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전환 — 2026년 9월 30일 마감, 기존 납입실적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부모님 이름으로 된 오래된 청약통장이 서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970~80년대에 나온 청약저축이거나, 결혼할 무렵 들어 둔 청약예금인 경우입니다. 이런 통장을 지금 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전환 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1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 기존 실적은 사라지지 않지만 전부 그대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유형에서는 그대로 인정되고,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유형에서는 전환한 날부터 다시 쌓입니다.2
이 글에서는 내 통장이 전환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실적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절차에서 놓치면 안 되는 시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전환이란?
민영주택과 국민(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던 옛 통장을, 두 유형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1 대상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세 가지입니다.1
이 세 통장은 1970~80년대에 나온 상품이고, 2015년 9월부터는 신규 가입이 막혀 있습니다.1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뿐입니다. 전환 제도는 옛 통장 가입자에게 갈아탈 기회를 한시적으로 열어 준 것입니다.1
내 통장이 전환 대상인가
통장 이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옛 통장은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서로 달랐습니다.
| 옛 통장 | 청약할 수 있던 주택 |
|---|---|
| 청약예금 | 민영주택만 |
| 청약부금 | 민영주택만 |
| 청약저축 | 국민(공공)주택만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짓는 전용 85㎡ 이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상품이었습니다.3 매월 2만 원 이상 25만 원 이하를 넣는 방식이었고, 지금도 기존 가입자는 종전 규정대로 계좌를 유지하며 청약할 수 있습니다.3
세 통장 가입자라도 전환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1
- 이미 청약에 당첨된 계좌인 경우
- 청약을 신청했는데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 통장이 압류되는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기존 실적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전환을 망설이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원칙은 한 문장입니다. 청약 기회가 새로 확대되는 유형에서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2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유형에서는 그동안 쌓은 것이 그대로 따라오고, 전환 덕분에 새로 열리는 유형에서는 전환한 날이 출발선이 됩니다. 표로 보면 갈리는 지점이 분명합니다.
| 구분 | 민영주택 가입기간 | 민영주택 예치금 | 국민주택 가입기간 | 국민주택 납입인정 |
|---|---|---|---|---|
| 청약예금·부금 → 종합저축 | 청약예금·부금 가입일부터 |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 전환신규일부터 |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
| 청약저축 → 종합저축 | 전환신규일부터 |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 청약저축 가입일부터 | 청약저축 납입인정 회차·금액도 인정 |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도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전환해도 가입기간이 그대로라 잃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청약저축을 가진 사람이 전환 직후 민영주택에 청약하려 한다면 가입기간이 전환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청약가점의 통장 가입기간 항목에서 불리해집니다.
다만 국민주택 청약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면 청약저축 가입자도 손해가 없습니다. 국민주택 쪽 가입기간과 납입인정 회차·금액은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전환은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지 기존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전환원금은 어느 경우든 민영주택 예치금으로 인정됩니다. 서울에서 모든 면적에 청약하려면 예치금이 1,500만 원이어야 하는데, 청약예금에 1,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면 전환 후에도 그 금액이 예치금으로 잡힙니다.
가입기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2 가점이 같은 사람끼리 붙었을 때 마지막으로 갈리는 자리가 가입기간이라는 뜻이라,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으로 방향을 트는 결정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전환하면 달라지는 것 다섯 가지
-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 민영·국민주택 어느 쪽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1
- 이자율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연 1% 후반에서 2% 초반이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연 3.1%입니다.1
- 소득공제 — 해당 과세연도 납입금액 연 300만 원 한도의 40%까지 공제받습니다.1 이 한도는 2024년에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2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 종합저축이 제공하는 혜택이라 전환 후에는 이것도 적용받습니다.2
-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을 쓸 때 기존 청약예금·부금의 가입기간이나 청약저축의 납입횟수를 그대로 인정해 0.3~0.5%p만큼 금리를 깎아 줍니다.1
금리 차이는 원금이 클수록 벌어집니다. 전환원금이 1,500만 원이라면 연 2%일 때 1년 이자가 30만 원인데, 연 3.1%가 적용되면 46만 5천 원이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16만 5천 원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도 한도가 오른 만큼 커졌습니다. 공제 대상액이 240만 원일 때는 40%인 96만 원까지였는데, 300만 원으로 오르면서 120만 원까지로 늘었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도 2024년 11월 1일부터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돼, 월 25만 원씩 넣으면 연 3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2
전환 절차와 놓치면 안 되는 시점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은 시점입니다.
