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 조건과 연 4.5% 이자를 실제로 받는 기준
은행 앱을 열면 청약통장이 두 개로 보입니다. 하나는 누구나 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고, 다른 하나가 청년만 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인데요. 이름이 길어서 그렇지 뜯어보면 조건은 세 줄로 끝납니다.
먼저 답부터 보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세 가지를 모두 채우면 가입 대상입니다.123 이율은 2년 이상 유지했을 때 연 4.5%로, 일반 통장의 연 3.1%보다 1.4%p 높습니다.4
다만 가입했다고 4.5%가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건 판정부터 이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 비과세와 소득공제의 서로 다른 문턱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두고, 이자를 얹어 목돈 마련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5 청약에 쓰는 용도와 저축하는 용도를 한 계좌에서 함께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성격은 국민주택용 저축입니다.6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되면 민영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6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은 일반 통장과 같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통장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7 계좌 수 제한도 그대로여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포함해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8
청약통장 가입 방법 바로가기가입 조건 세 가지
문턱은 나이·소득·주택 소유 세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신규 가입도 전환도 되지 않습니다.
| 조건 | 기준 |
|---|---|
|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1 |
| 소득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근로·사업·기타소득)2 |
| 주택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3 |
나이는 병역으로 늘어납니다. 병역증명서로 이행 기간이 증명되면 최대 6년까지 현재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9 만 38세라도 군 복무 4년이 증명되면 만 34세로 계산돼 가입 대상이 됩니다.
소득 요건에는 군 복무자를 위한 갈래가 따로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10 급여가 비과세라 신고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막히지 않게 한 장치입니다.
주택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분양권등이나 그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1112 무주택 인정 여부는 무주택 기간 산정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는 일반 통장보다 한 겹 많습니다. 소득증빙 기본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이고, 국세청 홈택스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13 병역으로 나이를 차감하려면 병적증명서나 군경력 증명서가 따로 필요합니다.9
일반 청약통장과 다른 점
같은 청약통장이지만 돈이 드나드는 규칙이 다릅니다. 차이가 나는 지점만 모으면 이렇습니다.
| 항목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 월 납입 | 2만~50만 원14 | 2만~100만 원(10원 단위)15 |
| 2년 이상 이율 | 연 3.1%4 | 연 4.5%4 |
| 계약 기간 | 입주자 선정 시까지 | 해지할 때까지, 당첨 후에도 납입 가능16 |
| 당첨 후 인출 | 불가 | 계약금 목적 1회 일부 인출17 |
| 신규 가입 | 상시 | 2028년 12월 31일까지7 |
납입 한도가 두 배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많이 넣는다고 청약 실적이 그만큼 쌓이지는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 회차별 인정액은 25만 원까지이고 그 이상은 예치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18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의 만기수령금은 월납입금 총액이 1,500만 원을 넘더라도 5,000만 원 이내에서 일시납이 허용됩니다.19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만기 수령액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이 통장에 넣도록 연계한 것이 2024년 9월부터입니다.20
해지 창구는 오히려 좁습니다.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으로는 해지할 수 없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21 담보는 본인 명의 대출에만 제공할 수 있고, 제3자를 위한 질권설정은 안 됩니다.2223
연 4.5% 이자가 적용되는 조건
이율표는 두 줄로 나뉘어 있습니다. 왼쪽이 일반 통장, 오른쪽이 이 통장입니다.
| 저축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3% | 연 3.7%24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8% | 연 4.2%25 |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3.1% | 연 4.5%4 |
| 10년 초과 | 연 3.1% | 연 3.1%26 |
표만 보면 1년만 넣어도 3.7%를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대 이율은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2년을 채우기 전에는 청약 당첨으로 해지할 때만 인정됩니다.27 청약 당첨이 아닌 사유로 2년 안에 해지하면 이 통장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8
범위 제한도 세 겹입니다.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안에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에 한해 적용됩니다.27 10년을 넘기면 일반 통장과 같은 연 3.1%로 돌아옵니다.26
무주택 기간을 세는 방식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 당시 주택이 있었다면 가입기간 전체를 유주택으로 보고, 가입 중에 주택을 사면 가입일부터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만 무주택으로 봅니다.29
실무에서 잘 놓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주택이었다는 사실을 해지할 때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고, 무주택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 전에 가입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3031
이자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가정·파생값)
아래 금액은 출처의 이율을 곱해 만든 파생 계산값이고, 납입원금이 1년 내내 예치돼 있었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이자는 단리식이라 회차별 예치기간에 따라 이보다 적습니다.
| 가정 납입원금 | 연 3.1%(가정 산출) | 연 4.5%(가정 산출) | 차이 |
|---|---|---|---|
| 1,200만 원 | 37만 2,000원 | 54만 원 | 16만 8,000원 |
| 3,000만 원 | 93만 원 | 135만 원 | 42만 원 |
| 5,000만 원 | 155만 원 | 225만 원 | 70만 원 |
이율은 변동금리라서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27 위 표는 상품기준일 2026년 6월 30일의 고시 이율로 계산한 것입니다.
