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7년·소득 기준, 물량과 당첨자 선정 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무주택 부부에게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따로 배정된 물량으로 집을 마련할 기회를 주는 유형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가 가점제로는 당첨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제도로, 생애최초와 함께 신청 수요가 가장 많은 특별공급입니다. 대상 범위에는 이미 혼인한 부부뿐 아니라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들어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결혼을 계획 중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1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1
다른 특별공급처럼 세대당 평생 한 차례만 받을 수 있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무주택 판정과 세대구성원 범위는 청약 무주택기간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급 주체에 따라 갈립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와 별표 6이 적용되고, 그 밖의 국민주택과 85㎡ 이하 민영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이 적용됩니다.1 두 갈래는 소득 한도와 배정 물량,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청약하려는 단지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핵심 요건은 혼인기간과 소득입니다. 공급 유형별로 조금씩 다릅니다.1
- 혼인기간 7년 이내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까지 신혼부부로 인정해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 — 혼인을 계획 중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유형별 상한 이하여야 합니다(아래 표 참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세대는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기준 비율에 10%p에서 20%p 범위로 가산해 완화 적용합니다.1 소득을 계산하는 ‘세대’에는 신청자와 배우자, 같은 등본상의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넣어 소득 기준을 따집니다.2
소득·자산 기준
소득 한도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견준 상한입니다.12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소득이 140%(맞벌이 160%)를 넘더라도, 세대원의 부동산가액 합계가 3억 3,100만 원 이하이면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추첨 물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3 이때 자산은 부동산가액만 따지며 자동차가액과 금융자산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3 정확한 소득 한도는 가구원 수와 분양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보험료 조회로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하고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소득 한도표와 대조해야 합니다.2
배정 물량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주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10%, 국민주택은 20%, 85㎡ 이하 민영주택은 15%가 신혼부부 몫으로 배정됩니다.1 단지별 실제 공급 세대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 소득과 자녀 유무 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은 신청자부터 물량을 채우되, 국민·민영주택은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순위를 나눕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소득 구간에 따라 세 단계로 공급합니다.1
- 대상 물량의 70%는 소득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청자에게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 남은 물량과 대상 물량의 20%는 소득이 130%(맞벌이 140%) 이하인 신청자와 앞 단계에서 떨어진 신청자에게 공급한다.
- 그래도 남은 물량은 요건을 갖춘 나머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국민주택과 85㎡ 이하 민영주택은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공급(50%,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과 일반공급(20%,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으로 나눈 뒤 나머지를 추첨으로 공급합니다.1 이때 같은 단계 안에서는 혼인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1순위를 먼저 뽑고, 자녀가 없는 2순위는 그다음에 공급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합하면 추첨으로 정합니다.1 결국 국민·민영은 소득이 낮고 자녀가 있을수록 유리하고, 공공분양은 순위 없이 소득이 낮을수록 앞 단계에서 뽑힐 기회가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특별공급은 가점제가 아니라 이렇게 소득·순위로 우선순위를 나눈 뒤 같은 조건에서는 추첨으로 정하므로,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부었는지보다 자신이 어느 소득 구간과 순위에 드는지가 당락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당첨 뒤 요건 미달이 드러나면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부적격 사유는 청약 부적격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별개 유형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위해 따로 짓는 공공분양주택입니다.1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대상은 비슷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별도의 자산 요건이 붙는 별개 유형입니다. 소득 한도는 130%(맞벌이 200%)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공분양 기준과 같습니다.1 다른 특별공급 유형과의 비교나 공통 자격은 특별공급 총정리에서, 세대 전원 무주택 이력이 필요한 생애최초 특별공급과의 차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결혼 전인데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을 계획 중이고 해당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입주 전에 주택을 전매하려면 전매 전에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1
혼인한 지 7년이 넘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못 받나요? 국민주택·민영주택은 혼인기간 7년 이내가 요건입니다. 다만 공공분양주택은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를 신혼부부로 보아, 자녀가 어리면 7년을 넘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자녀가 없으면 당첨이 어려운가요? 국민·민영주택은 혼인 중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없으면 2순위로 자녀 있는 신청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다만 공공분양주택은 순위 대신 소득이 낮은 순으로 뽑아, 자녀가 없어도 소득이 낮으면 앞 단계에서 기회가 있습니다.1
맞벌이라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공공분양은 맞벌이 200%, 국민·민영은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60%까지 인정합니다. 이를 넘어도 세대원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이면 추첨 물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3
신혼희망타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인가요?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을 위해 따로 짓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청약통장 6개월·6회 납입과 별도 자산 요건이 붙는 별개 유형입니다. 소득 한도는 130%(맞벌이 200%)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비슷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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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 신혼부부 (2026-07-12 확인, 2026-06-15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포함, 물량 공공분양 10%·국민 20%·민영 15%, 소득 공공분양 130%(맞벌이 200%)·국민민영 140%(배우자 소득 160%), 공급순위 1순위 자녀 有(임신·입양 포함)·2순위 자녀 無, 공급 순서 공공분양 70%(100/120%)→20%(130/140%)→추첨, 국민민영 50%(100/120%)→20%(140/160%)→추첨, 신혼희망타운 저축 6개월·6회·자산요건.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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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 소득기준 (2026-07-12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는 임신 중 태아를 가구원 수에 포함.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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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T 청약안내 — 특별공급 (2026-07-12 확인). 소득 기준 초과라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이면 추첨공급 지원 가능, 자산은 부동산가액만(자동차·금융자산 제외).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