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개요 · 위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 필요한 경우와 종류, 은행별 발급 시간

최종 수정: 2026.08.25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LH나 SH가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데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내라는 안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직접 발급받습니다. 반대로 청약홈이나 은행 창구에서 청약을 신청한다면 아예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1 아래에서는 순위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와 네 가지 종류, 발급 경로와 은행별 이용 시간, 순위가 어느 시점 기준으로 찍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순위확인서란?

순위확인서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순위(가입)내역을 확인받아, 청약홈이 발급해 주는 확인서입니다.1 청약을 받는 쪽에 “이 사람의 청약통장이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알려 주는 증명서라고 보면 됩니다.

정확히는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에 직접 방문해 청약하거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청약할 때,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1

청약가점 계산기 바로 계산 계산 도구 청약가점 계산기로 내 점수 바로 확인 계산 →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발급 대상은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에 직접 청약하는 신청자입니다.1 LH청약플러스나 SH 같은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임대주택에 신청할 때가 대표적입니다.

발급 필요
  • 사업주체에 방문해 청약
  • 사업주체 홈페이지에서 청약
발급 불필요
  • 청약홈에서 청약
  • 은행 창구에서 청약

반대로 청약홈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에서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순위확인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1 아파트 분양처럼 청약홈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청약이라면 이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볼 때 ‘어디에 접수하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접수처가 청약홈이면 서류 준비가 따로 없고, 접수처가 사업주체나 그 기관 누리집이면 순위확인서부터 챙겨야 합니다.

순위확인서 종류 네 가지

순위확인서는 청약하려는 대상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종류를 잘못 고르면 제출한 서류가 그 청약에 맞지 않을 수 있어, 접수 전에 어떤 주택에 청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종류 어떤 청약에 쓰나 유의점
일반공급용 LH·지방공사(SH 등)가 공급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때 국민임대(30년)·공공임대(50년)·전세임대(20년)는 납입회차 6회차 이상이면 발급되고 순위는 미표시
특별공급용 공공기관(LH·SH 등)과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때 국민임대(30년)·공공임대(50년)·전세임대(20년)는 발급 불가, 일반공급용으로 발급
기타 임대주택용 기존주택 전세임대·다가구 매입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에 청약할 때 신규 건설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이 대상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민영주택 가점제로 신청할 때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확인할 용도 2순위 청약통장도 발급 가능

가장 헷갈리는 대목은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30년), 공공임대주택(50년), 전세임대주택(20년)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용 발급이 되지 않아 일반공급용을 받아야 합니다.1 같은 유형에서 순위가 표시되지 않는 것도 오류가 아니라 정해진 발급 방식입니다.1

민영주택 가점제로 청약하는 경우라면 가입확인용을 씁니다. 이 종류는 가입기간 확인이 목적이라 2순위 청약통장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

청약홈 발급 절차

발급은 청약홈 누리집에서 합니다. 순위(가입)내역 확인이 가입은행을 거치는 구조라, 은행 창구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끝납니다.1

  1. 청약홈(applyhome.co.kr)에 접속합니다.
  2.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3. 청약하려는 주택에 맞는 순위확인서 종류를 고릅니다.
  4. 가입은행에서 순위(가입)내역을 확인받아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5. 발급한 내역은 순위확인서 발급내역 메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발급한 확인서를 종이로 내야 한다면 출력 환경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약홈은 출력 가능한 프린터 목록을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1

지금 내 통장이 몇 순위인지만 궁금한 것이라면 순위확인서를 발급할 일이 아닙니다. 청약신청 메뉴의 정보확인에서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로 확인하면 됩니다.1

이용 시간 — 가입 은행에 따라 다르다

순위확인서는 아무 때나 발급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을 어느 은행에 두었는지에 따라 이용 시간이 갈립니다.