비과세 요건과 가입 요건의 차이
비과세는 별도 신청 사항이고 문턱이 더 높습니다. 가입 소득 기준이 5천만 원인데, 비과세 소득 기준은 그보다 낮게 잡혀 있습니다.
- 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32,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 원 이하33
- 세대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34
- 기간 —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35
-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36
혜택 범위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입니다.35 이 통장은 자체 비과세가 있어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35
즉 가입은 되는데 비과세는 안 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총급여 4천만 원인 무주택 청년은 가입 대상이지만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통장은 만들되 비과세 신청은 요건을 갖춘 뒤로 미루는 선택이 가능하네요.
소득공제 한도와 추징
소득공제는 일반 청약통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7 과세연도 납입금액 연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38 월 25만 원씩 넣으면 연 300만 원 한도를 정확히 채웁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되돌려 내야 하는 몫이 있습니다. 추징세액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이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39 해지를 고민할 때 이 계산을 먼저 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전환신규를 위한 해지는 다르게 봅니다. 청약당첨 외 사유로 중도해지할 때의 공제 제외와 5년 내 해지 시 추징 규정은 전환신규를 위한 기존 통장 해지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39 갈아타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한 예외입니다.
이미 통장이 있는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었다면 할 일이 없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40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다면 전환신규를 신청합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고,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막힙니다.41 1인 1계좌 제한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방식입니다.8
전환할 때 짚어야 할 숫자가 둘 있습니다. 우대 이율과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되고, 전환원금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그대로 붙습니다.42 전환원금이 1,5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회차부터 월 100만 원을 초과해 넣을 수 없습니다.43
옛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가진 경우라면 순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뒤, 요건을 갖췄을 때 청년 주택드림으로 한 번 더 옮기는 경로가 됩니다.
당첨된 뒤에 일어나는 일
당첨되면 계약금이 급합니다. 이 통장은 그때를 위해 1회에 한해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17
인출 방식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추징 예상금액을 제외한 범위 안에서 입금 회차별 선입선출 방식으로 빠져나가고, 한 회차 안에서 금액을 쪼개는 것은 안 됩니다.44 추징 예상금액이 없으면 마지막 회차를 제외한 범위가 한도입니다.44
당첨된 계좌는 성격도 바뀝니다. 당첨되면 그 통장은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능을 잃습니다.45 다만 계약 기간이 해지할 때까지라서 당첨 이후에도 납입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16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명의로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가입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46
통장을 만들기 전에 확인할 것
청약 자격과 입금 방법, 소득공제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7 따라서 1순위 조건이나 월 납입금 인정 규칙은 이 통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리하면 판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 세 조건을 확인합니다. 나이·소득·무주택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대상이 아닙니다.123
- 기존 통장 유무를 봅니다. 있으면 신규가 아니라 전환신규이고, 당첨계좌면 전환이 안 됩니다.41
- 2년을 유지할 수 있는지 따집니다. 2년 전에 당첨 외 사유로 해지하면 우대 이율이 사라집니다.28
- 비과세를 함께 신청할지 정합니다. 소득 기준이 가입 기준보다 낮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32
가입 자체는 청약통장 만들기와 같은 창구에서 하고, 서류만 더 챙기면 됩니다. 은행 창구에서 소득증빙과 병역 서류를 함께 내는 것이 한 번에 끝내는 방법입니다.13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123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현재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9
가입만 하면 연 4.5%를 받나요?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무주택인 기간에만 적용됩니다.27 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만 2년을 채우지 않아도 인정됩니다.27 우대 이율이 붙는 범위도 납입원금 5,000만 원까지입니다.27
일반 청약통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월 납입 한도가 2만~100만 원으로 일반 통장의 50만 원보다 높습니다.1514 당첨된 뒤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16 계약금 목적으로 1회 일부 인출도 됩니다.17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으면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하므로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8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기존 통장을 전환신규하는 방식으로 옮기고,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면 전환이 불가합니다.41
비과세도 자동으로 되나요? 비과세 요건이 가입 요건보다 좁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6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3233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34
해지는 앱으로 할 수 있나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폰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21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 가입 대상 (2026-08-29 확인).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2 ↩3 ↩4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 소득 요건 (2026-08-29 확인).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 ↩2 ↩3 ↩4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 주택 소유 요건 (2026-08-29 확인). “주택 소유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2 ↩3 ↩4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 이율표 (2026-08-29 확인). “2년 이상 10년 이내 연3.1% 연4.5%” ↩ ↩2 ↩3 ↩4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2026-08-29 확인, 상품기준일 2026.6.30).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2026.06.30. 기준) (2026-08-29 확인, PDF 17면). 상품 특징 — 국민주택 공급용 저축이며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예치 인정 시 민영주택 청약 가능. ↩ ↩2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 가입 제한 (2026-08-29 확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가입개시일로부터 2028.12.31.까지만 가입 가능함” ↩ ↩2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 1인 1계좌 (2026-08-29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포함)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 ↩2 ↩3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 병역 이행기간 차감 (2026-08-29 확인).