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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 대상과 물량·신청

최종 수정: 2026.08.08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처럼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따로 배정된 물량으로 청약할 기회를 주는 유형입니다. 다른 특별공급과 크게 다른 점은 청약홈에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당하는 관계기관의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과 추천 기관, 우선순위 기준이 계층마다 달라 신청 전에 자신이 어느 기관을 통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 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1 즉 사업주체가 직접 당첨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하고 그 추천을 바탕으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특별공급처럼 세대당 평생 한 차례만 받을 수 있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무주택 판정과 세대구성원 범위는 청약 무주택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

기관추천으로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유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복무 군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지적·정신·중증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중소기업 근로자
  • 해외 장기근무자 —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전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 귀국한 사람 등

85㎡ 이하 민영주택도 국가유공자·유족을 비롯한 대상자에게 기관추천으로 공급되며, 해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이고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1 대상별로 추천하는 기관이 다르므로, 자신이 어느 계층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국가보훈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등 알맞은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한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관추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이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어도 되고 한 차례 이상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산을 내놓은 사람의 주거를 보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기관추천은 하나의 유형 안에 성격이 다른 여러 계층이 묶여 있어,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부 요건은 대상 계층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정 물량

기관추천에는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10%,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10%가 배정됩니다.1 이 물량은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10%를 넘겨 배정할 수 있고, 민영주택은 수도권이면 15%, 그 밖의 지역이면 20% 범위까지 배정할 수 있습니다.1 여러 계층이 이 물량을 나누어 신청하므로, 대상 계층별로 실제 배정되는 세대수는 단지마다 다릅니다. 단지별 실제 공급 세대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요건

기관추천 대상자도 청약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1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1 저축 요건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추천을 받더라도 통장 요건을 못 갖추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 관계기관 추천이 먼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핵심은 관계기관의 추천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당첨자는 사업주체가 청약 경쟁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추천 대상자를 가린 뒤 공급합니다.1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 장애인은 관련 기관·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천 절차를 밟습니다. 우선순위 기준과 제출 서류, 신청 창구가 기관마다 다르므로, 청약홈에서 일정을 확인하기에 앞서 자신이 속한 기관의 특별공급 안내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관계기관은 대상 계층의 특성에 맞춰 자체 우선순위 기준을 두므로, 같은 기관추천이라도 어느 기관을 통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추천 신청은 청약 공고와 별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모집공고가 임박해서 준비하면 추천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자신이 해당 계층에 속하는지, 어느 기관이 추천 창구인지를 미리 확인해 두고, 청약 계획이 생기면 기관 추천 절차부터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첨 뒤 추천 요건이나 무주택 요건이 사실과 다르면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부적격 사유는 청약 부적격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유형과의 비교나 공통 자격은 특별공급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지금 어떻게 되나

특별공급 유형으로 함께 다뤄지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있는데,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2021년 7월 5일 폐지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령 제867호).2 폐지 이유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정주여건의 개선 등으로 제도 도입의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됨에 따라”였습니다.2

다만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폐지된 것은 세종시 몫이고,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폐지 두 달 전인 2021년 5월 개정에서도 혁신도시예정지역 등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존속을 전제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요건이 더해졌고,2 청약홈의 특별공급 안내도 ‘이전기관종사자 등’을 특별공급 유형의 하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이전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면 세종시 몫은 해당되지 않고, 그 밖의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대상·물량이 사업지구와 공고마다 다르므로 개별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공고에서도 이 폐지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급되는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는 특별공급 표의 이전기관 칸이 전 주택형 0세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먼저 자신이 해당하는 관계기관(예: 국가보훈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신청해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기관이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약 절차를 진행합니다.1

어떤 사람이 기관추천 대상이 되나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 북한이탈주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해외 장기근무 공무원·군인 등입니다. 대상별로 추천하는 기관이 다릅니다.1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나 6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6개월이 지나고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1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아직 있나요?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2021년 7월 5일 폐지되었습니다.2 다만 혁신도시 등 그 밖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남아 있어, 청약홈도 ‘이전기관종사자 등’을 특별공급 유형으로 안내합니다.3 대상과 물량은 사업지구·공고마다 다르므로 개별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 기관추천 (2026-07-15 확인, 2026-06-15 기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추천·공급, 물량 공공분양 10%(시·도지사 승인 시 초과 가능)·민영 85㎡ 이하 10%(시·도지사 승인 시 수도권 15%·그 외 20% 범위), 대상=국가유공자·유족·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복무 군인·북한이탈주민·장애인·중소기업 근로자·해외 장기근무자, 도시활력증진지역·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등 소유자(무주택세대구성원 아니어도 가능·한 차례 이상 신청, 취득 토지등 3년 이상 소유) 등, 청약통장 국민 6개월·6회·민영 6개월·예치기준금액.  2 3 4 5 6 7 8 9 10 11 12

  2.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정·개정이유 (2026-07-16 확인). 국토교통부령 제867호(2021. 7. 5. 시행) 개정이유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정주여건의 개선 등으로 제도 도입의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됨에 따라 해당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령 제851호(2021. 5. 28. 시행) 개정이유 — 혁신도시예정지역 등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존속을 전제로 2주택 이상 소유 세대를 대상에서 제외. 제867호 이후 2026. 6. 15. 시행 제1592호까지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 개정 없음(개정이유 전수 확인).  2 3 4

  3.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T 청약안내 — 특별공급 (2026-07-09 확인). 특별공급 유형 안내에 ‘이전기관종사자 등’ 포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