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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 청년·신혼부부 자격과 전세금 지원한도, 보증금·월세 계산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임대주택 공고를 기다리다 지치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지어진 단지가 내가 살아야 하는 동네에 없기 때문인데요.

전세임대주택은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내가 살 집을 직접 구해 오면 LH가 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나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1

지원되는 전세금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청년 단독거주가 1억 2,000만 원,2 기존주택이 1억 3,000만 원,3 신혼·신생아 Ⅱ형이 2억 4,000만 원입니다.4

내가 내는 돈은 보증금 약간과, 나머지 금액에 붙는 연 1.2~2.2% 이자입니다.5 아래에서 유형별 한도와 자격, 실제로 매달 얼마를 내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 안에서 최저소득계층이 지금 생활권에 계속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1

임대기간은 30년이고 주거형태는 전용 85㎡ 이하입니다.1 새로 짓는 단지를 기다리는 국민임대·행복주택과 달리, 계약 상대가 개인 집주인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유형별 전세금 지원한도

한도는 하나가 아닙니다. 유형별로 따로 정해져 있어서, 다른 유형의 숫자를 가져다 쓰면 실제 지원액과 어긋납니다.

유형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기존주택 전세임대3 1억 3,000만 원 9,000만 원 7,000만 원
청년(단독거주 1인)2 1억 2,000만 원 9천 5백만 원 8천 5백만 원
청년(공동거주 셰어형 2인)6 1.5억 원 1.2억 원 1.0억 원
청년(공동거주 셰어형 3인)7 2.0억 원 1.5억 원 1.2억 원
신혼·신생아 Ⅰ형8 1억 4,500만 원 1억 1,000만 원 9,500만 원
신혼·신생아 Ⅱ형4 2억 4,000만 원 1억 6,000만 원 1억 3,000만 원
다자녀 전세임대9 1억 5,500만 원 1억 2,000만 원 1억 500만 원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를 말합니다.3 청년 단독거주 한도가 기존주택보다 1,000만 원 낮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다자녀는 미성년 2자녀를 넘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 원씩 한도가 올라갑니다.10 셰어형은 혼자 살 때보다 한도가 커지는 대신 청년 2~3인이 함께 살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7

이 금액들은 2024년 기준이며 이후 변동될 수 있다고 마이홈이 함께 안내합니다.11 신청 시점의 모집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하는 값입니다.

한도를 넘는 집을 구했다면

한도를 넘는 집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과하는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2

다만 상한 배수가 유형마다 다릅니다. 기존주택·신혼·신생아·다자녀는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이고,12 청년은 단독거주자 150%·공동거주자 200% 이내로 더 좁습니다.13

수도권으로 환산하면 기존주택은 전세금 3억 2,500만 원까지, 청년 단독거주는 1억 8,000만 원까지가 상한선입니다. 두 배 가까이 벌어지는 차이네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거주 중인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 공동생활가정인 경우에는 250% 제한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12

내가 매달 내는 돈

가장 궁금한 대목입니다. 부담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처음에 넣는 임대보증금, 그리고 매달 내는 월임대료입니다.

보증금 비율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유형 임대보증금
기존주택 전세임대14 한도액 범위에서 전세지원금의 5%
청년 전세임대15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 정액
신혼·신생아 Ⅰ형16 전세지원금의 5%
신혼·신생아 Ⅱ형16 전세지원금의 20%
다자녀 전세임대17 전세지원금의 2%

월임대료는 유형과 무관하게 산식이 같습니다.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연 1.2~2.2% 이자를 매긴 금액입니다.5

수도권 한도를 다 썼을 때 계산 예시

아래 표는 각 유형이 수도권 지원한도를 그대로 다 썼다고 가정하고 위 산식에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출처에 실린 금액이 아니라 산식으로 뽑은 파생값이라, 실제 계약에서는 전세금과 적용 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수도권 한도 전액 가정) 임대보증금 이자 대상 금액 월임대료(연 1.2%) 월임대료(연 2.2%)
기존주택(지원금의 5%) 650만 원 1억 2,350만 원 12만 3,500원 약 22만 6,400원
청년 2·3순위(정액 200만 원) 200만 원 1억 1,800만 원 11만 8,000원 약 21만 6,300원
신혼·신생아 Ⅱ형(지원금의 20%) 4,800만 원 1억 9,200만 원 19만 2,000원 35만 2,000원

검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자 대상 금액에 연이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그 달 임대료가 나옵니다.

이자율이 1.2%냐 2.2%냐에 따라 월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지므로, 우대금리 적용 여부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1명이면 0.2%포인트, 2명이면 0.3%포인트, 3명이면 0.5%포인트를 깎아 줍니다.18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도 0.2%포인트를 낮춰 줍니다.19 다만 아무리 깎여도 최저금리는 1.0%입니다.18

청년 전세임대에는 우대금리가 더 붙습니다. 청년 1순위, 그리고 2·3순위 중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과 장애인 가구에는 0.5%포인트를 깎아 줍니다.20

아동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는 폭이 더 큽니다. 22세 이하면 무이자이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면 50%를 감면합니다.21 다만 이 우대금리들은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형별 입주자격

전세임대는 대상에 따라 갈래가 여럿입니다. 많이 찾는 세 갈래를 먼저 정리합니다.