은행 발급·발급내역 조회 시간 이용일
기업·국민·수협·농협·우리·부산·광주·제주·경남·하나·신한·아이엠뱅크 00:00 ~ 24:00 영업일
SC제일·씨티·전북 09:00 ~ 17:30 영업일

여기서 놓치기 쉬운 조건이 이용일입니다. 두 구분 모두 영업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에는 발급이 어렵습니다.1 접수 마감이 월요일인 공고라면 주말에 미리 받아 두려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SC제일·씨티·전북은행에 통장을 둔 경우에는 시간 제약이 한 겹 더 있습니다. 평일이라도 09:00~17:30을 넘기면 그날은 발급이 안 되므로, 접수 마감 시각이 저녁이라면 통장 은행의 시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순위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찍히나

순위확인서에 나오는 순위는 ‘지금 이 순간’의 순위가 아닙니다. 특정한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청약순위입니다.1

청약 자격과 순위가 발생하는 기준일 자체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기 때문입니다.2 공고일 다음에 통장에 돈을 더 넣거나 세대 구성이 달라져도, 그 청약의 판단은 공고일 시점으로 되돌아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순위확인서는 청약할 주택이 정해진 다음에 발급받는 서류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순위를 가르는 가입기간·납입횟수 요건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서, 민영주택에서 요구하는 금액 기준은 청약 예치금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받는 가입(순위)증명서

방문으로 청약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에도 비슷한 증명서가 등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로 주택공급신청서, 서약서(해당자에 한함)와 함께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를 정하고 있습니다.3

즉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받은 가입(순위)증명서도 제출서류로 인정됩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통장을 만든 은행 창구에서 증명서를 받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방문 신청 자체는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체가 방문접수로 모집하려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3

은행 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도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해 은행지점에서 아파트 1·2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특별공급은 은행 지점에서 청약할 수 없습니다.3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발급받습니다. 청약자격확인 메뉴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으로 들어가면 되고,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순위(가입)내역을 확인받아 청약홈이 확인서를 발급하는 구조입니다.1

청약홈에서 청약하는데도 순위확인서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에서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1 LH·SH 같은 사업주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그 기관 홈페이지에서 청약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1

순위확인서를 받았는데 순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30년), 공공임대주택(50년), 전세임대주택(20년)은 납입회차가 6회차 이상이면 순위확인서가 발급되지만 순위는 표시되지 않습니다.1 오류가 아니라 이 유형의 발급 방식입니다.

특별공급에 청약할 때도 순위확인서가 필요한가요?

공공기관(LH·SH 등)과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때는 특별공급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1 다만 국민임대주택(30년), 공공임대주택(50년), 전세임대주택(20년)은 특별공급용 발급이 불가능해 일반공급용을 받아야 합니다.1

주말에도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이용일이 영업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에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영업일 00:00~24:00 이용할 수 있고, SC제일·씨티·전북은행은 영업일 09:00~17:30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1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2026-08-06 확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순위(가입)내역을 확인받아 청약홈에서 발급하는 서비스, 발급대상=사업주체(LH·SH·민간건설사 등)에 직접 청약하는 신청자, 청약홈·은행창구 청약 시 발급 불필요, 종류 4가지(일반공급용·특별공급용·기타 임대주택용·청약통장 가입확인용), 국민임대(30년)·공공임대(50년)·전세임대(20년)는 6회차 이상 시 발급·순위 미표시·특별공급용 발급 불가, 이용시간 기업·국민·수협·농협·우리·부산·광주·제주·경남·하나·신한·아이엠뱅크 00:00~24:00 / SC제일·씨티·전북 09:00~17:30(영업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제도안내 — 청약자격 (2026-08-06 확인).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 청약신청 신청방법 (2026-08-06 확인, 2026-07-15 기준). 방문 신청 제출서류=주택공급신청서·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해당자)·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 방문접수는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가 곤란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닐 것 등 요건 필요, 은행지점 청약은 정보취약계층 등에 한해 아파트 1·2순위만 가능하고 특별공급 불가.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