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84점 바로 계산 (2026)
이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청약가점은 세 항목의 점수를 단순히 더한 값입니다.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고 17점을 합쳐 총 84점 만점입니다.1 이 배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가점제 점수 산정기준표에 정해져 있습니다.2
가점은 1순위 청약자끼리 경쟁이 붙었을 때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기준입니다.1 그래서 같은 1순위라도 이 점수가 실제 당락을 결정합니다.
계산기에 넣는 값은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지금 시점의 등본이 아니라 청약하려는 단지의 공고일 현재 상태로 판단하므로, 공고일 이후에 세대원이 바뀌어도 그 청약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 언제부터 세나
무주택기간은 살면서 집이 없던 기간 전체가 아닙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는 것이 원칙이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1
그래서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입니다. 유주택자도 0점입니다. 1년 미만이면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최고 32점이 됩니다.1
무주택 여부는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등본에 등재된 가입자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무주택기간 자체는 청약통장 가입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합니다.1 기산점 계산과 소형·저가주택 예외는 청약 무주택기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세나
부양가족은 배점 폭이 35점으로 가장 크면서, 동시에 착오가 가장 잦은 항목입니다. 본인은 세지 않고, 0명이어도 5점이 부여됩니다. 1명당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최고 35점입니다.1
등본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모두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별로 부양 기간과 나이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 대상 | 인정 조건 |
|---|---|
| 배우자 |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포함 |
| 본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 |
|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계속 등재 |
| 미혼 직계비속(자녀) | 등본 등재, 만 30세 이상이면 최근 1년 이상 계속 등재 |
| 손자·손녀 |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됨, 부모가 사망한 경우만 인정 |
계산기가 부양가족을 한 칸에 몰아 넣지 않고 배우자·본인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미혼 직계비속으로 나눠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건을 하나씩 확인하며 세야 실제 인정 인원과 어긋나지 않습니다.3
통장 가입기간과 배우자 합산
통장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 기준입니다. 통장 종류를 바꾸거나 예치금액·명의를 변경해도 최초 가입일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오래전에 만든 통장을 살려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1 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 15년 이상이면 최고 17점입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도 점수에 보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의 50%만 인정되고 최대 3점까지이며, 본인과 배우자를 합한 통장 점수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3 계산기가 배우자 항목을 기간이 아니라 점수(0~3점)로 받는 것은 청약홈 가점계산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 2024년 7월 1일 시행).3 자녀 명의로 일찍 만든 통장이라면 인정 범위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사례 1. 무주택 7년, 부양가족 2명(배우자·자녀 1명), 통장 가입 10년인 경우입니다. 무주택기간 7년 이상 8년 미만은 16점, 부양가족 2명은 15점, 통장 10년 이상 11년 미만은 12점이므로 합계는 43점입니다.
사례 2. 본인 통장이 13년(15점), 배우자 통장 점수가 3점인 경우입니다. 단순히 더하면 18점이지만 합산 상한 17점이 적용돼 통장 점수는 17점이 됩니다. 반대로 본인 통장이 이미 15년 이상(17점)이면 배우자 점수를 넣어도 총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항목이 모두 최고점이면 32점 + 35점 + 17점으로 84점 만점이 됩니다. 항목별 배점표 전체와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청약가점 계산 — 84점 항목별 배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수를 넣기 전 확인할 것
- 점수는 본인이 고른다 — 청약 신청 화면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점수를 직접 선택합니다.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고, 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이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3
- 과다 입력은 당첨 취소로 이어진다 — 실제보다 높은 점수로 신청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돼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부적격 당첨에서 다룹니다.
- 가점이 낮아도 길은 있다 — 민영주택 85㎡ 이하는 가점제 40%·추첨제 60%이고, 85㎡ 초과는 추첨제입니다.1 가점이 낮다면 추첨 비중이 큰 유형을 함께 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고일마다 다시 계산된다 —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오르므로, 같은 사람도 다음 청약에서는 점수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은 누가 계산해 주나요? 청약 신청 때 점수를 선택하는 것은 청약자 본인입니다.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도 본인에게 있어, 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이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3
부양가족에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1 본인은 제외하고 세므로 배우자만 있으면 1명입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점수에 더해지나요? 배우자 통장은 가입기간의 50%만 인정되며 최대 3점까지 가산됩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합한 통장 점수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3
만 30세 미만인데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인가요?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무주택자는 0점입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셉니다.1
손자·손녀도 부양가족으로 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자·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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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이드 — 청약가점제 (2026-07-31 확인).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통장 17점(합 84점), 무주택기간 0~32점 구간표, 부양가족 0명 5점~6명 이상 35점, 통장 6개월 미만 1점~15년 이상 17점, 직계존속 3년·만 30세 이상 미혼자녀 1년 부양 요건, 손자녀는 부모 사망 시 인정, 만 30세 기산·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 기산, 민영 85㎡ 이하 가점제 40%·추첨제 60%. ↩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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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가점제 점수 산정기준표(제28조 관련) (2026-07-31 확인). 가점제 점수 산정기준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입주자저축 가입기간별 점수를 규정(본문 배점값은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이드 게시표로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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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하기 (2026-07-31 확인). 착오 신청 책임은 청약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동일 등본 3년 이상 등재, 배우자 통장 50%·최대 3점·본인 합산 최대 17점, 미성년 가입기간 5년 인정(규칙 제10조제6항, 2024.7.1 시행). ↩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