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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공공지원·장기일반 차이와 소득 120% 기준, 임대료 상한

최종 수정: 2026.09.11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임대아파트를 알아보다 보면 LH나 SH가 아니라 건설사 이름으로 나오는 임대 단지를 만나게 됩니다. 모집공고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고 적혀 있는데, 공공임대인지 민간분양인지 헷갈립니다.

이 둘은 법이 다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규율하고, 그 안에서도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입주 자격을 국가가 정하는지 임대사업자가 정하는지가 갈립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누가 공급하나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1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입니다.2

즉 공급 주체부터 다릅니다. LH·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임대아파트는 건설사·리츠 같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다시 임대사업자가 직접 지어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1 이 구분은 뒤에서 임대의무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를 가릅니다.

세 가지 유형 — 공공지원·장기일반·단기

유형 임대의무기간 임차인 자격을 정하는 주체 아파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0년 이상3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별표 1)4 가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이상5 임대사업자6 매입임대는 제외5
단기민간임대주택 6년 이상7 임대사업자6 제외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공급, 용적률 완화 같은 공공지원을 받는 대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유형입니다.5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여기서 제외됩니다.5

단기민간임대주택은 2024년 12월 3일 개정으로 들어온 6년 유형이고, 아파트는 대상에서 빠집니다.7 그래서 아파트로 공급되는 민간임대는 사실상 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민간건설임대 쪽입니다.

자격을 법이 정하는지, 사업자가 정하는지

여기가 이 결의 핵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과 선정방법을 유형별로 다르게 정해야 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4
  • 장기일반·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6

여기서 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아서는 안 됩니다.9

그 자격의 실물은 시행규칙 별표 1에 있습니다.10 반대로 장기일반·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별표 1의 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 적용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적용 여부가 사업자 재량입니다.11

그래서 같은 “민간임대아파트”라도 모집공고에서 소득 심사를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이 갈립니다. 공고문 첫머리에서 공공지원인지 장기일반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판정법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는 「주택법」의 입주자 모집 관련 조항 상당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2 다만 임차인 자격 확인 등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적용할 수 있으므로, 청약통장이나 무주택자 판정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공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공급은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이뤄집니다.13

구분 공급비율 자격
일반공급 80퍼센트 미만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14
특별공급 20퍼센트 이상15 청년·신혼부부·고령자

특별공급 세 유형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연령·혼인 소득 자산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16 · 혼인 중이 아닐 것17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소득이 없으면 부모 합계 120퍼센트 이하)18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자산요건19
신혼부부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2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21 같은 자산요건19
고령자 65세 이상22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23 같은 자산요건19

여기서 소득 기준이 되는 값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입니다.24

★ 청년과 예비신혼부부에게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들은 세대주·세대원 및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받을 수 있고,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25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자 1명을 정해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해야 합니다.25

자산 기준은 법령에 금액이 박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고26, 자산총액과 자산별 가액 상한기준도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해 따로 정합니다.27

그래서 자산 기준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공고 때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입주자격기준을 반드시 게재해야 하므로28,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입증 서류는 지침 별표 4가 정한 목록을 사업주체에 제출합니다.29

경쟁이 붙으면 소득이 낮은 쪽이 먼저다

특별공급 임차인을 최초로 선정할 때는 소득 순위가 있습니다. 셋 다 상한은 120퍼센트인데, 그 안에서 다시 순위가 갈립니다.

순위 소득요건
제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30
제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10퍼센트 이하31
제3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3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33 즉 소득이 낮을수록 앞 순위에 서고, 순위 안에서는 실력이 아니라 운입니다.

지역 변수도 있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34

세대수가 50호 또는 50세대 미만인 단지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공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35 작은 단지에서 특별공급 20퍼센트가 안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몇 퍼센트인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표준임대료 이하로 정해야 합니다.36 표준임대료를 구하는 방식은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합니다.37

산정식은 세 단계입니다.

항목 산정방식
표준임대시세 임대시세 × 공급대상계수38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시세 ×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보증금비율39
표준월임대료 (표준임대시세 − 표준임대보증금) × 시장전환율 ÷ 1240

여기서 임대료 수준을 실제로 정하는 값이 공급대상계수입니다. 계수가 낮을수록 시세보다 싸집니다.

