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65세·3년 부양 요건과 소득·물량, 당첨자 선정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부모님을 오래 모셔 온 무주택 세대주에게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따로 배정된 물량으로 청약할 기회를 주는 유형입니다. 부양에 따르는 부담을 주택 마련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다자녀·신혼부부처럼 별도 배점표를 쓰는 대신 청약통장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1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곧 장인·장모도 포함되며, 부양은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함께 사는 경우만 인정됩니다.1
다른 특별공급처럼 세대당 평생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판정과 세대구성원 범위는 청약 무주택기간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부양 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1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하며,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민영주택은 신청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에서도 세대주여야 합니다. 신청자뿐 아니라 부양하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 해당 —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일반공급 순위상 1순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1순위 발생 조건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도 소득 기준이 붙습니다.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200%) 이하여야 합니다.2 공공분양주택은 여기에 더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때 자산은 세대원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지로 판단하고 자동차가액과 금융자산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3
주택 종류에 따라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모두 따지는 반면, 민영주택은 소득 요건이 없는 경우가 많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만 소득 120% 이하 요건이 적용됩니다.1 정확한 소득 한도는 가구원 수와 분양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소득 한도표와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정 물량
노부모 부양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공급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건설량의 5%, 그 밖의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3%가 배정됩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은 5% 범위에서 특별공급하며 소득 120% 이하 요건이 적용됩니다.1 단지별 실제 공급 세대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다자녀·신혼부부처럼 별도 배점표를 두지 않고,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끼리 경쟁합니다. 신청자가 몰리면 국민주택은 일반공급과 같은 순차 방식으로, 민영주택은 가점 방식으로 당첨자를 정하므로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납입 실적이 당락에 크게 작용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신청자에게 먼저 물량을 배정합니다. 대상 물량의 90%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소득이 120%(맞벌이 130%) 이하인 신청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10%는 앞 단계에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를 포함해 추첨으로 공급합니다.1
노부모 부양은 배정 물량이 건설량의 3~5%로 특별공급 유형 가운데서도 적은 편이라, 일반공급 1순위 자격자끼리 붙으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민주택은 일반공급과 같은 순차제로,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므로, 부양 요건을 갖췄더라도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실적이 실제 당락을 좌우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순위와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의 차이는 국민주택·민영주택 차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부모 부양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어, 세대원 중 누가 세대주인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갈리는 점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 뒤 부양 기간이나 무주택 요건이 사실과 다르면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부적격 사유는 청약 부적격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유형과의 비교나 공통 자격은 특별공급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부양가족 인정 범위
노부모 부양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어디까지를 부양가족으로 보느냐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모·장인도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기간이 3년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1 다만 부양하는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으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부모님이 신청자와 다른 주민등록표에 따로 등재되어 있으면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습니다.1 부양 기간과 세대 등재 관계는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므로, 신청 전에 등재일과 소유 이력을 정확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3년 부양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하므로, 세대를 합가한 시점이 애매하면 등본상 전입일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함께 산 지 얼마나 되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하며,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1
장모님을 모시는 경우도 노부모 부양으로 인정되나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모님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기간이 3년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둘 다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고, 따로 살고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1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셔도 신청할 수 있나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신청자뿐 아니라 부양하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1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도 배점표로 뽑나요? 다자녀·신혼부부와 달리 별도 배점표 대신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요구합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경쟁이 생기면 일반공급과 같은 방식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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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 신생아·미혼청년·노부모 부양 (2026-07-13 확인, 2026-06-15 기준).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 해당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 배우자도 무주택(소유 기간 무주택기간서 제외), 물량 공공분양 5%·사업주체 3%·공공기관 85㎡ 이하 5%, 공공분양 90%(120%/130%)→추첨, 장모 등 배우자 직계존속 3년 등재 시 인정·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 주택 소유 시 제외.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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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 소득기준 (2026-07-13 확인).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소득 120% 이하(맞벌이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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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T 청약안내 — 특별공급 (2026-07-13 확인). 공공분양 자산요건은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자동차·금융자산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