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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 국민·민영주택별 요건

최종 수정: 2026.08.13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청약 1순위는 당첨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지라도 1순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순위로 밀려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1순위 요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르고, 규제지역에서는 추가 제한이 붙기 때문에 자신의 통장이 어떤 청약 조건을 충족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순위 요건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하나는 ‘가입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유형별 ‘납입 실적 또는 예치금’입니다. 가입 기간은 국민·민영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고, 그 위에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를,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얹어 봅니다. 이 두 축을 언제 어떻게 채우느냐가 1순위 완성 시점을 결정합니다.

한눈에 보는 1순위 조건

내가 청약하려는 지역과 주택 유형을 찾아 아래 표에서 1순위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일반지역보다 요건이 강화되므로 표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일반지역 1순위 조건

지역 국민주택 민영주택
수도권 가입 1년 경과 + 월납입금 12회 이상 가입 1년 경과 + 지역별 예치금 충족
수도권 외 가입 6~12개월(시·도지사 지정) + 월납입금 6~12회 이상 가입 6~12개월 + 지역별 예치금 충족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이 지나야 1순위가 됩니다.1 국민주택은 그 위에 월납입금을 수도권 12회 이상(수도권 외는 6회 이상,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에 따라 6~12회)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지역·면적에 맞는 예치금을 채워야 합니다.12

규제지역 강화 조건(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구분 조건
국민주택(공공분양) 가입 2년 경과 + 월납입금 24회 이상 + 세대주 + 과거 5년 내 세대구성원 전원 무당첨
국민·민영 공통 자격제한 2주택 이상 소유(배우자·세대원 포함)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과거 5년 내 당첨자·세대주 아닌 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제외(2순위 청약 가능)
위축지역 가입 1개월 경과 시 1순위

민영주택의 규제지역 가입기간 요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국민주택(공공분양) 1순위 문턱이 가입 2년·월납입금 24회로 높아지고 세대주 요건이 붙습니다.3 여기에 더해 2주택 이상 소유자, 과거 5년 내 당첨자,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국민·민영 모두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2순위로는 청약 가능).1 반대로 수요가 위축된 지역은 가입 1개월만 지나도 1순위가 인정됩니다.3 각 조건의 배경과 세부는 아래에서 유형별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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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1순위 요건

국민주택은 통장에 넣은 금액이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납입했는가’로 1순위를 판단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발생합니다.1 수도권 외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적용되므로, 지역에 따라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1

지금까지 몇 회차가 인정됐는지는 청약통장 납입횟수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매월 성실 납입’입니다.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저축총액을 함께 보는 순차제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을 갖춘 뒤에도 꾸준한 납입 실적이 실제 당첨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전용 40㎡ 초과는 저축총액이,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앞서고, 두 경우 모두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우선합니다.3 당첨자 선정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에서 다룹니다.

한편 규제지역에서는 1순위 요건 자체가 더 엄격해집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국민주택은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세대주여야 하고, 과거 5년 이내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1순위가 됩니다.3 반대로 수요가 위축된 지역은 가입 1개월만 지나도 1순위가 인정되는 등, 지역의 규제 강도에 따라 문턱이 크게 달라집니다.3

민영주택 1순위 요건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함께 지역·면적에 맞는 예치금을 갖췄는지를 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이면 1순위가 됩니다.1 예치기준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로 정해져 있으며, 서울·부산 전용 85㎡ 이하는 300만 원, 면적 제한 없이 청약하려면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2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전체 표와 준비 방법은 청약 예치금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역시 수도권 외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이 적용됩니다.1 민영주택 85㎡ 이하는 같은 1순위 안에서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므로, 1순위 요건을 갖췄다면 청약가점 계산으로 자신의 점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순위는 언제 적용되나

1순위로 청약하지 않았거나 1순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2순위로 청약합니다.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으며, 1순위 미달인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로 접수합니다.1 다만 인기 단지는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당첨 기회를 높이려면 1순위 요건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바꿔 말하면 2순위는 1순위 청약에서 미달이 난 단지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평형은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끝나기 때문에 2순위까지 차례가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비인기 단지나 미분양이 우려되는 물량은 2순위, 나아가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장을 만들었다면 되도록 빨리 1순위 요건을 완성해 두는 것이 청약의 기본 전략입니다.

규제지역의 1순위 제한

1순위 요건을 채웠더라도 규제지역에서는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 이상)·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순위가 제한됩니다.1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1

이 경우 청약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2순위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여부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약 전에 해당 단지가 규제지역에 속하는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위 발생일과 연체

청약 순위를 계산할 때는 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짜에 넣지 않고 연체하면 그만큼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1 예를 들어 통장 가입일이 매월 10일이라면 그날이 납입 기준일이 되며, 미리 넣는 선납은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 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날짜에 도달해야 발생합니다.1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연체와 선납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금을 인정합니다.1 이처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순위 계산 방식이 달라, 자신이 어느 유형을 노리는지에 따라 납입 관리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순위를 서류로 증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LH·SH 등 사업주체에 직접 청약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청약통장 종류와 1순위

1순위 요건은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느냐와도 연결됩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지금 새로 가입하면 이 통장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1순위를 노릴 수 있습니다.4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 국민주택 요건(월납입금 12회)과 민영주택 요건(예치금)을 함께 갖춰 두면 두 유형을 모두 겨냥할 수 있습니다.4

반면 과거에 만든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통장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 안에서만 1순위가 의미를 가집니다. 오래된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통장이 어떤 종류인지, 어떤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종류별 청약 범위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에서 다룹니다.

1순위를 갖추는 순서

처음 청약을 준비한다면 다음 순서로 1순위 요건을 맞추면 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가입일을 기억한다.
  2.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빠지지 않고 납입해 12회 이상을 채운다.
  3. 민영주택을 노린다면 거주 지역·희망 면적에 맞는 예치금을 확인해 둔다.
  4. 가입 후 1년(수도권 기준)이 지나면 1순위 요건이 완성된다.

전체 청약 제도의 흐름은 주택청약 제도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순위가 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수도권은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이 적용됩니다.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이 다른가요? 국민주택은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 충족이 핵심입니다. 가입 기간 요건은 같습니다.1

1순위여도 청약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 소유자, 과거 5년 내 당첨자, 세대주가 아닌 경우 1순위가 제한되어 2순위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1

연체하면 순위에 영향을 주나요? 국민주택은 매월 납입을 순차 월부금으로 보므로, 연체하면 순위 발생일이 그만큼 늦어집니다.1

2순위는 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나요?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으며, 1순위 미달인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로 접수합니다.1

  1.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이드 — 청약자격발생 (2026-07-01 확인). 국민주택 1순위 = 1년 경과 + 월납입금 12회 이상, 민영주택 1순위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 규제지역 2주택·5년 내 당첨·비세대주 1순위 제한, 순차 월부금·선납 24회.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2026-07-01 확인). 서울·부산 85㎡ 이하 3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2

  3.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 분양가이드(공공분양) (2026-07-01 확인). 순차 40㎡ 초과 저축총액순·40㎡ 이하 납입횟수순(3년 이상 무주택 우선), 투기과열·청약과열 = 2년·24회·세대주·과거 5년 무당첨, 위축지역 1개월.  2 3 4 5

  4.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이드 — 청약주택종류결정 (2026-07-01 확인).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일원화(15.9.1), 종합저축은 모든 주택 청약 가능.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