공급 대상 공급대상계수
청년·신혼부부·고령자 공급분(특별공급 비율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0.7 이하41
청년·신혼부부·고령자 공급분(특별공급 비율 30퍼센트 이상) 0.75 이하42
그 밖의 주택 0.95 이하43

즉 주거지원계층에게 공급하는 물량은 임대시세의 70~75퍼센트 이하, 일반공급 물량은 95퍼센트 이하가 상한입니다. 특별공급 비율을 30퍼센트 이상으로 높인 단지는 계수가 0.75로 올라가는 구조라, 같은 청년 물량이라도 단지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임대보증금 비율은 표준임대시세 중 표준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범위에서 임대사업자가 정합니다.44 같은 표준임대시세라도 보증금을 많이 잡으면 월세가 내려가고, 적게 잡으면 월세가 올라갑니다.

임차인이 동의하면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호 전환에는 시장전환율을 적용하되,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장전환율보다 낮은 전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45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임차인이 불리해지지 않게 막아 둔 조항입니다.

임대료 인상은 5퍼센트가 상한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증액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46 시행령은 그 비율을 임대료의 5퍼센트로 정하되,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47

다만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단지는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시·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하고, 시·군·자치구 조례로 5퍼센트 범위에서 별도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48

증액 주기도 제한됩니다.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49

재계약을 거절당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계약 갱신에서 일반 전월세보다 두텁게 보호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50

거절이 가능한 사유는 시행령 제35조가 열거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51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준까지 초과한 경우52
  •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53

다른 주택을 갖게 됐다고 곧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판결·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하면 사유에서 빠집니다.53 혼인 등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해 세대가 분리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54

소득이 오른 경우는 별표 1이 따로 완화해 두었습니다.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임차인 자격요건 중 연령·혼인·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되, 소득요건은 그 기준을 30퍼센트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는 제외합니다.55

청년으로 들어와 사는 동안 결혼했다면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 갑니다. 청년 자격으로 선정된 사람이 계약(재계약 포함)을 체결한 뒤 혼인해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게 되면, 그 자격을 갖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56

임차인 쪽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57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이 되나

임대사업자는 시행령이 정한 시점부터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습니다.58

기산 시점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기산 시점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정하지 않았으면 등록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임대개시일)59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면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임대개시일)60

10년이라는 기간이 준공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이 시점부터 계산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입주 시기가 늦은 세대라면 남은 의무기간이 10년보다 짧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에 대해 법이 정한 것은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절차입니다.61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권을 주는 방식은 이 절차 조문에 담겨 있지 않으므로, 분양전환 여부와 가격은 개별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창구는 계약서에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계약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62

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되나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이 가장 크게 거는 돈은 임대보증금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법이 열거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63

보증대상은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입니다.64 가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말소일에 임대 중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유지해야 합니다.65

계약 단계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가 방어선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66, 그 계약서에는 선순위 담보권과 국세·지방세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가 들어가야 합니다.67

계약서를 받아 들면 임대료 증액 제한, 보증 가입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남은 임대의무기간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아파트도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는 「주택법」의 입주자 모집·저축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2 다만 임차인 자격 확인 등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개별 모집공고에서 요구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등록한 자이고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을 받는 대신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3

소득이 없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이면 됩니다.18

임대료를 매년 5퍼센트씩 올릴 수 있나요? 증액 청구는 5퍼센트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비율을 넘을 수 없고46,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49 100세대 이상 단지는 5퍼센트가 아니라 해당 시·도의 주거 관련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이 기준입니다.48

재계약할 때 소득이 올랐으면 나가야 하나요? 재계약에서는 연령·혼인·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55 다만 소득요건 기준을 30퍼센트포인트 초과해 증액된 경우는 예외입니다.55

