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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과 만들기 — 가입 대상, 취급 은행, 최소 금액과 1순위까지

최종 수정: 2026.08.29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청약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통장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헷갈렸지만,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정리되어 선택이 단순해졌습니다. 나이나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은행 한 곳에서 월 2만원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1 그전에 쓰이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 지금 새로 만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2 그래서 “어떤 통장을 만들지” 고민할 필요 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금처럼 매달 넣을 수도 있고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일시예치도 됩니다.2 계약 기간은 따로 없고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유지합니다.2 참고로 이 통장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므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2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는 별도 상품도 있어, 조건에 해당하면 가입할 때 은행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가입 자격은 넓습니다.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이나 외국인 거주자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나이나 세대주 여부에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2 다만 한 사람이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계좌만 가질 수 있어, 여러 은행에 중복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2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한 가지입니다.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준비하면 됩니다.2 세대주가 아니어도, 소득이 없어도 가입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인 1계좌 원칙 때문에, 오래전 부모가 만들어 준 통장이 있는지 모르고 새로 만들려다 막히는 경우가 있으니, 기존 통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이나 순위 요건은 통장을 만든 뒤에 채워 가는 것이라, 일단 만들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디서 만드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정해진 취급 은행에서 만듭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 취급하며, 어느 은행에서 만들든 상품 조건은 같습니다.2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되고, 각 은행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으로도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넣는 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정합니다(10원 단위까지 가능).2 처음부터 큰 금액이 필요하지 않으니, 부담이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월 50만원을 넘겨 잔액 1,500만원까지 한 번에 넣어 두는 것도 가능해, 목돈이 있으면 저축총액을 미리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2 이자는 저축 기간에 따라 붙어 2년 이상 유지하면 연 3.1%까지 적용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300만원 한도의 40%(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습니다.2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종합저축(본인 한도 내)으로도 가입할 수 있어, 저축과 청약 준비를 겸할 수 있습니다.2 매달 얼마를 넣는 것이 유리한지는 청약통장 납입금과 월 인정금액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기존 통장이 있거나 자녀 통장이라면

옛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면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회차·금액을 이어받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느 쪽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인정 범위가 갈립니다.2 전환 기한과 유형별 인정 기준은 청약통장 전환에서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좌가 청약에 당첨됐거나 청약 신청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전환이 제한됩니다.2 전환한 통장으로 청약하려면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을 마쳐야 합니다.2

자녀 명의로 일찍 만들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입에 나이 제한이 없어 미성년 자녀도 통장을 만들 수 있고, 미성년일 때 넣은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2024년 7월 1일 시행).3 어릴 때 만들어 두면 성년이 된 뒤 가입기간에서 앞서 출발하는 셈입니다. 또 나중에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 통장의 가입기간·납입횟수에 따라 0.3~0.5%p만큼 금리를 깎아 주므로, 청약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통장 실적이 쓰입니다.2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2

가입부터 1순위까지

통장을 만들었다고 바로 청약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뒤 일정 기간과 납입 실적을 채워야 1순위가 됩니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장 개설신분증·월 2만원~
가입기간·납입 쌓기무주택 유지
1순위1년·12회 또는 예치금

수도권 기준으로 국민주택은 가입 1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넣으면 1순위가 되고, 민영주택은 가입 1년이 지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채우면 1순위가 됩니다.4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기간과 납입 요건이 더 강화되고 세대주 요건까지 붙어 문턱이 높아집니다.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은 시간이 지나야 쌓이는 것이라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것이 유리하고, 그동안 세대 전원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무주택기간 점수도 함께 쌓입니다. 이렇게 통장 순위를 채우고 무주택 기간을 쌓는 것이 청약의 출발점이며, 순위별 세부 요건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서, 청약 제도 전체 그림은 주택청약 제도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은 어디서 만드나요?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은행 등 취급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이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2

미성년자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에 나이나 세대주 여부 제한은 없습니다.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과 외국인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2

얼마부터 넣을 수 있나요?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넣습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이 필요하지 않고, 일찍 만들어 유지할수록 가입기간과 이자에서 유리합니다.2

청약통장이 여러 종류인가요? 20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일원화되어, 새로 가입하면 이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옛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1

가입만 하면 바로 청약할 수 있나요? 가입 즉시 순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은 가입 1년 경과와 월 납입 12회, 민영주택은 가입 1년 경과와 지역별 예치금 충족이 되어야 1순위가 됩니다(수도권 기준).2

  1.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이드 — 청약주택종류결정 (2026-07-24 확인).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2015.9.1부터),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신규 가입 중단.  2

  2.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안내 (2026-07-24 확인). 가입 대상 국민인 개인(재외동포 포함)·외국인 거주자, 전 금융기관 1계좌, 서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매월 2만~50만원, 취급 은행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부산·경남, 이자 최고 연 3.1%,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의 40%(120만원 한도), 예금자보호법 비대상(정부 관리).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3.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하기 (2026-08-05 확인).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만 인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 2024.7.1. 시행). 

  4.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이드 — 청약자격발생 (2026-07-24 확인). 수도권 국민주택 1순위 = 가입 1년 경과 + 월납입금 12회 이상, 민영주택 1순위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