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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횟수 조회 — 청약홈 가입내역 경로와 인정 회차 기준

최종 수정: 2026.08.25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공공분양 공고를 보다가 “내 통장은 지금 몇 회차나 인정됐지?”에서 막힐 때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바로 확인합니다. 청약자격확인 메뉴의 청약통장에서 가입내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1 다만 아무 때나 열리지는 않습니다. 이 조회는 영업일에만 되고, 통장을 어느 은행에 두었느냐에 따라 이용 시간도 갈립니다.1 아래에서 조회 경로와 시간, 그리고 화면에 찍힌 회차가 내가 센 횟수와 다른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납입횟수란?

납입횟수는 통장에 돈을 넣은 횟수가 아니라, 청약순위 계산에 인정된 회차입니다. 청약순위를 산정할 때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봅니다.2 매달 정해진 날짜에 한 회차씩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 정해진 날짜를 신규일 응당일이라고 부릅니다. 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입금일로 정해진 날짜가 됩니다.3 이 날짜를 기준으로 회차가 인정되기 때문에, 같은 달에 두 번 넣어도 두 회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추가 정보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절차 확인 확인 →

청약홈에서 조회하는 방법

조회는 청약홈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합니다. 별도 서류나 은행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1. 청약홈(applyhome.co.kr)에 접속합니다.
  2.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청약통장 → 가입내역으로 들어갑니다.
  3. 운영시간이 아니면 “지금은 해당업무 운영시간이 아닙니다”라는 안내와 이용시간 표만 표시됩니다.
  4. 운영시간 안에 다시 접속해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메뉴 이름이 헷갈린다면 청약홈이 안내하는 다른 경로도 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의 순위를 확인하려는 가입자는 청약신청의 정보확인에서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로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4

내 회차만 확인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끝입니다. 사업주체에 낼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LH나 SH에 직접 청약할 때 내는 서류는 따로 있어서, 발급 방법은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간이 은행에 따라 다르다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이 시간입니다. 인터넷 주택청약업무는 업무마다, 그리고 통장을 개설한 은행 구분에 따라 이용 시간이 갈립니다.

업무 기업·국민·수협·농협·우리·부산·광주·제주·경남·하나·신한·아이엠뱅크 SC제일·씨티·전북 이용일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 00:00 ~ 24:00 09:00 ~ 17:30 영업일
순위확인서 발급·발급내역 조회 00:00 ~ 24:00 09:00 ~ 17:30 영업일
청약접수 결과 조회 00:00 ~ 24:00 09:00 ~ 21:30 영업일, 청약일로부터 3개월 간
거주지역 변경 00:00 ~ 24:00 09:00 ~ 17:30 영업일
주택청약 접수 09:00 ~ 17:30 09:00 ~ 17:30 영업일
청약신청 취소 09:00 ~ 17:30 09:00 ~ 17:30 청약신청 당일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취소 09:00 ~ 17:30 09:00 ~ 17:30 영업일
나의 당첨사실 조회 00:00 ~ 24:00 00:00 ~ 24:00 매일

여기서 놓치기 쉬운 조건이 이용일입니다.1 가입내역조회는 영업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접수 마감이 월요일인 공고를 두고 일요일 밤에 회차를 확인하려 하면 화면이 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표에서 이용일이 ‘매일’인 업무는 나의 당첨사실 조회 하나뿐입니다.1

SC제일·씨티·전북은행에 통장을 둔 경우에는 제약이 한 겹 더 있습니다. 평일이라도 09:00~17:30을 넘기면 그날은 조회가 안 됩니다.1 퇴근 후에 확인하려던 계획이 어긋날 수 있어, 통장 은행부터 떠올려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몇 회차부터 1순위인가

회차를 확인하는 이유는 대개 1순위 여부 때문입니다. 기준은 청약하려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1순위 기준 지역에 따른 차이
국민주택 가입 1년 경과,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수도권 밖은 시·도지사가 6~12개월로 정함
민영주택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면적별 예치금 이상 횟수 요건 없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규제지역에만 적용

국민주택은 가입 후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입니다.3 수도권 밖에서는 이 기간을 시·도지사가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로 정합니다.3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세대주일 것도 함께 요구됩니다.5

민영주택은 방향이 다릅니다. 회차가 아니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지를 봅니다.3 그래서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회차보다 예치금 충족 여부가 먼저이고, 지역·면적별 금액은 청약 예치금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순위 요건을 한 번에 보려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출발점입니다.

임대주택을 준비 중이라면 기준선이 훨씬 낮습니다. 국민임대주택(30년), 공공임대주택(50년), 전세임대주택(20년)은 납입회차가 6회차 이상이면 순위확인서가 발급되고, 대신 순위는 표시되지 않습니다.4

회차가 생각과 다를 때

조회 화면의 회차가 입금 횟수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연체와 선납 규칙 때문입니다.

