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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기간 — 기산점과 산정 기준

최종 수정: 2026.07.01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무주택기간은 청약가점 84점 중 32점을 차지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다만 ‘집이 없던 기간’을 그대로 세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산점과 세대원 무주택 요건을 함께 따지기 때문에 실제 인정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자신의 점수를 오판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와 배우자를 함께 대상으로 삼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 청약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은 물론,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지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 인정 기간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원하는 단지에서 자신의 가점이 경쟁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기산점

무주택기간은 청약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1 그래서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됩니다.2

기산점 판단
만 30세 이전 혼인
  • 혼인신고일부터 기산
미혼
  • 만 30세부터 기산
  • 30세 미만 미혼은 0점

즉 일찍 결혼한 사람은 30세 이전 기간도 인정받아 유리하고, 미혼이라면 30세부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를 함께 대상으로 산정하므로,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1

무주택기간 배점표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올라가며, 15년 이상이면 최고 32점을 받습니다. 이 구간별 배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28조 관련) 가점제 점수 산정기준표에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31

무주택기간 점수 무주택기간 점수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배점이 1년 단위로 2점씩 올라가는 구조라,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해마다 점수가 쌓입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에 미혼·무주택으로 기간이 시작된 사람이 7년이 지나면 7년 이상 8년 미만 구간에 해당해 16점을 받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해 혼인신고일부터 12년간 무주택을 유지했다면 12년 이상 13년 미만 구간으로 26점을 받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기산점과 유지 기간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중간에 주택을 취득하면 그 시점부터는 무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청약을 계획 중이라면 세대 전체의 주택 취득 시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점(32점)에 이르기까지 15년이 걸리므로, 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이나 부양가족(최고 35점)에 비해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어려운 항목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주택 판단 기준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인정됩니다. 여기서 세대원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합니다.1 따라서 함께 사는 부모나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세대에 포함해 판단하므로, 주소를 달리한다고 배우자의 주택 보유가 빠지지 않습니다.1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같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 세대원으로 잡히고, 직계비속(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 무주택 판단이 달라지므로, 청약 전에 등본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형·저가주택 예외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 1.3억 원(비수도권은 8천만 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1호(세대)를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1 소형·저가주택 요건에 해당한다면 집을 보유하고도 무주택기간 점수를 그대로 쌓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주택이 이 기준에 드는지 공시가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보유 주택이 2호 이상이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

무주택기간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무주택기간은 스스로 넉넉하게 계산했다가 실제 점수가 낮게 나오는 일이 잦은 항목입니다. 대표적인 오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태어난 때나 독립한 때부터 세는 것으로 아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만 30세(또는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므로, 30세 전 미혼 기간은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2 둘째,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배우자나 부모의 주택 보유를 놓치면 안 됩니다.1 셋째, 소형·저가주택 예외를 몰라 무주택 인정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실제 청약 때는 은행이 등본과 주택 보유 이력으로 점수를 산정하므로, 신청 전에 세대 구성과 주택 이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2

무주택기간은 청약할 때마다 그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떨어졌더라도 무주택을 유지하면 다음 청약에서는 기간이 늘어 점수가 올라갑니다.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은 이렇게 시간이 쌓이며 자동으로 오르는 항목이라, 조급하게 주택 취득을 미루기보다 자신의 생애 계획과 함께 길게 보고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무주택기간을 포함한 가점 세 항목을 합산하는 방법은 청약가점 계산에서, 전체 청약 제도는 주택청약 제도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태어난 때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며,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1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점수가 없나요? 네.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2

집이 있으면 무조건 무주택기간이 0인가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3억 원(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 소형·저가주택 1호는 예외로 인정됩니다.1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도 영향을 주나요? 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배우자를 함께 봅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1

청약할 때마다 무주택기간이 다시 계산되나요? 네. 각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므로, 무주택을 유지하면 다음 청약에서는 기간이 늘어 점수가 올라갑니다.1

  1.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이드 — 청약가점제 (2026-07-01 확인). 만30세 기산(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 15년 이상 32점, 세대원 전원 무주택, 소형·저가주택(전용 60㎡ 이하·공시가 1.3억/비수도권 8천만 이하) 1호 무주택 인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 — 무주택기간 (2026-07-01 확인). “미혼인 경우 만30세부터 기간을 산정”,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 0점, 15년 이상 32점.  2 3 4

  3.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가점제 점수 산정기준표(제28조 관련) (2026-07-01 확인). 무주택기간 구간별 배점의 법적 근거(본문 배점값은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이드 게시표로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