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와 출금 — 부분출금 불가, 소득공제 추징, 재가입 주의
청약통장은 만드는 것만큼 해지에도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일부만 빼 쓸 수 없고,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해지 시점에 따라 세금을 도로 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한 번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순위가 사라지므로, 해지는 그 구조와 손익을 정확히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부분출금은 안 되고, 해지만 된다
청약통장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일부 인출이나 일부 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급전이 필요해도 통장에서 원하는 만큼만 빼 쓸 수 없고, 돈을 찾으려면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1 해지하면 그동안 넣은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1 적금처럼 중간에 조금씩 찾아 쓰는 통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장은 유지하고 싶은데 목돈이 필요하다면, 해지 대신 청약통장을 담보로 하는 예금담보부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1 담보대출은 통장을 그대로 두고 자금을 빌리는 것이라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장의 자금 사정 때문에 통장을 깨기 전에, 담보대출로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순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특히 소득공제를 받아 온 통장이라면 해지 시 아래에서 볼 세금 추징까지 겹칠 수 있어, 담보대출이 더 나은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언제 해지하나 — 당첨과 포기의 차이
해지 시점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청약통장은 계약 기간이 따로 없고 입주자로 선정(당첨)될 때까지 유지하는 저축입니다.2 따라서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까지 마쳤다면 그 통장은 제 역할을 다한 것이라, 해지해 예금을 찾아도 됩니다.
반대로 당첨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성급하게 해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통장을 유지하면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순위가 그대로 남아 다음 청약에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금이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장을 해지하면, 오래 쌓은 순위를 한 번에 잃게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을 마치기 전에 서둘러 해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첨자로 관리되는 동안에는 통장이 청약의 근거가 되므로, 계약과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통장을 그대로 두고 싶다면 당첨 뒤에도 굳이 해지하지 않고 예금처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해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당첨으로 통장의 청약 기능이 끝났고 예금을 찾을 필요가 있을 때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추징에 주의
공제 대상과 한도, 무주택확인서 제출 시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아 왔다면 해지 시점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은 소득공제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도로 추징됩니다.2 추징 금액은 무주택확인서를 낸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2
- 납입액의 6% 추징
- 해외이주·85㎡ 이하 당첨해지는 예외
- 기간과 관계없이 추징
예외도 있습니다. 해외이주로 인한 해지나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등은 5년 이내라도 추징하지 않습니다.2 반대로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2 소득공제를 받아 온 통장이라면, 해지 전에 자신이 추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중도해지 — 추징을 면제받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추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중도해지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1 가입자 본인이나 세대의 사정으로 통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5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이미 받은 소득공제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면제 사유로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저축을 취급한 금융기관의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파산 등이 있습니다.1 이런 사유로 해지할 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추징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한다면 해지 전에 가입 은행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후 재가입은 처음부터
해지에서 가장 크게 손해 보는 부분은 그동안 쌓은 실적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통장을 해지하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모두 없어지고, 다시 가입하면 처음부터 새로 쌓아야 합니다. 국민주택 순위의 바탕이 되는 납입횟수와 저축총액, 민영주택 가점의 통장 가입기간이 초기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매달 넣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많이 쌓은 통장을 해지하면, 다시 만들 때는 둘 다 0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시간이 지나야 채워지고 국민주택 저축총액도 처음부터 쌓아야 하므로, 해지 한 번으로 몇 년의 준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 유지한 통장일수록 해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순히 거래 은행을 바꾸려고 해지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청약통장은 은행 사이의 계좌 이동(이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은행 것이 편하다고 해지 후 새로 만들면 기존 실적을 고스란히 잃게 됩니다. 통장을 새로 만들고 실적을 쌓는 과정은 청약통장 만들기에서, 순위에 반영되는 납입 방식은 청약통장 납입금과 월 인정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에서 일부만 출금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은 일부 인출이나 일부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돈을 찾으려면 통장을 해지해야 하고, 해지하면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 통장을 유지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예금담보부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1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추징당하나요? 소득공제를 받은 통장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무주택확인서를 낸 해부터의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6%가 추징됩니다. 해외이주나 85㎡ 이하 주택 당첨으로 인한 해지 등은 예외입니다.2
청약에 당첨되면 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당첨되어 계약하면 그 통장은 역할을 다한 것이라 해지해 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통장을 유지하면 기존 순위를 이어갈 수 있으니 성급하게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2
해지한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면 실적이 이어지나요? 해지하면 그동안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사라지고, 다시 가입하면 처음부터 새로 쌓아야 합니다. 순위가 초기화되므로 해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은행을 옮기고 싶은데 해지하고 다시 만들면 되나요? 청약통장은 은행 간 계좌 이동(이관)이 되지 않습니다. 해지 후 다른 은행에서 새로 가입하면 기존 실적이 사라지므로, 단순히 거래 은행을 바꾸려고 해지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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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자주하는질문 (2026-07-25 확인).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일시에 지급합니다.” 청약통장 담보 예금담보부 대출 가능. 특별중도해지(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는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 입원요양·금융기관 영업정지 등 사유 시 소득공제 추징 면제.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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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안내 (2026-07-25 확인). 소득공제 추징대상 = 가입 5년 이내 해지(예외 해외이주·85㎡ 이하 당첨해지 등)·85㎡ 초과 주택 당첨(기간제한 없음),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 제출 과세연도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 계약기간 = 입주자 선정 시까지. ↩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