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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줍줍) 자격과 신청 — 2025년 무주택자 한정 개편

최종 수정: 2026.07.25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무순위 청약은 흔히 ‘줍줍’이라 불리는, 아파트 분양에서 남은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청약입니다. 한동안 집이 있든 없든 성년이면 누구나 넣을 수 있어 ‘로또 청약’ 과열을 낳았지만, 2025년 개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얻을 수 있어 관심이 높은 만큼, 자격과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당첨 뒤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량이 무순위로 나오는지, 지금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뽑지만,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물량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잔여세대를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 무순위 청약입니다.1 예를 들어 어떤 단지에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모두 뽑았는데, 서류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걸리거나 계약을 포기한 사람이 나와 몇 세대가 남으면, 이 물량을 무순위로 다시 공급합니다. 청약홈이나 사업주체 홈페이지에 ‘무순위’ 또는 ‘잔여세대’ 모집공고가 뜨면 이런 물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잔여세대는 발생 원인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방식 언제 유주택자 신청
무순위 경쟁은 있었으나 부적격·계약포기로 물량이 남음 불가(무주택자만)
임의공급 경쟁이 없어 미분양됨(신청자 < 공급세대) 가능
불법행위 재공급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 해제됨 불가

세 방식은 이름이 비슷해도 자격이 다릅니다. 무순위는 경쟁이 붙었다가 남은 물량이라 무주택자로 제한되지만, 애초에 경쟁이 없어 미분양된 임의공급은 사업주체가 자격을 따로 정해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 문서에서 다루는 ‘줍줍’은 대부분 첫 번째 무순위를 가리킵니다. 무순위 물량은 예비당첨자까지 소진된 뒤, 청약 부적격으로 취소된 세대 등을 모아 공급됩니다.

재당첨 제한이나 과거 당첨 이력을 보는 기준도 방식마다 다릅니다. 무순위와 불법행위 재공급은 재당첨 제한자와 부적격 당첨자가 신청할 수 없지만, 임의공급은 재당첨 제한자나 이미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접수 창구도 정해져 있어, 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무순위는 청약홈에서 두 차례, 비규제지역은 한 차례 청약홈 접수가 의무이고,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불법행위 재공급도 청약홈에서 접수·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

2025년 개편 — 무주택자로 한정

무순위 청약은 원래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주택 보유나 거주요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도 시세보다 싼 분양가의 아파트에 무순위로 청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세차익을 노린 신청이 몰려 ‘로또 청약’·’줍줍’ 과열이 사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본래 취지인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에 맞게 개편한다고 밝혔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시행했습니다.23 개편의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좁히고, 거주요건은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핵심은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한 것입니다. 지금은 무순위 청약에 신청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할 수 없습니다.1 청약홈의 잔여세대 안내에도 무순위 청약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유주택자는 세대원을 포함해 청약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1

거주지역 요건 — 지자체가 정한다

개편의 또 다른 축은 거주요건입니다. 예전에는 거주지역 제한 없이 전국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가 지역 여건과 분양 상황에 맞게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2 부과 방식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전국거주요건 없음
해당 광역지자체예: 서울시
해당 광역권예: 수도권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광역지자체 또는 광역권) 거주자로 신청을 제한하고, 경쟁이 크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서울 무순위 청약’이라도 서울 거주자로 제한될 수도, 수도권이나 전국으로 열릴 수도 있어, 지역 요건은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순위 공고를 볼 때는 ‘거주지역’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으로 열린 물량이면 어디에 살든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광역지자체나 광역권으로 제한된 물량이면 공고일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지역마다, 또 같은 지역 안에서도 단지마다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조건은 단지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정하도록 한 것은 규제를 전국 일률적으로 적용해 청약제도가 시장에 따라 자주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기도 합니다.3

