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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총정리 — 가입·납입·이자율·소득공제

최종 수정: 2026.08.29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청약을 준비하자는 말은 결국 통장부터 만들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들고 나면 궁금한 것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자는 얼마나 붙는지,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부모님 세대가 들어 둔 옛 청약저축은 그대로 둬도 되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약정이율은 2년 이상 유지하면 연 3.1%이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같은 구간이 연 4.5%입니다.12 소득공제는 그해 납입분 연 300만 원의 40%인 최대 120만 원입니다.1 넣는 금액은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1

이 글에서는 통장을 만들어 유지하다 정리하기까지, 청약통장 그 자체에 관한 것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어느 쪽에도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입니다.1 적금처럼 매달 넣어도 되고,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일시예치 방식도 됩니다.1

2015년 9월 1일 입주자저축이 이 상품 하나로 일원화되었습니다.1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뿐이고,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3 다만 기존 가입자는 종전 규정대로 계좌를 유지하며 청약할 수 있습니다.3

통장은 한 사람이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위 네 가지 중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민인 개인과 외국인 거주자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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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하나가 지나는 다섯 단계

청약통장은 만들어 두고 잊어도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가입한 뒤 순위를 쌓고, 청약에 쓰고, 어느 시점에는 정리하게 됩니다. 단계마다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1. 가입 — 신분증을 들고 은행 한 곳에 가면 월 2만 원부터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나 세대주 요건은 붙지 않습니다.
  2. 납입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넣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순위에 인정되는 금액은 월 25만 원까지입니다.
  3. 순위 쌓기 — 국민주택은 납입 회차와 저축총액,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금이 기준입니다. 두 유형의 1순위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4. 청약 — 청약홈에서 신청합니다. LH·SH 등 사업주체에 직접 청약할 때는 순위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정리 — 계약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입니다.1 중도에 해지하면 부분출금이 안 되고 소득공제 추징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내 통장이 지금 몇 회차인지, 얼마가 인정되고 있는지는 청약홈에서 직접 납입횟수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나중에 정정할 수 없으므로, 청약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1

저축기간별 약정이율

청약통장에 붙는 이자는 저축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래 유지할수록 이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저축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3% 연 2.3%(당첨 해지 시 3.7%)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8% 연 2.8%(당첨 해지 시 연 4.2%)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3.1% 연 4.5%
10년 초과 연 3.1% 연 3.1%

격차가 벌어지는 지점은 2년입니다. 2년을 넘기면 일반 통장은 연 3.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4.5%로 1.4%p 차이가 납니다.2 납입원금 3,000만 원을 기준으로 1년치를 단순 계산하면 이자가 42만 원가량 벌어집니다.

이율은 고정이 아니라 변동금리입니다.1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고, 금리가 변경되면 각 납부 회차별로 변경일 기준의 새 이율이 적용됩니다.1

이자에 붙는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 한도 안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다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자체 비과세 혜택이 있어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2

일반 예적금과 다른 점

이름은 저축이지만 은행의 보통 적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세 가지를 알아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첫째, 만기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몇 년이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1 청약에 당첨되는 순간이 이 통장의 만기인 셈입니다.

둘째,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1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1 은행이 아니라 기금이 뒤에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용대상 제외 상품이기 때문입니다.1 그래서 가입할 때 일반 금융상품 같은 설명·적합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분증만으로 간단히 개설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는 선택지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에게는 이율이 더 높은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나이·연소득 5천만 원 이하·무주택 세 조건을 모두 채우면 가입할 수 있고, 2년 이상 유지했을 때 연 4.5%가 적용됩니다.2

이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었다면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2

조건 판정과 이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 비과세 요건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서 따로 다룹니다.

옛 청약저축·예금·부금을 갖고 있다면

집안에 오래된 청약통장이 있다면 그것도 이 통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국민(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두 유형 모두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4 이자율도 최대 연 3.1%로 올라갑니다.4

다만 전환은 기한이 정해진 한시 제도이고, 그동안 쌓은 실적이 무조건 그대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4 남은 기간과 유형별 인정 기준, 전환 절차는 청약통장 전환에서 따로 다룹니다.

