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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 — 84점 항목별 배점과 예시

최종 수정: 2026.07.31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청약가점제는 세 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총 84점 만점으로 겨룹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입니다.1 이 배점은 임의 기준이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28조 관련) ‘가점제 점수 산정기준표’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2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안에서 경쟁이 붙었을 때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므로, 같은 1순위라도 이 점수가 실제 당락을 가릅니다. 청약홈은 통장 가입기간·부양가족 수 등을 입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청약가점 계산기를 제공하지만,3 실제 신청 때 점수를 최종 선택하는 것은 청약자 본인입니다. 항목별 배점 원리를 알아야 계산기 입력값이 맞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점수를 미리 가늠해, 어디서 점수를 더 확보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영주택 85㎡ 이하는 가점제가 40% 적용되므로, 인기 단지일수록 가점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됩니다.1

청약가점 84점 구성

세 항목의 최고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항목 최고 점수 기준
무주택기간 32점 15년 이상
부양가족 수 35점 6명 이상
통장 가입기간 17점 15년 이상
합계 84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를 기산점으로 계산하는 별도 규칙이 있어 청약 무주택기간에서 따로 다룹니다. 여기서는 부양가족과 통장 가입기간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세 항목은 배점 폭이 서로 달라, 부양가족(35점)과 무주택기간(32점)이 통장 가입기간(17점)보다 총점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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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 배점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제외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만 있어도 0명 기준 5점이 부여되고, 1명당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최고 35점입니다.1

부양가족 수 점수 부양가족 수 점수
0명(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하고,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1 손자·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그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인정됩니다.1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부양가족은 단순히 등본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다 잡히는 것이 아니라, 부양 기간과 나이·혼인 여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 인정 인원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

통장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장 종류를 바꾸거나 예치금액·명의를 변경해도 최초 가입일이 유지됩니다. 6개월 미만은 1점에서 시작해 15년 이상이면 최고 17점입니다.1

가입기간 점수 가입기간 점수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통장 가입기간은 통장 종류를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바꾸거나 예치금액·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이 유지되므로, 오래전에 만든 통장을 그대로 살려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1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50%만 인정되며 최대 3점까지 반영되고,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한 통장 점수는 최대 17점을 넘지 않습니다.3 예를 들어 본인 통장이 15년 이상(17점)이면 이미 상한이라 배우자 점수는 더해지지 않지만, 본인이 15점(13~14년)이라면 배우자 통장으로 최대 2점을 더 채워 17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2024년 7월 1일 시행).3 과거에는 미성년 인정 기간이 더 짧았으나 규칙 개정으로 5년으로 늘어난 만큼, 자녀 명의 통장을 일찍 만들어 둔 경우 인정 범위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가점 계산 예시

세 항목의 점수를 더하면 자신의 총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7년(16점), 부양가족 2명(15점), 통장 가입 9년(11점)이라면 합산 42점입니다. 무주택 5년(12점), 부양가족 3명(20점), 통장 8년(10점)이면 42점으로 같은 점수가 나오는데, 이처럼 항목 조합이 달라도 총점이 비슷할 수 있어 각 항목을 정확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항목이 최고점이면 무주택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17점으로 84점 만점이 됩니다.1 세 항목을 골라 총점을 바로 확인하려면 청약가점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항목별 점수 확보 전략

세 항목은 점수를 올리는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오르는 항목이라, 일찍 통장을 만들고 무주택을 유지하는 것 외에 단기간에 손쓸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 부양가족 점수는 세대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져 1명당 5점씩 움직입니다. 부모를 세대주로서 3년 이상 부양하거나 자녀를 등본에 유지하는지에 따라 점수가 갈리므로, 자신의 세대 구성이 인정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인 관리 포인트입니다.1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점은 청약자가 직접 선택해 입력한다는 것입니다.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을 잘못 선택해 실제보다 높은 점수로 신청하면,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착오 신청의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청 전에 등본과 주택 보유 이력을 확인해 정확한 점수를 넣어야 합니다.3 특히 부양가족의 부양 기간, 자녀의 나이와 혼인 여부, 통장 최초 가입일은 착오가 잦은 부분이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영주택 85㎡ 초과나 추첨제 물량은 가점과 무관하게 추첨으로 뽑으므로, 가점이 낮다면 추첨 비중이 큰 유형을 함께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신의 점수대와 청약하려는 단지의 공급 방식을 함께 보고 전략을 세우면,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1

전체 청약 흐름과 당첨자 선정 방식은 주택청약 제도 총정리에서, 무주택기간 산정은 청약 무주택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은 몇 점 만점인가요? 총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됩니다.1

부양가족이 없으면 0점인가요? 본인만 있어도 0명 기준 5점이 부여됩니다. 이후 1명당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최고 35점입니다.1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점수에 반영되나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은 50%만 인정되며 최대 3점, 본인과 합산해 최대 17점까지 인정됩니다.3

미성년일 때 가입한 기간도 다 인정되나요?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2024년 7월 1일 시행).3

가점이 낮으면 당첨이 어렵나요? 민영주택 85㎡ 초과나 추첨 물량은 가점과 무관하게 추첨으로 뽑으므로, 추첨 비중이 큰 유형을 함께 노리면 낮은 가점으로도 기회가 있습니다.1

  1.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이드 — 청약가점제 (2026-07-01 확인).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통장 17점(합 84점), 부양가족 0명 5점~6명 이상 35점, 통장 6월 미만 1점~15년 이상 17점, 직계존속 3년·미혼자녀 1년 부양 요건.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가점제 점수 산정기준표(제28조 관련) (2026-07-01 확인). 가점제 점수 산정기준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입주자저축 가입기간별 점수를 규정(본문 배점값은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이드 게시표로 대조). 

  3.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 — 통장 가입기간 (2026-07-01 확인). 배우자 통장 50%·최대 3점·합산 최대 17점, 미성년 가입기간 5년 인정(규칙 제10조제6항, 2024.7.1 시행).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