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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 특별공급 — 19~39세 무주택 청년 요건, 소득·청약통장 기준

최종 수정: 2026.07.19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청년에게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따로 배정된 물량으로 청약할 기회를 주는 유형입니다. 청약 가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청년 1인 가구가 가점제로는 당첨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제도입니다. 부모가 집을 갖고 있어도 청년 본인이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유형과 크게 다릅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이란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인 무주택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1 세대 단위가 아니라 청년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1인 1주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른 특별공급처럼 평생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짓는 국민주택에서 공급됩니다.1 민간 사업주체의 민영주택이 아니라 공공이 공급하는 분양 물량을 청년에게 따로 배정하는 구조여서, 임대가 아니라 분양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행복주택 등)과는 성격이 다른, 분양 청약 유형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 두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 가지 미리 알아 둘 점은 부르는 이름이 창구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령에서 쓰는 이름은 ‘미혼청년 특별공급’이지만,1 청약홈의 특별공급 안내는 같은 유형을 ‘청년’으로 표기합니다.2 청년 대상 공공분양의 유형 이름과 세부 체계는 정책에 따라 바뀌어 온 만큼, 공고문에서 명칭이 이 문서와 다르게 보이더라도 근거 조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과 아래 요건이 같으면 같은 제도로 보면 됩니다. 실제 신청 대상과 물량은 언제나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이 기준입니다.

무주택 판정과 세대구성원 범위의 기본 개념은 청약 무주택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아래에서 설명하듯 무주택 판정을 청년 본인 기준으로 완화해 적용합니다.

대상 요건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1

  •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고,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본인 소득 140% 이하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6개월·6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을 미혼청년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인 가구의 실수요에 맞춘 소형 주택 위주로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일반공급 1순위보다 낮은 청약통장 문턱

미혼청년 특별공급의 청약통장 요건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 6회 이상 납입한 상태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1 일반공급 1순위는 지역에 따라 더 긴 가입 기간과 많은 납입 횟수를 요구하는데, 그 조건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갓 진입해 청약통장을 늦게 만든 청년도 6개월만 부으면 자격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설계된 셈입니다. 다만 통장 요건을 갖췄다고 당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나이·소득·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사이에서 단지별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가립니다.

부모가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자’ 판정

미혼청년 특별공급의 가장 큰 특징은 무주택 판정을 청년 본인 기준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청약에서는 같은 세대에 속한 부모 등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 요건을 채우지 못하지만,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년을 무주택자로 봅니다.1 즉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어도 청년 본인이 집을 가진 적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의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20대 직장인이라도, 본인 이름으로 집을 가진 적이 없다면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무주택이더라도 청년 본인이 예전에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완화되는 것은 세대원의 주택 소유일 뿐, 청년 본인의 무주택 이력은 그대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주택 소유는 따지지 않지만 청년 자신의 소득과 자산은 심사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소득·자산·청약통장 요건 자세히 보기

소득은 세대 전체가 아니라 청년 본인의 월평균소득만을 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가 기준입니다.13 세대 합산이 아니라 본인 소득만 따지므로, 부모와 함께 살더라도 청년 개인의 소득이 기준 안에 들면 됩니다.

여기서 ‘가구원수별’이라는 말은 소득 상한 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1인 가구 기준 금액의 140%가, 가구원이 여럿이면 그 인원수 기준 금액의 140%가 상한이 됩니다. 매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갱신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하려는 공고의 소득 한도표에서 확인해야 하고, 본인의 소득 수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보험료 조회로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청약통장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 6회 이상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1 저축 요건이 6개월·6회로 비교적 짧아, 사회초년생도 미리 통장을 만들어 두면 자격을 갖추기 어렵지 않습니다. 당첨 뒤 나이·혼인·소득 요건이 사실과 다르면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부적격 사유는 청약 부적격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정 물량과 당첨자 선정 방식은 단지와 공급 계획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미혼청년 특별공급 물량과 선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모집 단지가 많지 않고 소형 위주라 경쟁이 붙는 편이므로, 청약통장·소득·자산 요건을 미리 갖춰 두고 공고가 뜨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른 유형과의 비교나 공통 자격은 특별공급 총정리에서, 아이가 있는 가구라면 조건이 더 유리한 신생아 특별공급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셔도 청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부모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년 본인을 무주택자로 봅니다. 다만 청년 본인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1

나이와 혼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고,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1 법령상 요건은 ‘혼인 중이 아닐 것’이지만 유형 이름이 ‘미혼청년’인 만큼, 이혼 등 과거 혼인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는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약통장은 얼마나 갖고 있어야 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1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월세는 주택 소유가 아니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청년 본인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는데, 임차로 거주한 것은 소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 신생아·미혼청년·노부모 부양 (2026-07-15 확인, 2026-06-15 기준). 공공주택사업자 공급 국민주택, 19세 이상 39세 이하·혼인 중 아님·과거 무주택 이력 청년, 1인 1주택, 세대원 주택소유해도 청년 무주택 인정, 본인 소득 140% 이하, 자산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청약통장 6개월·6회, 공공분양 전용 60㎡ 이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T 청약안내 — 특별공급 (2026-07-09 확인). 특별공급 유형 안내에서 같은 유형을 ‘청년’으로 표기.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 소득기준 (2026-07-15 확인). 미혼청년 특별공급 본인 소득 14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