청약통장·재당첨 제한은 이렇게

무순위 청약의 실무적 특징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순위를 다투는 일반청약과 달리 무순위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뽑습니다.1 통장 가입기간이나 납입 실적이 없어도 무주택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1 무순위 청약에 당첨돼 계약하면 일정 기간 다른 주택에 당첨될 수 없으므로, 더 원하는 단지의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무순위 당첨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쓰지 않으니 통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당첨 이력 자체는 재당첨 제한으로 남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순위는 순위를 다투지 않고 자격을 갖춘 신청자 가운데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거나 통장 가입기간이 짧아 일반청약이 불리한 무주택자에게는 현실적인 기회가 됩니다. 다만 물량이 적고 무주택자만 몰리므로 경쟁률이 높은 편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의 지역별 기간은 청약 부적격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정청약 근절 — 실거주 확인 강화

개편에는 위장전입 같은 부정청약을 막기 위한 장치도 담겼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에서 부양가족 수는 점수 비중이 큰 항목인데, 일부 인기 단지에서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실제로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를 같은 세대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이에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더 실효적으로 확인하도록 서류 제출을 강화했습니다.2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으로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이용내역)을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함께 사는지를 확인합니다.2 구체적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은 3년간,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간의 요양급여 내역이 대상입니다.2

신청 방법

무순위 청약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역 요건과 접수처는 단지마다 다르므로 공고 확인이 먼저입니다.

  1. 청약홈이나 사업주체 공고에서 무순위 물량과 자격·거주요건을 확인한다.
  2.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지,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점검한다.
  3. 정해진 접수처(규제지역·불법행위 재공급은 청약홈)에서 신청한다.
  4.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부양가족 관련 서류 등 요구 자료를 제출한다.

신청 자체는 청약홈에서 로그인해 무순위 공고를 고른 뒤 접수하면 되고, 통장을 쓰지 않아 절차는 일반청약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당첨된 뒤에는 무주택 요건과 거주요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서류로 확인받아야 하므로, 신청 전에 세대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거주지 요건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이 맞지 않으면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으로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순위는 청약통장 없이도 무주택자에게 열려 있는 기회지만,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따르는 만큼 자신의 청약 계획과 견주어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제도의 전체 그림과 일반청약의 순위 구조는 주택청약 제도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무순위 청약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므로, 다른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1

집이 있어도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2025년 개편으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청약할 수 없습니다.1

다른 지역에 살아도 서울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거주요건을 정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해당 광역지자체나 광역권 거주자로 제한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2

무순위 청약과 임의공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무순위는 경쟁이 있었으나 부적격·계약포기로 남은 물량이고, 임의공급은 경쟁이 없어 미분양된 물량입니다. 무순위는 무주택자로 제한되지만 임의공급은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등 자격이 다릅니다.1

무순위 청약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규제지역 무순위와 불법행위 재공급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접수합니다. 그 밖의 경우 사업주체가 정한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공고에서 접수처를 확인하면 됩니다.1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T 청약안내 — 잔여세대 (2026-07-25 확인). 무순위=경쟁 발생 후 부적격·계약포기로 잔여물량 발생분,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거주지역 시·군·구 기준(전국·해당 광역지자체·해당 광역권), 청약통장 사용 X, 재당첨제한 적용, 유주택자(세대원 포함) 청약 불가, 규제지역 무순위·불법행위재공급은 청약홈 접수 의무.  2 3 4 5 6 7 8 9 10 11 12

  2.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2026-07-25 확인, 2025.2.11 발표). 신청자격 무주택자 한정, 지자체가 거주지역 요건 탄력 부과(해당 광역지자체·해당 광역권·거주요건 없이 전국), 부양가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추가 확인(직계존속 3년·30세 이상 직계비속 1년), 주택공급규칙 개정 거쳐 2025년 상반기 시행.  2 3 4 5 6 7

  3.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로 한정…실거주 확인 절차도 강화 (2026-07-25 확인).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 무주택자 한정·거주요건 지자체 탄력 부과, 주택공급규칙 개정 거쳐 2025년 상반기 시행 예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