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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소득 70% 기준표와 면적별 선정 순위 (2026)

최종 수정: 2026.08.18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임대아파트를 알아보다 보면 가장 물량이 많은 유형이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은 세 가지로 갈립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여야 하며, 총자산 3억 4,500만 원·자동차 4,542만 원 이하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1 4인 가구라면 월 6,161,541원이 소득 상한선입니다.1 아래에서 가구원수별 기준액과, 전용면적 50㎡를 경계로 완전히 달라지는 선정 순위를 확인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곧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1

임대기간은 30년이고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전용면적은 60㎡ 이하이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쳐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1

소득 기준 — 내 가구원수면 얼마

소득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을 합해 따집니다. 기준선은 70%지만, 전용 50㎡ 미만 주택은 50% 이하 세대를 먼저 뽑기 때문에 두 구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적용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가구원수 50% 기준(1인 70%·2인 60%) 70% 기준(1인 90%·2인 80%)
1인 2,669,354원 3,432,027원
2인 3,519,762원 4,693,016원
3인 4,084,215원 5,717,900원
4인 4,401,101원 6,161,541원
5인 4,663,493원 6,528,890원
6인 4,953,132원 6,934,384원
7인 5,242,771원 7,339,879원

1인·2인 가구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를 적용하므로 표의 70% 열에 그 가산이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1 혼자 살면서 월 343만 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 요건은 통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급여만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보유한 공적 자료를 근거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열두 가지를 합산해 월평균으로 환산합니다.1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계산하면 실제 판정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과 부채 차감

소득을 통과해도 자산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가액 합계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합계 4,542만 원 이하가 2026년 적용 기준입니다.1

총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빼서 산출합니다.1 이 차감 규칙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금융회사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 판결·조정으로 확인된 사채가 부채로 인정되고, 임대보증금은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 금액만 반영됩니다.1

자동차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인 사람의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가액에서 제외합니다.1 저공해자동차를 국가·지자체 보조를 받아 샀다면 그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1

전용 50㎡가 자격과 순위를 가른다

국민임대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면적입니다. 같은 단지라도 전용 50㎡ 미만과 50㎡ 이상은 요구하는 소득도, 순위를 정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구분 소득 요건 선정 순위
전용 50㎡ 미만 50% 이하 세대에 우선 공급, 남으면 50% 초과 70% 이하 세대에 공급 1순위 해당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연접 지역 거주자 / 3순위 그 외
전용 50㎡ 이상 70% 이하 세대에 공급 1순위 청약통장 2년·24회 이상 / 2순위 6개월·6회 이상 / 3순위 그 외

작은 평형은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그 지역에 살수록 유리합니다.1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로 판단합니다.1

반대로 50㎡ 이상은 청약통장 실적이 순위를 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 6개월·6회 이상이 2순위입니다.1 국민임대를 넓은 평형으로 노린다면 통장을 미리 만들어 회차를 쌓아야 한다는 뜻이라, 청약통장 가입과 만들기청약통장 납입횟수 조회를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우선공급과 동일순위 가점

일반공급 외에 우선공급 대상도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와 유족,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사업지구 철거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1 다자녀 가구에서 미성년 자녀 수를 셀 때는 태아도 포함합니다.1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가점 합계로 가립니다.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항목 3점 2점 1점
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30세 이상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태아 포함) 3인 이상 2인 1인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미성년 자녀 수(태아 포함) 3자녀 이상 2자녀
청약통장 납입횟수 60회 이상 48회 이상 60회 미만 36회 이상 48회 미만

여기에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한 경우, 중소기업 중 제조업 종사 근로자,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사회취약계층에 각각 3점이 붙습니다.1 부양은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계속하여’ 등재된 사실이 확인돼야 인정되고,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합니다.1

납입횟수 배점이 60회, 곧 5년어치를 요구한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1순위 요건(24회)을 채웠다고 끝이 아니라, 경쟁에서는 그보다 훨씬 긴 실적이 점수로 돌아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모집은 사업주체가 공고를 내면서 시작되고, 신청은 인터넷과 현장 접수 두 갈래입니다.1

  1.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뜹니다.
  2.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로그인해 청약신청을 합니다. 현장 접수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쓰고 서류를 냅니다.
  3. 당첨자 명단은 사업주체 누리집과 ARS로 발표하며,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뽑습니다.
  4.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잔금을 내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순서가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입주자를 선정하기 전에 서류 제출 대상자를 먼저 뽑아 입주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당첨자와 예비자를 정합니다.1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가 계약하지 않거나 해약하면 순위에 따라 계약할 수 있습니다.1

행복주택과 어떻게 다른가

두 유형은 임대료 수준(시세 60~80%)과 전용면적(60㎡ 이하)이 같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겨냥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직장이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는 유형이라 소득 기준이 100% 이하로 국민임대보다 높습니다.2 대신 계층별로 최대 거주기간이 10~2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소득 70% 이하로 문턱이 낮은 대신 임대기간이 30년이라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1 소득이 70%를 넘는다면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지어진 단지를 기다리는 대신 살 집을 직접 구하고 싶다면 전세임대주택 자격과 지원한도를 보면 됩니다. 유형 전체 비교는 공공임대주택 종류와 입주자격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이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를 적용합니다.1 2026년 적용 기준으로 70%는 3인 가구 5,717,900원, 4인 가구 6,161,541원입니다.1

청약통장이 없으면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전용 50㎡ 미만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경쟁이 붙으면 주택이 지어지는 지역 거주자가 앞섭니다.1 다만 전용 50㎡ 이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24회 이상 납입이 1순위라, 통장 실적이 순위를 가릅니다.1

자동차가 있어도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요?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자동차가액 합계가 4,542만 원 이하면 됩니다(2026년 적용 기준).1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의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가액에서 제외합니다.1

빚이 있으면 자산 기준에 유리한가요?

총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빼서 산출합니다.1 금융회사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서 확인된 사채 등이 부채로 인정되며, 임대보증금은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 금액만 반영됩니다.1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임대는 소득 1~4분위 저소득층을 겨냥해 소득 70% 이하를 요구하고 임대기간이 30년입니다.1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 중심이라 소득 100% 이하로 문턱이 높고, 계층별로 최대 거주기간이 10~2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2

  1.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국민임대주택 안내 (2026-08-17 확인). 소득 1~4분위 저소득층 대상, 임대기간 30년(2년 단위 계약), 전용 60㎡ 이하, 시중시세 60~80%,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소득 70% 이하(1인 90%·2인 80%), 2026년 적용 기준액 70% 1인 3,432,027원·2인 4,693,016원·3인 5,717,900원·4인 6,161,541원·5인 6,528,890원·6인 6,934,384원·7인 7,339,879원(50% 기준 1인 2,669,354원~7인 5,242,771원), 총자산 3억 4,500만 원·자동차 4,542만 원 이하(부채 차감·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제외),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12종 합산, 일반공급 전용 50㎡ 미만=소득 50% 이하 우선공급·거주지 순위 / 50㎡ 이상=소득 70% 이하·청약통장 2년 24회 1순위·6개월 6회 2순위, 우선공급 대상(장애인·65세 이상·다자녀·국가유공자·중소기업 근로자·비정규직·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족·철거민 등), 동일순위 가점(나이·부양가족·거주기간·미성년자녀·납입횟수 60회 3점 등).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2.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안내 (2026-08-17 확인).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전용 60㎡ 이하, 시중시세 60~80%,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최대 거주기간 계층별 10~20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