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 위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임대료 — 다가구·신축다세대 등 유형별 기준 (2026)

최종 수정: 2026.08.21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임대주택을 알아보다 보면 늘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조건에 맞는 단지가 내가 사는 동네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제도입니다. 새로 짓는 대신 이미 지어진 집을 사서 그 자리에서 다시 임대하기 때문입니다.1

부담부터 말하면,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입니다.1 마이홈이 든 예시로는 전용 40㎡ 주택의 보증금이 475만 원, 월임대료가 10만 원 내외입니다.1 아래에서 유형별 임대조건과 1·2순위 자격, 2026년 자산 기준, 신청 창구까지 확인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입니다.1 전용면적은 전용 85㎡ 이하이고, 임대기간과 임대조건은 세부 유형별로 갈립니다.1

대상이 되는 집의 범위가 넓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가구주택과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이 모두 포함됩니다.1 단지 형태가 아니라 동네 안에 흩어져 있는 집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지금 살던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한다는 목적이 성립합니다.1

매달 얼마를 내나

같은 매입임대라도 임대료 기준이 유형마다 다릅니다. 가장 저렴한 쪽과 가장 비싼 쪽의 차이가 세 배에 가깝습니다.

유형 임대조건
다가구 등 매입임대 시세의 30% 수준
고령자 매입임대(LH) 시중시세의 40% 수준
부도·미분양 매입임대(전용 60㎡ 이하)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
부도·미분양 매입임대(전용 60㎡ 초과) 시중 전세시세의 90%
도시재생 매입임대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 시중 전세가격 감정평가금액의 70~90% 수준

가장 많이 찾는 다가구 등 매입임대의 실제 금액은 이렇습니다. 전용 40㎡ 주택 기준으로 보증금 475만 원, 월임대료 10만 원 내외입니다.1 보증금 475만 원을 넣고 2년을 채워 살면 월임대료로 240만 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고령자 매입임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LH가 저소득 고령자층을 위해 매입한 주택으로, 시중시세의 40% 수준에 임대합니다.2

1순위와 2순위는 무엇으로 갈리나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기본 자격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1 그 안에서 순위가 나뉩니다.

순위 대상
제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제2순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1순위는 자격 자체가 신분으로 정해집니다. 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거나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해당됩니다.1 2순위부터 소득이 숫자로 등장하고, 그 선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입니다.1

소득을 맞춰도 자산에서 걸린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적용되는 입주 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초과하면 입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구분 2026년도 적용기준
총자산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2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총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모든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고, 자동차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차량 기준입니다.1 소득이 낮아도 명의로 된 재산이나 차량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막힙니다.

소득 기준을 아예 보지 않는 갈래

매입임대주택에는 소득·순위 체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지원 갈래가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 자체가 자격이 되는 경우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와 범죄피해자 중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1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지원 대상자가 되고,1 임대기간은 다가구 매입 입주 대상자와 같은 20년입니다.1

대상자 선정은 본인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해 시행자에게 통보하고,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해 통보합니다.1 다만 주거급여 조사를 받을 때 입주를 희망한 사람은 LH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범죄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초 계약에 한해 주택 소유 여부와 소득·자산 검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1 다만 재계약할 때는 소득 등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이 밖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통보한 경우도 대상이 되고,1 저소득 장애인·보호아동·저소득 한부모·성폭력 피해자·가정폭력 피해자·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도 매입임대주택으로 운영됩니다.1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1 산술적으로 최장 20년입니다.

다만 여기에 큰 예외가 있습니다. 1순위 입주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습니다.1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고령자처럼 주거가 곧 생계 기반인 계층에게는 기간 자체를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이 다른 공공임대와 성격이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유형이 여러 갈래인 이유

매입임대는 어떤 집을 왜 사들였는가에 따라 갈래가 나뉩니다. 이름은 같지만 만들어진 배경이 다릅니다.

