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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금과 월 인정금액 — 25만원 상향, 저축총액과 납입횟수

최종 수정: 2026.08.25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넣어 청약 자격과 순위를 쌓아 가는 저축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넣느냐”와 “그 가운데 얼마가 순위에 인정되느냐”는 다릅니다. 매월 넣을 수 있는 금액은 넓지만, 국민주택 순위 계산에 인정되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어서, 이 둘을 구분해야 통장을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습니다.

매월 넣는 금액 (2만원~50만원)

청약통장에는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10원 단위까지 가능).1 정해진 금액을 매달 넣는 적금 방식과,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일시예치 방식 모두 됩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월 50만원을 넘겨 잔액 1,500만원까지 한꺼번에 넣을 수 있고,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다시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합니다.1

이자는 저축 기간에 따라 붙습니다. 가입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2.8%, 2년 이상~10년 이내는 연 3.1%가 적용됩니다(변동금리).1 오래 유지할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라, 당장 청약 계획이 없어도 일찍 만들어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 인정금액 25만원 (2024년 상향)

넣는 금액과 별개로, 국민주택 청약 순위를 계산할 때 한 달에 인정해 주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이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1983년부터 오랫동안 10만원으로 묶여 있다가, 2024년 11월부터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2 그래서 지금은 매달 25만원까지 넣은 금액이 국민주택 순위의 ‘저축총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한도가 오르면서 세금 혜택도 커졌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무주택확인서를 내면, 그해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인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1 매월 25만원씩 넣으면 1년에 300만원이 되어 소득공제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2 반대로 월 50만원을 넣더라도 순위에 인정되는 저축총액은 월 25만원까지만 쌓이고,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까지만 되므로, 25만원이 사실상의 상한선인 셈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통장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감면분이 추징되므로, 해지할 때의 주의점은 청약통장 해지와 출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저축총액·납입횟수 순

인정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주택(공공주택)의 당첨자를 뽑는 방식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은 가점을 매기지 않고, 오래 성실히 넣은 사람을 우선합니다. 전용 40㎡를 기준으로 순차가 갈리는데, 40㎡를 초과하는 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앞섭니다.

전용 40㎡ 초과
  • 저축총액이 많은 순
  • 월 25만원 인정이 중요
전용 40㎡ 이하
  • 납입횟수가 많은 순
  • 매달 거르지 않는 게 중요

즉 넓은 평형을 노린다면 매달 인정 한도인 25만원을 꾸준히 채우는 것이 저축총액을 빨리 쌓는 길이고, 작은 평형이라면 금액보다 매달 거르지 않고 넣어 납입횟수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저축총액·납입횟수 기준은 국민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민영주택은 납입횟수와 무관하게 지역·면적별 청약 예치금 기준을 채우면 되고, 1순위 요건 전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정한 날짜에, 거르지 않고

국민주택 순위는 매월 납입금을 순차적인 월부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언제 넣느냐가 순위 발생일을 좌우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매달 같은 날이 약정 납입일(신규일 응당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을 10일에 만들었다면 매월 10일이 넣어야 하는 날입니다.1 이 날짜에 넣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붙어 순위 발생일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1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것이 순위를 놓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여러 달치를 미리 넣는 선납은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순위는 각 회차가 인정되는 날짜에 도달해야 발생하므로 미리 넣는다고 순위가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1 목돈을 미리 넣어 두면 나중에 바빠서 거르는 일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순위 자체를 사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한 번 넣은 금액과 회차는 나중에 고칠 수 없습니다. 한 회차에 2만원만 넣은 뒤 형편이 나아졌다고 그 회차를 10만원으로 올려 정정할 수는 없으므로, 여유가 있다면 처음부터 인정 한도에 맞춰 넣는 편이 저축총액 관리에 유리합니다.1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상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이고, 과세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1 확인서를 낸 해부터의 납입액이 공제·추징의 기준이 되므로, 첫 공제를 받으려는 해에 잊지 말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5만원을 꼭 다 넣어야 할까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누구나 매달 25만원을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노리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입니다. 국민주택 넓은 평형은 저축총액 싸움이라 25만원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지만,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저축총액은 순위와 상관이 없어 무리해서 25만원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소득공제 대상인지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 25만원(연 300만원)까지 넣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이득이지만, 대상이 아니라면 금액을 늘리는 실익이 줄어듭니다.1

정리하면, 국민주택 넓은 평형을 노리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월 25만원이 가장 효율적인 금액이고, 그 외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2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서 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며 매달 거르지 않고 넣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쌓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인 회차는 청약통장 납입횟수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하나요?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순위 산정에 인정되는 금액은 월 25만원까지이므로, 저축총액을 빨리 쌓으려면 월 25만원이 상한선입니다.12

월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오른 게 언제인가요? 1983년부터 유지되던 월 납입금 인정 한도 10만원이 2024년 11월부터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2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왜 25만원만 인정되나요? 월 50만원까지 납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국민주택 청약의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한 달에 인정하는 금액은 최대 25만원입니다. 25만원을 초과해 넣은 금액은 잔액으로 남을 뿐 순위 계산에는 더해지지 않습니다.2

미리 여러 달치를 한꺼번에 넣으면 순위가 빨라지나요? 선납은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 순위는 각 회차가 인정되는 날짜에 도달해야 발생합니다. 미리 넣어도 순위 발생일이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1

민영주택도 납입횟수가 중요한가요? 민영주택은 납입횟수가 아니라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으로 1순위를 판단합니다. 저축총액·납입횟수는 국민주택(공공주택) 순위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1

  1.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안내 (2026-07-24 확인). 매월 2만~50만원 자유납입(잔액 1,500만원 미만 시 월 50만원 초과 일시예치 가능), 이자 무이자~연 3.1%,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의 40%(120만원 한도), 국민주택 순위는 순차적 월부금 간주(연체 시 순위 지연·선납 24회차·정정 불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소득공제 혜택 ↑ (2026-07-24 확인). “1983년부터 유지돼 왔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도 월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 청약통장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한다.”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