소득공제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청약통장에서 나오는 돈은 이자만이 아닙니다. 연말정산과 대출 금리에서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입니다.1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1 한도는 그해 납입분 연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입니다.1

여기서 월 납입액의 기준선이 나옵니다. 월 25만 원씩 열두 달을 넣으면 연 300만 원이 되어 공제 한도를 꽉 채웁니다. 국민주택 순위에 인정되는 월 한도도 25만 원이라 두 기준선이 같은 자리에서 겹칩니다. 매달 얼마를 넣는 것이 유리한지는 청약통장 납입금과 월 인정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조건부입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무주택확인서를 낸 과세연도부터의 납입액 누계액의 6%가 추징됩니다.1 해지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는 청약통장 해지와 출금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당첨되지 않아도 돌아오는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 통장의 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에 따라 0.3~0.5%p만큼 금리를 깎아 줍니다.1 청약에 끝내 당첨되지 않더라도 오래 유지한 실적이 대출 이자에서 돌아오는 셈입니다.

상속 명의변경과 보이스피싱 해지 대응

통장 명의는 원칙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외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 이때는 상속인 명의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상속인이 가입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명의를 넘길 수 있는데,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도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2

청약통장 해지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도 주의 대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검찰·경찰·금감원·은행·대출상담원이라고 밝힌 상대의 지시에 따라 해지를 진행하는 경우, 타인의 지시로 숙박업소에 머물며 외부 연락을 끊은 채 해지를 진행하는 경우, 해지금을 타인이 지정한 계좌로 보내라고 요구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1 이런 상황이라면 해지 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1

이미 해지했더라도 계좌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절차는 세 단계입니다.

  1. 112(경찰)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2.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수사결과통지서(송치결정)를 발급받습니다.
  3. 해지한 은행 영업점에 증빙서류를 내고, 해지 때 받은 원금과 이자를 다시 입금해 계좌 복구를 신청합니다.

복구 신청 기한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1 다만 쓰던 휴대전화가 악성앱에 노출돼 신고 전화가 범인에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다른 기기로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라는 안내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1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은 한 사람이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습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1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뿐입니다.3

청약통장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저축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2.3%,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2.8%, 2년 이상 10년 이내는 연 3.1%입니다.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년 이상 구간이 연 4.5%입니다.2

청약통장은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하나요?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정합니다.1 다만 국민주택 순위에 인정되는 금액은 월 25만 원까지이고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이라, 월 25만 원이 사실상의 기준선입니다.1

청약통장도 예금자보호를 받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습니다.1 대신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1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대상이고, 그해 납입분 연 300만 원 한도의 40%인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1 과세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1

  1.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안내 (2026-08-25 확인). 전 금융기관 1계좌, 가입 대상 국민인 개인(재외동포 포함)·외국인 거주자, 계약기간 입주자 선정 시까지, 예금자보호법 비대상(정부 관리), 약정이율 무이자~연 3.1%(변동금리),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0.3~0.5%p, 소득공제 연 300만 원 한도의 40%(120만 원 한도)·무주택확인서 다음 해 2월 말 제출·5년 이내 해지 시 6% 추징, 사망 시 상속인 명의변경, 보이스피싱 해지 중단 및 계좌 복구 절차.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2.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2026-08-25 확인, 상품기준일 2026.6.30). 가입 대상 만 19~34세(병역 최대 6년 차감)·연소득 5천만 원 이하·무주택자, 이율 2년 이상 연 4.5%(당첨 해지 시 3.7%·4.2%), 계약기간 해지 시까지·당첨 후 추가 납입 가능, 당첨 시 계약금 목적 1회 일부 인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 요건 시 이자소득 500만 원·원금 연 600만 원 한도 비과세(2028.12.31까지 가입·총급여 3천600만 원 이하), 청년우대형 가입자 일괄 전환, 상속인 명의변경 시 비과세 적용 불가.  2 3 4 5 6 7

  3.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약저축(신규가입중단) 상품 안내 (2026-08-25 확인). “15.9.1일부터 입주자저축 일원화로 청약저축의 신규가입은 중단되나, 기존 가입자들은 종전 규정대로 계좌유지 및 청약이 가능합니다”.  2 3

  4.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제도안내 (2026-08-25 확인, 상품기준일 2025.08.25). 2024.10.1.~2026.9.30. 한시 운영, 전환 혜택 4가지(모든 유형 청약·최대 연 3.1% 이자율·연 300만 원 40% 소득공제·타행 전환), 전환 후 가입기간·예치금·납입인정 인정 기준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 완료, 당첨·결과 미확정·압류 시 전환 불가, 창구 또는 모바일앱 신청.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