유형 대상 소득·자산 기준
청년 대학생, 졸업·중퇴 2년 이내 취업준비생, 19~39세 무주택자 2순위는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국민임대 자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이하(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22
신혼·신생아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가구, 최근 2년 내 출산 가구 Ⅰ유형 70%(맞벌이 90%) 이하,23 Ⅱ유형 100%(맞벌이 120%) 이하
다자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포함)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청년 유형에서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과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사람 등입니다.

2순위와 3순위의 차이는 누구 소득을 보느냐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쳐 보고,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22 부모 소득이 높은 청년이라면 3순위로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자산 기준은 다른 유형의 것을 그대로 빌려 씁니다. 국민임대 자산 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24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은 2억 5,100만 원 이하입니다.25

두 기준의 세부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행복주택 입주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순위가 자녀 중심입니다. 1순위가 신생아 가구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가 자녀가 있는 신혼·신생아 가구, 3순위가 자녀 없는 신혼부부, 4순위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입니다.

얼마나 살 수 있나

계약은 2년 단위이고, 유형마다 재계약할 수 있는 횟수가 다릅니다.

유형 재계약 최장 거주
기존주택 전세임대26 14회 30년
청년 전세임대27 4회 10년
신혼·신생아 Ⅰ형28 9회 20년
신혼·신생아 Ⅱ형28 4회 10년
다자녀 전세임대29 9회

여기서 눈여겨볼 예외가 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최장 10년이지만 입주한 뒤 혼인하면 5회를 더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27

신혼·신생아 Ⅱ형도 자녀가 있으면 2회를 추가로 연장합니다.28 사는 동안 가족이 늘어나는 상황을 제도가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재계약 당시 고령자, 중증장애인,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30

어떤 집을 구할 수 있나

집은 본인이 찾아오지만 아무 집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이 대상이고, 바닥난방과 취사시설을 갖춰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31

가구가 크면 면적 제한이 풀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면 전용 85㎡를 넘는 주택도 가능합니다.32

지금 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집주인과 협의해 전세로 전환한 뒤 계약할 수 있습니다.1

보증부 월세 주택에 들어가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줄 월세 12개월치를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내야 계약이 됩니다.33 다만 월세가 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그 밖의 지역 40만 원 이하라면 3개월치만 추가로 내고 나머지 9개월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4

신청 순위는 무엇으로 갈리나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수급자 등 유형은 1순위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30% 이상인 사람,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등입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붙으면 배점을 합산해 정합니다. 해당 시·군 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교부 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배점 항목입니다.35

여기에도 통장 납입 회차가 들어가므로, 임대주택만 노리더라도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회차 확인은 청약통장 납입횟수 조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도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신혼·신생아, 청년, 다자녀는 입주자 모집 때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36

수급자 등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37 주거취약계층·이재민은 지자체(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주거 지원을 신청하며,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은 지자체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신청합니다.

유형 전체를 비교하려면 공공임대주택 종류와 입주자격을 함께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임대주택은 집을 어떻게 고르나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살고 싶은 전세주택을 직접 찾아옵니다.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이나 부분전세주택이 대상이고, 바닥난방과 취사시설을 갖춰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됩니다.31

청년 전세임대는 월세를 얼마나 내나요?

임대보증금이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15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에 연 1.2~2.2% 이자를 매긴 금액입니다.5

주의할 점은 한도입니다. 청년 단독거주 수도권 한도는 기존주택과 달리 1억 2,000만 원이라,2 한도를 다 쓰고 보증금 200만 원을 낸 2순위면 월 11만 8,000원에서 약 21만 6,300원 사이가 나옵니다(산식 계산값).

지원한도를 넘는 전세집도 되나요?

초과하는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2 다만 상한 배수가 유형마다 다릅니다.

기존주택·신혼·신생아·다자녀는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이고,12 청년은 단독거주자 150%·공동거주자 200% 이내로 더 좁습니다.13

청년 전세임대는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주택자인 19세 이상 39세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대학생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도 대상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00% 이하, 3순위는 본인 소득이 그 이하여야 합니다.22

자녀가 있으면 이자가 줄어드나요?

취약계층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1명이면 0.2%포인트, 2명이면 0.3%포인트, 3명이면 0.5%포인트를 깎아 줍니다.18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를 낮춰 줍니다.19 다만 최저금리는 1.0%입니다.18

  1.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2026-08-28 확인). 기존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임대기간 30년, 주거형태 전용 85㎡ 이하, 보증부 월세·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해 전세주택으로 전환 후 계약 가능.  2 3 4

  2.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청년 지원한도액 (2026-08-28 확인). 청년 전세임대 단독거주(1인) = 수도권 1.2억원·광역시 9천 5백만원·그 밖의 지역 8천 5백만원.  2 3

  3.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기존주택 지원한도액 (2026-08-28 확인). 기존주택 전세임대 = 수도권 13,000만원·광역시 9,000만원·그 밖의 지역 7,000만원.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2 3

  4.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신혼·신생아 Ⅱ형 지원한도액 (2026-08-28 확인). Ⅱ형 = 수도권 24,000만원·광역시 16,000만원·그 밖의 지역 13,000만원.  2

  5.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월임대료 (2026-08-28 확인).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해당액. 기존주택·청년·신혼·신생아·다자녀 항목에 같은 산식이 반복된다.  2 3

  6.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청년 셰어형 지원한도액 (2026-08-28 확인). 공동거주(셰어형 2인) = 수도권 1.5억원·광역시 1.2억원·그 밖의 지역 1.0억원. 3인형은 수도권 2.0억원·광역시 1.5억원·그 밖의 지역 1.2억원. 