연체 납입정해진 날짜보다 늦게 입금
  • 지연일수가 적용됨
  • 순위발생일이 뒤로 밀림
선납여러 달치를 미리 입금
  • 넣은 즉시 횟수로 인정되지 않음
  • 24회차까지 가능

청약순위 산정에서는 매회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보기 때문에, 연체해서 넣으면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고 미리 넣은 금액은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2 선납 자체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그 회차가 인정되는 날짜에 도달해야 발생합니다.2 통장 잔액이 늘어난 것과 회차가 늘어난 것은 별개인 셈입니다.

이미 넣은 회차를 나중에 손보는 것도 안 됩니다.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2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을 넣은 뒤, 나중에 추가로 넣어 그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2 그래서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처음부터 인정 한도에 맞춰 넣는 편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연체와 선납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금을 인정합니다.3 같은 통장이라도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만 연체·선납이 회차 인정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회차만 보지 말고 저축총액도 함께

가입내역 화면에서 봐야 할 숫자가 회차 하나만은 아닙니다. 1순위 요건을 채운 뒤에도 경쟁이 붙으면 다른 잣대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양은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과 저축총액(또는 저축횟수)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5

이때 전용 40㎡ 이하 주택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앞서고, 40㎡를 넘는 주택은 같은 조건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앞섭니다.5 노리는 평형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회차와 저축총액 중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두 기준의 차이와 월 인정 한도는 청약통장 납입금과 월 인정금액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통장을 해지하면 이 두 실적이 함께 사라집니다. 자금이 급하더라도 해지 전에 청약통장 해지와 출금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조회합니다. 청약자격확인 메뉴의 청약통장에서 가입내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1 청약홈 안내는 현재 청약순위를 확인하려는 가입자에게 청약신청의 정보확인에서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4

주말에도 납입횟수를 조회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는 이용일이 영업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에는 열리지 않습니다.1 운영시간이 아닌 때 접속하면 해당 업무 운영시간이 아니라는 안내만 표시됩니다.

미리 여러 달치를 넣었는데 회차가 안 올라갑니다.

선납은 납입한 즉시 횟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2 미리 납부하는 것은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그 회차가 인정되는 날짜에 도달해야 발생합니다.2 통장에 돈이 들어간 시점과 회차가 인정되는 시점이 다른 것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가 되려면 몇 회를 넣어야 하나요?

가입 후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3 수도권 밖은 시·도지사가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로 정하며,3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년에 24회 이상으로 강화됩니다.5

민영주택도 납입횟수를 채워야 하나요?

민영주택 1순위는 횟수가 아니라 금액 기준입니다.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면적별 예치금 이상이면 됩니다.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연체와 선납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금을 인정합니다.3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가입내역 (2026-08-13 확인). 메뉴 위치=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가입내역, 운영시간 외 접속 시 “지금은 해당업무 운영시간이 아닙니다” 안내, 인터넷 주택청약업무 운영시간 중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는 기업·국민·수협·농협·우리·부산·광주·제주·경남·하나·신한·아이엠뱅크 00:00~24:00(영업일) / SC제일·씨티·전북 09:00~17:30(영업일).  2 3 4 5 6 7

  2.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안내 (2026-08-13 확인). 청약순위 산정 시 매회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연체 시 순위발생일 지연·선납은 횟수 미인정), 선납은 24회차까지 가능하나 해당 회차 인정일 도달 시 순위 발생,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 불가(한 회차 2만원 납입 후 10만원으로 정정 불가).  2 3 4 5 6 7

  3.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이드 — 청약자격발생 (2026-08-13 확인). 국민주택 1순위=가입 1년 경과 계좌로 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수도권 외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함), 민영주택 1순위=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 신규일 응당일 예시(가입일 10일이면 매월 10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시 연체·선납 미적용.  2 3 4 5 6 7 8 9

  4.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2026-08-13 확인). 현재 청약통장 순위 확인은 청약신청 > 정보확인 >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 경로 안내, 국민임대주택(30년)·공공임대주택(50년)·전세임대주택(20년)은 납입회차 6회차 이상인 경우 순위확인서 발급·순위 미표시.  2 3

  5.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 분양가이드(공공분양) (2026-08-13 확인). 동일 순위 경쟁 시 무주택기간·저축총액(또는 저축횟수) 기준 선정, 전용 40㎡ 이하=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순, 40㎡ 초과=저축총액이 많은 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가입 2년 경과·월 납입금 24회 이상·세대주.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