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 발급 — 어디에 내고 언제까지, 청약통장 소득공제 받는 순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무주택확인서를 내셔야 소득공제가 됩니다”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떼거나 청약홈에서 발급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청약통장을 든 그 은행에 본인이 내는 서류입니다.1 서식도 은행이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2
기한은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3 아래에서 누가 낼 수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무주택을 판정하는지, 늦게 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발급받는 서류가 아니라 은행에 내는 서류
「조세특례제한법」은 무주택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1 여기서 저축 취급기관은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입니다.
그래서 청약홈이나 주민센터에는 이 서류를 발급하는 창구가 없습니다. 통장을 어느 은행에서 만들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취급 은행은 청약통장 가입과 만들기에서 다룹니다.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입니다.2 법령이 정한 서식이라 은행마다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 바로가기누가 낼 수 있나 — 총급여 7천만 원과 세대주등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그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입니다.4 법은 이 둘을 묶어 “세대주등”이라고 부릅니다.4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4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도 같은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와 그 배우자로 안내합니다.5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는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닌데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6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주이면 그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대를 누구까지 묶어서 보나
무주택 여부는 본인 한 사람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보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이 이 세대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해 두었습니다.7
시행령은 세대를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로 정합니다.8 함께 사는 부모·자녀·형제자매가 집을 갖고 있으면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세대가 무주택이 아니게 됩니다.
배우자는 예외가 하나 더 붙습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고,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 명만 세대주로 봅니다.8 주소를 나눠 두었다고 세대가 갈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내나 — 다음 해 2월 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확인서를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내야 합니다.3 2026년 납입분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2027년 2월 말이 기한입니다.
기한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저축가입 후 2년 이내에 확인서를 냅니다.9 소득공제용 기한과 비과세용 기한이 다르므로, 청년 통장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서 요건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늦게 내면 소급되지 않는다
이 서류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여기인데요. 공제 대상 납입액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합니다.10
즉 확인서를 낸 그 과세기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몇 년째 통장에 넣고 있었더라도 확인서를 올해 처음 냈다면 그 이전 납입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는 연 300만 원 납입분의 40%로, 최대 120만 원입니다.101112 월 얼마를 넣어야 300만 원 한도를 채우는지는 청약통장 납입금과 월 인정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가 하나 더 겹칩니다. 이 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합한 금액이 연 4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13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를 이미 받고 있다면 청약통장 공제가 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적용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적용됩니다.14
낸 다음에는 국토교통부가 확인한다
확인서는 본인이 쓴 서류지만 그대로 믿고 끝나는 게 아닌데요.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5 그 시한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5일입니다.16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단에 오른 사람이 실제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17 확인 대상 시점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중입니다.18
확인 결과는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됩니다.17 통보 시한은 다음 연도 4월 30일입니다.19 2월에 확인서를 내면 3월에 명단이 넘어가고 4월에 검증 결과가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중도해지한 해의 납입액
과세기간 중에 통장을 중도해지하면 그해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20 다만 주택 당첨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는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20
12월에 급하게 해지하면 그해 넣은 돈이 공제에서 통째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지 시점을 잡는 기준은 청약통장 해지와 출금에서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공제를 받은 뒤 5년 — 추징과 예외
공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닌데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2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에도 기간과 관계없이 추징 대상입니다.22
추징세액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입니다.23 이 금액은 해지하는 때에 저축금액에서 빠져나가고, 은행이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23
계산이 실제보다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를 위한 단서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만 추징합니다.24 공제를 받고도 결정세액이 적어 혜택을 다 못 받은 해가 있다면 이 단서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예외 사유도 정해져 있습니다. 저축자의 사망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는 법에서 바로 빠지고,21 시행령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과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을 위한 해지 등을 추가로 정하고 있습니다.25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사정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 정지·인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가 여기에 들어갑니다.26
예외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로 해지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27 서류를 내지 않으면 예외 사유가 있어도 일반 해지로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발급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한 저축 취급기관, 즉 가입 은행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1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2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3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도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를 조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5
작년에 안 냈는데 올해 내면서 소급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공제 대상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합니다.10 확인서를 낸 시점이 늦을수록 그 이전 납입분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확인서를 낸 뒤에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6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중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18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국세청장과 은행에 통보합니다.19
공제를 받은 통장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가 추징됩니다.2123 사망·해외이주와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이고, 이때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냅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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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09-02 확인). 무주택 확인서 =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출 의무 규정.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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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2026-09-02 확인). 법 제87조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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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09-02 확인). 소득공제용 제출 시기 =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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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09-02 확인, 시행 2026-01-01). 소득공제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그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세대주등).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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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안내 (2026-09-02 확인). 소득공제 조건 =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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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09-02 확인). 세대주등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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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09-02 확인). 세대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하 제87조 전체에서 같은 뜻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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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2026-09-02 확인). 세대 = 거주자와 그 배우자,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형제자매를 모두 포함,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 세대, 부부가 각각 세대주면 한 명만 세대주로 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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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09-02 확인). 이자소득 비과세용 제출 시기 = 저축가입 후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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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09-02 확인). 납입한도 연 300만원, 공제 대상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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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09-02 확인). 공제율 = 납입액의 100분의 40을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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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안내 (2026-09-02 확인).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300만원 한도)의 40%(12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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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09-02 확인). 제2항 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공제 합계액이 연 400만원 초과 시 초과분 공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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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09-02 확인).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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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09-02 확인).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 확인서 제출자 명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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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2026-09-02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명단 제출 시한 =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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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09-02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등 해당 여부를 확인해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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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2026-09-02 확인). 무주택 여부 확인 시기 =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중.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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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2026-09-02 확인). 통보 시한 =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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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09-02 확인).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은 공제하지 않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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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09-02 확인). 추징 사유 ①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 단 사망·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제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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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09-02 확인). 추징 사유 ②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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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09-02 확인). 추징세액 =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 × 100분의 6, 해지 시 저축금액에서 추징,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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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09-02 확인).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세액 상당액만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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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2026-09-02 확인). 법 제87조제7항제1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제6항제3호 사유, 청년우대형 가입을 위한 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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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2026-09-02 확인).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 사유 =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 정지·인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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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2026-09-02 확인). 예외 사유로 해지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