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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 — 청약 예비입주자 선정과 계약 순번

최종 수정: 2026.08.05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청약에서 정식으로 당첨되지 않았더라도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로 선정되면 계약 기회가 옵니다. 당첨자 중에서 부적격으로 취소되거나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생기면, 그 물량이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1 요즘은 예비입주자를 주택 수의 몇 배로 넉넉히 뽑기 때문에, 예비 순번을 받았다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당첨 발표에서 예비 순번을 받았다면 곧바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약 준비를 함께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입주자는 주택 수의 500% 이상 선정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예비입주자도 함께 뽑습니다. 예비입주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각각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소수점 이하 올림)을 선정해야 합니다.1 예를 들어 일반공급 100세대라면 최소 500명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른 것으로, 예비 물량을 넉넉히 확보해 부적격·미계약이 생겨도 순번대로 빠르게 채우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2순위까지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 수가 대상 주택 수의 600% 미만이면,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모두가 예비입주자가 됩니다.1 즉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단지라면 청약한 사람 대부분이 예비 순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예비 인원을 크게 늘린 이유는, 과거 예비입주자가 부족해 남은 물량이 무순위 청약(이른바 ‘줍줍’)으로 넘어가던 것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예비 순번이 500%까지 넓어지면서, 당첨권 밖이라도 예비 앞 순번이면 계약까지 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예비당첨자가 실제로 계약하는 방식

예비입주자는 청약 순위에 따라 순번이 정해집니다.1 당첨자 중에서 부적격으로 취소되거나, 계약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생기면 그만큼 잔여 물량이 나오는데, 이 물량이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됩니다.2

동·호수를 배정하는 방식은 추첨입니다. 잔여 물량이 발생하면 사업주체는 남은 물량과 동·호수를 공개하고, 계약할 의사가 있는 예비입주자에게 참가 의사를 밝히도록 안내합니다. 그런 다음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끼리 추첨으로 동·호수를 배정해 공급합니다.1 따라서 예비 순번이 앞이라고 해서 원하는 동·호수를 반드시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참가한 예비입주자들 사이의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즉 예비당첨자의 계약은 ‘순번으로 기회를 얻고, 동·호수는 추첨으로 정한다’는 두 단계로 이뤄집니다. 앞 순번일수록 참가 기회가 빨리 오고, 물량이 많을수록 계약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비입주자 명단의 유효 기간

예비 순번은 무기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명단)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 공개하며, 그 기간에 생기는 잔여 물량을 순번대로 공급합니다. 기산점이 당첨자 발표일이 아니라 그 단지의 첫 계약이 이뤄진 날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1 이 기간이 지나거나 예비입주자가 모두 소진되면 남은 물량은 별도의 절차(무순위 공급 등)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예비 순번을 받았다면 이 180일 동안 사업주체의 안내(잔여 물량 발생, 동·호수 공개, 참가 의사 확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처를 정확히 등록해 두고, 예비 계약 안내가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참가 의사를 표시해야 순번의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와 무순위 청약의 관계

예비입주자 순번으로도 물량이 다 채워지지 않거나 예비 명단의 유효 기간이 지나면, 남은 물량은 그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1 흔히 ‘줍줍’이라 부르는 무순위 청약이 이 단계로, 예비입주자 공급 이후에 오는 별도 절차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순위나 가점과 관계없이 신청받는 방식이라 예비입주자 선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같은 잔여 물량이라도 처리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기회가 돌아가고, 그래도 남는 물량이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됩니다. 예비 순번을 받은 사람은 무순위 단계까지 가기 전에 계약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크므로, 예비 안내를 먼저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은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고 시기마다 바뀌므로, 실제 요건은 해당 단지의 무순위 공급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당첨자도 자격 확인을 받는다

예비입주자로 계약하게 되더라도 자격 심사를 건너뛰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입주자도 계약 단계에서 공급자격과 선정순위가 정당한지 확인받습니다.1 이때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공고일 이후에 사정이 달라졌더라도 그날 시점의 요건으로 따집니다.3 이 과정에서 요건이 맞지 않으면 예비입주자도 부적격으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순번을 받았다면 정식 당첨자와 똑같이 자격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예비 계약은 잔여 물량이 생긴 뒤 짧은 기간 안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안내를 받고 나서 서류를 준비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소득·자산 요건과 제출 서류를 순번 확인 단계에서 미리 갖춰 두면, 계약 기회가 왔을 때 곧바로 응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사유와 소명 방법은 청약 부적격에서, 계약할 때 내야 하는 대금은 청약 계약금·중도금·잔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당첨 활용 확인 순서

예비 순번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1. 당첨자 발표에서 자신의 예비 순번을 확인한다(유효 기간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
  2. 사업주체에 연락처를 정확히 등록하고 잔여 물량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한다.
  3. 정식 당첨자와 같은 자격 요건·제출 서류를 미리 갖춘다.
  4. 계약금 등 초기 자금을 당첨자와 동일하게 준비해 둔다.

청약 순위와 자격을 갖추는 단계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비당첨자도 계약할 수 있나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당첨자 중 부적격 취소·미계약·계약해약으로 생긴 물량을 순번에 따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주택 수의 500% 이상을 예비로 뽑아 예비 순번도 실질적인 계약 기회가 됩니다.1

예비입주자는 몇 명이나 뽑나요? 사업주체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각각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소수점 올림)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신청자 수가 주택 수의 600% 미만이면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전원이 예비입주자가 됩니다.1

예비 순번은 어떻게 정해지고 동·호수는 어떻게 받나요? 예비입주자는 청약 순위에 따라 순번이 정해지고, 잔여 물량이 생기면 물량과 동·호수를 공개한 뒤 참가 의사를 밝힌 예비입주자끼리 추첨으로 동·호수를 배정받습니다.1

예비입주자 명단은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예비입주자 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 공개되어, 그 기간에 발생하는 잔여 물량을 순번대로 공급받습니다. 그 전에 예비입주자가 모두 소진되면 그때 끝납니다.1

예비당첨자도 부적격이 될 수 있나요? 예비입주자도 계약 단계에서 공급자격과 선정순위가 정당한지 확인받으므로, 자격이 맞지 않으면 부적격으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1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 당첨 확인 및 예비입주자 선정 (2026-07-07 확인). 예비입주자 = 일반·특별공급 각 주택 수의 500% 이상(600% 미만이면 신청자 전원), 순위에 따라 선정,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소진 시 그때까지) 공개, 잔여 물량은 순번+추첨으로 동·호수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 당첨 취소 및 당첨 제한 (2026-07-07 확인). 부적격·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하면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 

  3.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제도안내 — 청약자격 (2026-08-05 확인). 청약 신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근지역 거주자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요건을 갖춘 세대주 미성년자만 가능하며,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