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치금 — 지역·전용면적별 기준금액
민영주택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통장에 신청 지역과 전용면적에 맞는 예치금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지역과 면적만 알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1 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아니라 월납입금 12회 이상 같은 납입 실적으로 1순위를 판단하므로, 예치금 기준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2 그래서 민영주택 청약을 준비한다면 ‘얼마를, 어느 지역 기준으로, 언제까지’ 채워야 하는지 세 가지를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예치금은 신청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은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단위는 만 원입니다.1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광역시 외 지역 |
|---|---|---|---|
| 85㎡ 이하 | 300 | 250 | 200 |
| 102㎡ 이하 | 600 | 400 | 300 |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서울과 부산은 가장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 85㎡ 이하는 300만 원, 135㎡ 이하는 1,000만 원, 면적 제한 없이 청약하려면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광역시는 각각 250만 원·700만 원·1,000만 원, 광역시가 아닌 지역은 200만 원·400만 원·5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1 표에서 보듯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어 두면 면적 제한 없이 어떤 평형이든 청약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구간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가 특별시(서울)와 부산광역시, 둘째가 그 밖의 광역시(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셋째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지역의 시·군)입니다.1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어느 구간에 사느냐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 최대 세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 전용 84㎡(흔히 말하는 34평형) 아파트에 청약한다면 이는 85㎡ 이하 구간이므로, 서울 거주자는 300만 원, 도 지역 거주자는 200만 원만 맞추면 됩니다.
전용면적 기준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표의 면적은 ‘이하’로 끊기므로, 85㎡를 초과하고 102㎡ 이하인 주택은 두 번째 줄(서울·부산 6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자신이 청약할 주택형의 전용면적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한 뒤, 그에 맞는 금액을 채우면 됩니다. 넉넉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상위 구간 금액을 미리 넣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컨대 서울에서 1,000만 원을 예치해 두면 135㎡ 이하까지 청약할 수 있고, 1,500만 원이면 면적 제한이 사라집니다.
기준이 되는 지역은 거주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지역’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지역은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말합니다.1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지방 광역시 아파트에 청약하더라도, 본인이 서울 거주자라면 서울 기준(85㎡ 이하 300만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로 거주지가 바뀌면 예치금 기준도 함께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치금을 채우는 시점
예치금은 처음부터 큰 금액을 넣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 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으면 1순위 요건으로 인정되므로, 관심 있는 단지의 공고가 뜬 뒤 마감 전까지 채워도 됩니다.2 다만 민영주택 1순위는 예치금 충족과 함께 가입 후 1년(수도권 기준) 경과 요건도 같이 봐야 하므로, 통장 자체는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2
여기서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납입인정금액’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예금은 넣은 금액이 예치금으로 인정되지만, 순위 산정에서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납입한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됩니다.2 청약통장 종류에 따른 차이와 1순위 발생 요건 전체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서 다룹니다.
예치금 요건은 가입 기간 요건과 함께 봐야 합니다. 수도권은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민영주택 1순위가 발생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적용됩니다.2 따라서 예치금만 급히 채운다고 바로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통장 자체를 일찍 만들어 가입 기간과 예치금 요건을 함께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이미 가입 기간을 채운 통장이라면, 원하는 지역·면적의 예치금만 모집공고 전까지 맞추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와 예치금
민영주택 청약에 쓰는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옛 청약예금·청약부금)입니다.3 2015년 9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면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만들어지며, 이 통장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청약부금 가입자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등 통장 종류에 따라 청약 범위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통장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3
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 실적
예치금 기준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는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느냐가 아니라,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했느냐로 판단합니다(수도권 기준).2 즉 국민주택은 ‘꾸준히 납입한 실적’, 민영주택은 ‘지역·면적에 맞는 예치 잔액’이 핵심이라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두 유형 모두에 청약할 계획이라면, 매월 성실히 납입하면서 동시에 원하는 지역·면적의 예치금 기준까지 맞춰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치금 준비 순서
민영주택 청약을 준비한다면 아래 순서로 점검하면 됩니다.
-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세 지역 구간 중 어디인지 확인한다.
- 청약하려는 주택형의 전용면적이 어느 구간(85㎡·102㎡·135㎡·모든 면적)에 드는지 확인한다.
- 표에서 해당 지역·면적의 기준금액을 찾는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그 금액 이상이 통장에 들어 있도록 채운다.
전체 청약 제도의 큰 그림은 주택청약 제도 총정리에서, 1순위 발생 요건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치금은 청약할 아파트 지역 기준인가요, 내 거주지 기준인가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기준입니다.1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위치가 아닙니다.
예치금은 미리 넣어 둬야 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만 해당 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으면 되므로, 공고를 보고 나서 채워도 됩니다.2
큰 면적 예치금을 넣으면 작은 면적도 청약되나요? 예치금은 신청하려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충족하면 됩니다. 1,500만 원(모든 면적)을 넣어 두면 면적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1
국민주택도 예치금이 필요한가요? 예치금은 민영주택 기준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는 예치금이 아니라 월납입금 12회 이상 같은 납입 실적으로 판단합니다.2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2026-07-01 확인). 서울·부산 85㎡ 이하 300만 원 … 모든 면적 1,500만 원, 기준 지역 = 공고일 현재 거주지.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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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이드 — 청약자격발생 (2026-07-01 확인). 민영주택 1순위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 국민주택 = 월납입금 12회 이상.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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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이드 — 청약주택종류결정 (2026-07-01 확인). 민영주택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통장 일원화(15.9.1). ↩ ↩2
이 글을 참조한 문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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