- 은행을 정합니다. 종전 통장에 가입한 은행이 기본이고,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다른 은행으로 옮겨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1 이 타행 전환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2
- 그달 월 납입금을 먼저 냅니다.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낼 수 없습니다. 약정일에 그달 납입금을 낸 뒤 전환을 신청해야 그달 납입이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1
- 창구나 모바일앱으로 신청합니다. 가입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앱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1
- 약정납입일이 바뀝니다. 전환 후에는 매달 넣는 날짜가 전환신규일 기준으로 옮겨집니다.4 자동이체를 걸어 두었다면 날짜를 다시 맞춰야 연체가 나지 않습니다.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이 끝나 있어야 그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1 전환을 위해 해지를 신청한 옛 통장으로는 청약이 안 되므로, 공고일이 임박했다면 전환과 청약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해야 합니다.1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선납과 연체 일수는 전환한 계좌에 이어서 반영되지 않습니다.4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하면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있다면, 전환 전에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9월 30일이 지나면
전환 제도는 한시 운영이라 기간이 끝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1 옛 통장을 그대로 두면 그 통장이 원래 청약할 수 있던 한 가지 유형에만 계속 묶입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입니다.1
금리도 그대로입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의 연 1% 후반에서 2% 초반이 유지되고, 종합저축의 최대 연 3.1%는 받을 수 없습니다.1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방법이 남지만, 그때는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모두 초기화되므로 전환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즉 마감일이 지난 뒤에 남는 선택은 묶인 채로 유지하거나, 실적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거나 둘뿐입니다. 통장 관리 전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선택지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이고 무주택자라면 갈아탈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5 다만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5
이 통장은 2년 이상 유지하면 연 4.5%가 적용돼 일반 통장의 연 3.1%보다 높습니다.5 2024년 2월 출시 이후 가입자가 122만 명을 넘었습니다.2 옛 청약저축을 가진 청년이라면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뒤 청년 주택드림으로 한 번 더 옮기는 경로가 됩니다. 가입 요건과 비과세 조건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서 정리했습니다.
군 복무 중이거나 막 전역했다면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길도 있습니다.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돼 있기 때문입니다.2 전역하며 받은 적금을 통장에 옮겨 두면 저축총액과 이자를 동시에 챙기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을 전환하면 그동안 넣은 실적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전부 그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유형에서는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인정되고, 청약 기회가 새로 확대되는 유형에서는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2
청약통장 전환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한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1 기간이 지나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전환은 어디서 하나요?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의 창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앱으로 신청합니다.1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에 한해서는 처음 가입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전환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1
전환하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청약 범위와 금리에서는 이득입니다.1 다만 청약저축 가입자가 곧바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계획이라면 가입기간이 전환신규일부터 계산되므로, 서두를 이유와 기다릴 이유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2
전환하는 달에도 월 납입금을 넣을 수 있나요?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낼 수 없습니다.1 그달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먼저 낸 다음 전환을 신청해야 그달 납입이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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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제도안내 (2026-08-27 확인, 상품기준일 2025.08.25). 2024.10.1.~2026.9.30. 한시 운영, 대상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당첨·결과 미확정·압류 시 불가), 전환 혜택(모든 유형 청약·최대 연 3.1%·연 300만 원 40% 소득공제·디딤돌 우대금리 0.3~0.5%p·타행 전환), 전환 후 가입기간·예치금·납입인정 기준표, 전환 방법 창구·모바일앱,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완료.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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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 (2024-09-25 발행, 2026-08-27 확인). “다만,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소득공제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 월 납입 인정액 10만 원 → 25만 원(2024.11.1), 타행 전환 2024.11.1 시행. ↩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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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약저축(신규가입중단) 상품 안내 (2026-08-27 확인). 국민주택 등 전용 85㎡ 이하 공급 대상, 매월 2만~25만 원 자유납입, 2015.9.1. 신규가입 중단(기존 가입자는 종전 규정대로 유지·청약 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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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안내 (2026-08-27 확인).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 반영되지 않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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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2026-08-27 확인, 상품기준일 2026.6.30).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요건 충족 시 전환 가능(당첨계좌 제외), 2년 이상 연 4.5%.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