참고

민간임대아파트는 공급 주체가 민간이라는 점 때문에 자격이 느슨하다고 오해받지만, 공공지원 유형은 자격·임대료·재계약이 모두 법령에 묶여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일반·단기 유형은 그 기준을 사업자가 정하므로, 같은 이름으로 검색해도 조건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열었을 때 확인 순서는 ① 공공지원인지 장기일반인지 ② 특별공급 대상인지 일반공급 대상인지 ③ 소득·자산 기준 게재 내용 ④ 표준임대차계약서상 보증 가입과 남은 임대의무기간입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026-09-11 확인). 민간임대주택의 정의와 건설·매입 구분.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026-09-11 확인). 임대사업자 =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등록자.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026-09-11 확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0년 이상·임대료 및 자격 제한.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2026-09-11 확인). 공공지원 유형은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 공급.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026-09-11 확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이상·아파트 매입임대 제외.  2 3 4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2026-09-11 확인). 장기일반·단기는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2 3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026-09-11 확인). 단기민간임대주택 6년 이상·아파트 제외.  2 3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026-09-11 확인). 주거지원대상자의 정의.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2026-09-11 확인). 임차인 자격 구비 의무와 부정 공급 금지.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2026-09-11 확인). 임차인 자격·선정방법은 별표 1.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2026-09-11 확인). 장기일반·단기는 별표 1을 일부 또는 전부 적용 가능.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2026-09-11 확인). 주택법 일부 조항 적용 배제와 일부 적용 단서.  2 3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2026-09-11 확인). 모집공고일 기준 1세대 1주택 공급.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2026-09-11 확인). 일반공급 80퍼센트 미만·무주택세대구성원.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2026-09-11 확인). 특별공급 20퍼센트 이상.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2026-09-11 확인). 청년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2026-09-11 확인). 청년 혼인 요건.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2026-09-11 확인).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 월평균소득 합계 120퍼센트 이하.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2026-09-11 확인). 자산은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요건.  2 3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2026-09-11 확인). 신혼부부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2026-09-11 확인). 신혼부부 소득 120퍼센트 이하.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2026-09-11 확인). 고령자 65세 이상.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2026-09-11 확인). 고령자 소득 120퍼센트 이하.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9조 (2026-09-11 확인). 소득기준의 산정 기준값.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2026-09-11 확인). 청년·예비신혼부부의 세대주 요건 예외와 1인·2인 1주택.  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2026-09-11 확인). 자산 요건은 지자체 협의로 별도 설정.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9조 (2026-09-11 확인). 자산총액·자산별 가액 상한기준의 결정 주체.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9조 (2026-09-11 확인). 모집공고 입주자격기준 게재 의무.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8조 (2026-09-11 확인). 자격입증 제출서류는 지침 별표 4.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2026-09-11 확인). 특별공급 제1순위 소득 100퍼센트 이하.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2026-09-11 확인). 특별공급 제2순위 소득 110퍼센트 이하.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2026-09-11 확인). 특별공급 제3순위 소득 120퍼센트 이하.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2026-09-11 확인).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2026-09-11 확인).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2026-09-11 확인). 50호·50세대 미만 단지의 공급비율 조정.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6-09-11 확인). 최초 임대료는 표준임대료 이하.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2026-09-11 확인). 최초 임대료 기준은 별표 2.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6-09-11 확인). 표준임대시세 = 임대시세 × 공급대상계수.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6-09-11 확인). 표준임대보증금 산정식. 

  4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6-09-11 확인). 표준월임대료 산정식. 

  4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6-09-11 확인). 특별공급 20~30퍼센트 미만 단지의 계수 0.7 이하. 

  4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6-09-11 확인). 특별공급 30퍼센트 이상 단지의 계수 0.75 이하. 

  4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6-09-11 확인). 그 밖의 주택 계수 0.95 이하. 

  4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6-09-11 확인). 임대보증금비율 0퍼센트~100퍼센트. 

  4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6-09-11 확인).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시 전환율 기준. 

  4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2026-09-11 확인). 임대료 증액 5퍼센트 범위 제한.  2

  4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 (2026-09-11 확인). 증액 비율 임대료의 5퍼센트. 

  4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 (2026-09-11 확인). 100세대 이상 단지의 지수 기준과 조례 단서.  2

  4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2026-09-11 확인). 증액 후 1년 이내 재청구 금지.  2

  5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2026-09-11 확인). 재계약 거절 제한 원칙. 

  5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2026-09-11 확인).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5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2026-09-11 확인). 자산·소득 자격요건 초과. 

  5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2026-09-11 확인). 다른 주택 소유 시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  2

  5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2026-09-11 확인). 혼인 등으로 주택 소유 시 14일 이내 전출신고. 

  5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2026-09-11 확인). 재계약 시 자격요건 미적용과 30퍼센트포인트 단서.  2 3

  5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2026-09-11 확인). 계약 후 혼인 시 자격 승계. 

  5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2026-09-11 확인).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 

  5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2026-09-11 확인). 임대의무기간 중 계속 임대·양도 금지. 

  5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2026-09-11 확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기산 시점. 

  6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2026-09-11 확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기산 시점. 

  6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2026-09-11 확인).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 신고. 

  6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2026-09-11 확인). 남은 임대의무기간 기재 항목. 

  6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2026-09-11 확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6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2026-09-11 확인).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 

  6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2026-09-11 확인). 등록 말소일까지 보증 유지. 

  6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2026-09-11 확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 

  6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2026-09-11 확인). 선순위 담보권·체납사실 기재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