  7.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청년 셰어형 3인 지원한도액 (2026-08-28 확인). 공동거주(셰어형 3인) = 수도권 2.0억원·광역시 1.5억원·그 밖의 지역 1.2억원. 셰어하우스는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 입주하는 방식.  2

  8.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신혼·신생아 Ⅰ형 지원한도액 (2026-08-28 확인). Ⅰ형 = 수도권 14,500만원·광역시 11,000만원·그 밖의 지역 9,500만원. 

  9.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다자녀 지원한도액 (2026-08-28 확인). 다자녀 전세임대 = 수도권 15,500만원·광역시 12,000만원·그 밖의 지역 10,500만원. 

  10.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다자녀 한도 상향 (2026-08-28 확인). 미성년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대출한도 상향. 

  11.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전세금지원 한도액 (2026-08-28 확인). 한도액 표 머리에 「2024년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이 붙어 있다. 

  12.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지원한도 초과분 (2026-08-28 확인). 초과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 가능하되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 5인 이상 가구·거주 중 주택 재계약·공동생활가정은 예외 인정 가능. 같은 250% 문구가 신혼·신생아, 다자녀 항목에도 붙어 있다.  2 3 4 5

  13.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청년 지원한도 초과분 (2026-08-28 확인). 청년만 배수가 다르다 — 단독거주자 150% 이내, 공동거주자 200% 이내.  2

  14.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기존주택 임대조건 (2026-08-28 확인).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15.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청년 임대조건 (2026-08-28 확인).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정액).  2

  16.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신혼·신생아 임대조건 (2026-08-28 확인). Ⅰ형 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5%, Ⅱ형 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20%.  2

  17.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다자녀 임대조건 (2026-08-28 확인).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 

  18.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취약계층 우대금리 (2026-08-28 확인). 미성년 자녀 1자녀 0.2%p·2자녀 0.3%p·3자녀 0.5%p, 최저금리 1.0%.  2 3 4

  19.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수급자 우대금리 (2026-08-28 확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최저금리 1.0%.  2

  20.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청년 전용 우대금리 (2026-08-28 확인). 청년 1순위, 청년 2·3순위 중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장애인·장애인 가구의 자녀에게 0.5%p 금리우대.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21.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시설 퇴소자 우대금리 (2026-08-28 확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자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22세 이하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군복무기간 불산입) 50% 감면.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22.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청년 입주대상 (2026-08-28 확인).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 기준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그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2 3

  23.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신혼·신생아 입주대상 (2026-08-28 확인). 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 기준. Ⅱ는 같은 표에서 100%(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 기준. 

  24.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국민임대주택 안내 (2026-08-28 확인). 국민임대 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2026년 적용). 

  25.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안내 (2026-08-28 확인). 행복주택 청년 계층 자산 기준 =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2026년 적용). 

  26.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기존주택 임대기간 (2026-08-28 확인). 최초 2년, 1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최장 30년 거주 가능. 

  27.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청년 임대기간 (2026-08-28 확인). 최초 2년, 4회까지 재계약, 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5회 추가 재계약 가능.  2

  28.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신혼·신생아 임대기간 (2026-08-28 확인). Ⅰ형 9회 재계약·최장 20년 / Ⅱ형 4회 재계약·최장 10년, Ⅱ형은 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  2 3

  29.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다자녀 임대기간 (2026-08-28 확인).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최장 거주기간은 별도 표기 없음. 

  30.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재계약 횟수 예외 (2026-08-28 확인). 재계약 당시 고령자·중증장애인·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31.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대상주택 (2026-08-28 확인).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바닥난방·취사시설을 구비해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 포함.  2

  32.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면적 제한 예외 (2026-08-28 확인).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가구원수 5인 이상은 전용 85㎡ 초과 가능. 

  33.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보증부 월세주택 (2026-08-28 확인).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 희망 시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계약 체결 가능. 

  34.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임차료 지급보증 (2026-08-28 확인). 수도권 60만원·광역시 45만원·기타 40만원 이하 월세는 3개월 해당액만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으로 대체 가능. 

  35.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동일순위 배점 (2026-08-28 확인). 당해 시·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교부 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의 배점 합산으로 선정. 

  36.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신청방법 (2026-08-28 확인). 신혼·신생아, 청년, 다자녀는 입주자 모집 시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37.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안내 — 수급자 등 신청방법 (2026-08-28 확인). 수급자 등은 입주자 모집 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