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 병역 이행 확인 서류는 병적증명서(현역병 등)·군경력 증명서(현역 간부). ↩ ↩2 ↩3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 군 복무자 특례 (2026-08-29 확인).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과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도 가입 가능. ↩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 무주택 판단 기준 (2026-08-29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2호에 따른 분양권등(이하 ‘분양권등’)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 무주택 판단 기준 (2026-08-29 확인). “가입자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 제출 서류 (2026-08-29 확인).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 홈택스·행정복지센터 발급),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표, 병적증명서·군복무 확인서, 각서. ↩ ↩2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안내 — 저축금액 (2026-08-29 확인).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 ↩2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 저축금액 (2026-08-29 확인).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2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 계약 기간 (2026-08-29 확인). “청약통장 해지시까지(청약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 ↩2 ↩3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 일부 인출 (2026-08-29 확인). 당첨 시 1회에 한해 계약금 납부 목적 일부 인출 가능(청년우대형 시절 당첨자는 제외). ↩ ↩2 ↩3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 청약 관련 유의사항 (2026-08-29 확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회차별 입금액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 만기수령금 일시납 (2026-08-29 확인). 대상 정책상품은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장병내일준비적금·디딤씨앗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수령금을 포함한 월납입금 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00만원 이내에서 일시납 허용”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 (2024-09-25 발행, 2026-08-29 확인). “지난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 계약의 해지 (2026-08-29 확인). “영업점을 통해 해지 가능(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해지 불가)” ↩ ↩2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 기타 유의사항 (2026-08-29 확인). “해당 예금의 본인 명의 대출에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 기타 유의사항 (2026-08-29 확인). “타 금융기관 또는 제3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 이율표 (2026-08-29 확인).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2.3% 연3.7%” ↩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 이율표 (2026-08-29 확인). “1년 이상 2년 미만 연2.8% 연4.2%” ↩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 이율표 (2026-08-29 확인). “10년 초과 연3.1% 연3.1%” ↩ ↩2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 적용 이자율 (2026-08-29 확인).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전환원금 제외)·신규가입일부터 2년 이상(당첨 해지는 예외)·가입일부터 10년 이내·무주택 기간에 한해 적용,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 가능. ↩ ↩2 ↩3 ↩4 ↩5 ↩6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 각서 (2026-08-29 확인). “가입일(전환계좌인 경우 전환신규일)로부터 청약당첨 외의 사유로 2년 미만 해지 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 무주택 기간 산정 (2026-08-29 확인). 가입 당시 유주택이면 가입기간 전체를 유주택으로 보고, 가입 중 취득 시 가입일부터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 이율 자격 입증서류 (2026-08-29 확인). 저축 해지 시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간은 가입일∼해지일·과세지역 전국. ↩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 유의사항 (2026-08-29 확인). “무주택판단기준(별첨)에 해당하는 경우 통장 해지 전 가입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함” ↩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 비과세 소득 기준 (2026-08-29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 ↩2 ↩3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 비과세 종합소득 기준 (2026-08-29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 ↩2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 비과세 세대 요건 (2026-08-29 확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2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 비과세 혜택 (2026-08-29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 요건 충족 시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원금 연 600만 원 한도 비과세,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 ↩2 ↩3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 비과세 가입 기한 (2026-08-29 확인). “2028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 기타사항 (2026-08-29 확인).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 ↩2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 소득공제 한도 (2026-08-29 확인). “선납/지연납입분 구분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300만원 한도)의 40%공제(최대120만원)”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8.12.31. 납입분까지. ↩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 추징세율 (2026-08-29 확인). “소득공제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연300만원 한도)의 누계액 × 6%(지방소득세 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단서 및 제87조 제7항 제1호는 전환신규를 위한 기존 통장 해지 시 적용하지 않음. ↩ ↩2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 전환신규 유의사항 (2026-08-29 확인).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 전환신규 대상 (2026-08-29 확인).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2 ↩3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 전환원금 이율 (2026-08-29 확인). 우대 이율·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 입금 제한 (2026-08-29 확인).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 인출 방식 (2026-08-29 확인). “청약당첨시 소득공제 추징 예상금액을 제외한 범위(단, 추징예상금액이 없을 경우, 마지막 회차를 제외한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입금 회차별 선입선출 방식으로 일부 인출이 가능(회차 내 금액 분할은 불가함)” ↩ ↩2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 당첨 후 청약 기능 (2026-08-29 확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은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됨” ↩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 명의변경 (2026-08-29 확인).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명의변경 가능, 다만 비과세는 신청·적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