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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2자녀 기준, 소득·물량과 배점제 당첨

최종 수정: 2026.07.13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를 여럿 키우는 무주택 세대에게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따로 배정된 물량으로 청약할 기회를 주는 유형입니다. 2024년 3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신청 문턱이 미성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아져, 두 자녀 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약통장 가점제와 달리 자녀 수와 무주택기간 등을 합산한 별도의 배점기준표로 당첨자를 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1 예전에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했지만, 2024년 3월 개편으로 2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자녀 수를 셀 때는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하며, 태아나 입양 자녀를 포함해 당첨된 경우에는 출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합니다.1

다른 특별공급처럼 세대당 평생 한 차례만 받을 수 있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무주택 판정과 세대구성원 범위는 청약 무주택기간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핵심 요건은 자녀 수와 소득입니다.1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하며, 공고일 이전에 출생한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자녀 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아래 표 참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세대는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기준 비율에 10%p에서 20%p 범위로 가산해 완화 적용합니다.1 소득을 계산하는 ‘세대’에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넣어 따집니다.2

소득 기준

소득 한도는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견준 비율입니다.12

공공분양주택120% 이하(맞벌이 200%)
국민주택(85㎡ 이하)120% 이하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달리 소득 요건이 붙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은 소득 120% 이하 요건이 적용됩니다.1 정확한 소득 한도는 가구원 수와 분양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보험료 조회로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하고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소득 한도표와 대조해야 합니다.2

배정 물량

다자녀가구에는 건설량의 10%가 배정되며, 출산 장려를 위해 지역별 출산율과 다자녀가구의 청약 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1 단지별 실제 공급 세대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 배점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가점제가 아니라 별도의 배점기준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신청자가 몰려 경쟁이 생기면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 6개 항목을 합산한 총 100점 만점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뽑습니다.3 이 가운데 미성년 자녀수 배점이 가장 커서,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25점, 3명이면 35점, 4명 이상이면 40점을 받습니다.3

나머지 항목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자녀가 많을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해당 시·도에 오래 거주했을수록,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3 세대구성 항목은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함께 사는 3세대 이상 가구나 한부모 가구에 점수를 더 줍니다. 즉 자녀가 어리고 여럿일수록, 그리고 한 지역에서 무주택으로 오래 청약을 준비해 온 세대일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미성년 자녀수만으로도 상당한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녀가 셋 이상이면 경쟁에서 앞서기 쉽고 두 자녀 세대는 무주택기간·거주기간에서 점수를 채워야 승산이 있습니다.

점수가 같을 때는 해당 지역 거주자를 먼저 고려하되, 점수가 높은 사람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 → 신청자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3 항목별 세부 배점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청약홈의 다자녀가구 배점표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점은 신청자가 직접 계산해 입력하는 방식이라, 자녀 수나 무주택기간을 잘못 적어 점수가 어긋나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어 서류를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배점에 앞서 소득이 낮은 신청자에게 먼저 물량을 배정합니다. 대상 물량의 90%는 소득이 120%(맞벌이 130%) 이하인 신청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10%는 앞 단계에서 소득순으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를 포함해 추첨합니다(다자녀 특별공급은 전 물량이 소득 120%·맞벌이 2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 추첨도 그 요건을 갖춘 신청자 사이에서 이뤄집니다).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이런 소득 단계 없이 배점 높은 순으로 정합니다.

특별공급은 이렇게 소득·배점으로 우선순위를 나누므로,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부었는지보다 자녀 수와 무주택기간이 당락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당첨 뒤 요건 미달이 드러나면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부적격 사유는 청약 부적격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유형과의 비교나 공통 자격은 특별공급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둘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 3월 개편으로 미성년 자녀가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어, 미성년 자녀가 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1

아직 출생신고를 못 한 자녀도 자녀 수에 넣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출생한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자녀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태아도 포함되며, 당첨 뒤 출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1

다자녀 특별공급도 가점제인가요? 청약통장 가점제와는 다른 별도의 배점기준표를 씁니다. 미성년 자녀수·영유아 자녀수·세대구성·무주택기간·해당지역 거주기간·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 6개 항목을 합산한 총 100점 만점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3

점수가 같으면 어떻게 당첨자를 정하나요? 해당 지역 거주자는 배점 점수가 높은 사람, 같으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 그래도 같으면 신청자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합니다. 자세한 배점은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3

소득이 120%를 넘으면 다자녀 특별공급은 못 받나요? 공공분양주택은 물량의 90%를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에 먼저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앞 단계에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를 포함해 추첨합니다. 맞벌이는 200%까지 인정되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1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 다자녀가구 (2026-07-13 확인, 2026-06-15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입양 포함), 물량 10%(인정 시 15%), 소득 120%(맞벌이 200%), 2023.3.28後 출생 자녀 10~20%p 가산, 공공분양 90%(120%/130%)→나머지 추첨, 출생신고 전 자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시 포함.  2 3 4 5 6 7 8 9 10 11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 소득기준 (2026-07-13 확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 120% 이하(맞벌이 200%), 임신 중 태아를 가구원 수에 포함.  2 3

  3.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배점기준표(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3호, 2024. 3. 2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13 확인). 미성년 자녀수·영유아 자녀수·세대구성·무주택기간·해당 시·도 거주기간·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 항목 합산 총 100점, 미성년 자녀수 2명 25점·3명 35점·4명 이상 40점, 동점 시 해당지역 거주자·미성년 자녀수·연장자 순. 항목별 세부 배점은 청약홈·공고문 기준.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