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 2세 미만 자녀 요건, 소득·물량과 추첨 방식
신생아 특별공급은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지 얼마 안 된 무주택 가구에게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따로 배정된 물량으로 청약할 기회를 주는 유형입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2024년에 새로 만들어진 유형으로, 출산·입양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점이나 순위 대신 요건을 갖춘 신청자 사이의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인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1 여기서 2세 미만은 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하며,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자녀로 인정됩니다. 즉 임신 중이거나 최근 아이를 입양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다른 특별공급처럼 세대당 평생 한 차례만 받을 수 있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무주택 판정과 세대구성원 범위는 청약 무주택기간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급 주체에 따라 갈립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과, 그 밖의 국민주택·85㎡ 이하 민영주택은 소득 한도와 물량이 다릅니다. 청약하려는 단지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요건
신생아 특별공급은 자녀 요건과 무주택·소득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국민주택·민영주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 2세 미만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인 자녀가 있어야 하며,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 85㎡ 이하 민영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즉 어느 쪽이든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하며,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 기간과 함께 지역·면적별 청약 예치금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1순위 발생 조건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아래 표 참고). 기준을 넘어도 세대원의 부동산가액이 기준 이하이면 자산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소득 한도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견준 상한입니다.12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소득 기준이 140% 이하로, 국민주택(130%)보다 조금 높게 잡혀 있습니다.2 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소득이 각각 130%·160%를 넘더라도, 세대원의 부동산가액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재산등급 29등급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이면 자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처럼 같은 신생아 특별공급이라도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 소득 문턱이 다르므로, 정확한 소득 한도는 가구원 수와 분양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 신청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소득 한도표와 대조해야 합니다.
배정 물량
신생아 가구에 배정되는 물량은 국민주택이 15%, 85㎡ 이하 민영주택이 10%입니다.1 단지별 실제 공급 세대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 소득 낮은 순 추첨
신생아 특별공급은 순위나 가점을 매기지 않고 요건을 갖춘 신청자 사이의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다만 소득이 낮은 신청자부터 물량을 채우도록 단계가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다음 순서로 공급합니다.1
- 대상 물량의 50%는 소득이 100% 이하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 대상 물량의 20%는 소득이 130% 이하인 신청자와 앞 단계에서 떨어진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 나머지 물량은 요건을 갖춘 나머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민영주택은 같은 방식으로 50%(소득 130% 이하)·20%(소득 160% 이하)·나머지 순으로 공급하며, 각 단계 모두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1 결국 소득이 낮을수록 앞 단계에서 뽑힐 기회가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당첨 뒤 요건 미달이 드러나면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부적격 사유는 청약 부적격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거 당첨·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신생아 특별공급에는 다른 유형에 없는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또한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그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으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에 특별공급을 받았고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다만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폭넓게 지원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한편 아이를 낳은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은 이 청약 공급과는 별개 제도로, 요건과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 ‘어떤 집을 분양받을 자격’이라면, 대출은 ‘그 집값을 어떻게 마련할지’의 문제로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태어나면 언제까지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인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자녀로 인정되므로, 임신 중이거나 갓 입양한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1
신생아 특별공급도 가점제인가요?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다만 소득이 낮은 신청자부터 물량을 채우도록 단계가 나뉘어, 소득이 낮을수록 앞 단계에서 뽑힐 기회가 많습니다.1
예전에 특별공급을 받았거나 집을 가진 적이 있어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되나요?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으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을 받았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청약 유형이고, 신생아 특례대출은 집을 살 때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자금 대출 제도로 요건과 신청 창구가 별개입니다.
소득이 130%를 넘으면 신생아 특별공급은 못 받나요? 국민주택은 소득 130%, 민영주택은 160%가 기준이지만, 이를 넘어도 세대원의 부동산가액이 기준 이하이면 자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다른 유형과의 비교나 공통 자격은 특별공급 총정리에서, 세대 전원 무주택 이력이 필요한 생애최초 특별공급과의 차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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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 신생아·미혼청년·노부모 부양 (2026-07-15 확인, 2026-06-15 기준). 2세 미만(2세 되는 날 포함) 자녀(태아·입양 포함) 신생아 가구, 추첨 방법, 물량 국민 15%·민영(85㎡ 이하) 10%, 공급요건 국민주택·민영주택 각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규칙 제35조의3제1항·제3항 각 호), 소득 국민 130%·민영 160%(초과 시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제3호 재산등급 29등급 하한·상한 산술평균액 이하이면 자산요건 충족), 국민 순차 50%(100%)→20%(130%)→나머지·민영 50%(130%)→20%(160%)→나머지, 배우자 혼인 전 당첨이력·2024.6.19 이후 출생 자녀 재당첨 특례.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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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 소득기준 (2026-07-15 확인). 공공분양 기준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140% 이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