유형 어떤 집을 매입하나 특징
다가구 등 매입임대 도심 내 기존주택 시세의 30% 수준, 매입임대의 본류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연립주택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
부도 매입임대 부도가 난 임대주택 전용 85㎡ 이하(50년 임대는 50㎡ 이하)
미분양 매입임대 지방 미분양 아파트 10년 공공임대로 공급 시 기간 종료 후 일반분양
도시재생 매입임대 재건축·재개발 등에서 발생한 임대주택 주택규모 제한 없음
고령자 매입임대 저소득 고령자용으로 매입한 주택 시중시세의 40% 수준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는 공공주택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미리 대응하려고 만든 유형이고, 임대보증금은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70~90% 수준입니다.1 부도 매입임대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려고 공사가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이며,1 도시재생 매입임대는 재건축·재개발·재정비촉진사업에서 나온 임대주택을 우선인수권자인 시·도지사가 인수하지 못할 때 공사가 대신 매입한 것입니다.1

부도·미분양·도시재생 유형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한 뒤 갱신계약을 맺습니다.1 다가구 등 매입임대와 달리 재계약 때마다 자격 심사가 다시 붙는다는 뜻입니다. 미분양 매입임대를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끝난 뒤 일반분양으로 넘어가는데, 임차인이 희망하면 그 임차인에게 우선공급합니다.1

어디에 신청하나

매입임대주택은 인터넷 청약이 아닙니다. 대상별로 창구가 다릅니다.1

입주대상 신청 창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주거취약계층(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주민센터(주거급여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
범죄피해자 지방검찰청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 도지사 등에게 신청 후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고령자 매입임대도 모집공고가 나오면 지자체(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2 청약홈에서 아파트를 신청하는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경로라, 공고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주소지 지자체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와 무엇이 다른가

임대료만 놓고 보면 매입임대와 영구임대가 비슷합니다. 영구임대주택도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쳐 시중시세의 30% 수준이기 때문입니다.3 갈리는 것은 집의 형태입니다. 영구임대는 그 목적으로 지은 단지이고, 매입임대는 이미 동네에 있던 집입니다. 영구임대는 전용 40㎡ 이하로 규모가 작은 반면,3 매입임대는 전용 85㎡ 이하까지 열려 있습니다.1

국민임대와는 부담 차이가 분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쳐 시중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4 다가구 등 매입임대의 30%와 견주면 두 배 안팎으로 벌어집니다. 대신 국민임대는 소득 1~4분위 저소득층까지 대상이 넓어,4 수급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는 유형입니다.

유형별 자격을 나란히 비교하려면 공공임대주택 종류와 입주자격을 먼저 보고, 소득 기준액 표가 필요하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행복주택 입주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 집을 직접 골라야 하는 방식이 더 맞는다면 전세임대주택 자격과 지원한도가 대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입임대주택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입니다.1 마이홈이 든 예시로는 전용 40㎡ 주택의 보증금이 475만 원, 월임대료가 10만 원 내외입니다.1 다만 부도·미분양·도시재생 매입임대는 시중 전세시세의 60~80%로 기준이 다릅니다.1

매입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수급자·한부모가족·고령자·장애인 등으로 정해져 있고, 청약통장 가입 여부는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1 소득과 자산 기준이 실제 관문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몇 년까지 살 수 있나요?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1 다만 1순위 입주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습니다.1

매입임대주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터넷 청약이 아니라 창구 신청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지자체나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합니다.1

소득이 낮으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월평균 소득 기준을 맞춰도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초과하면 입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2026년 적용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이 2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 4,54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1

  1.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매입임대주택 안내 (2026-08-21 확인).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 전용 85㎡ 이하, 다가구 등 매입임대는 시중 전세가 30% 수준(전용 40㎡ 보증금 475만 원·월임대료 10만 원 내외), 대상주택은 다가구주택 및 전용 85㎡ 이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제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자·만 65세 이상 고령자·소득 70% 이하 장애인)와 제2순위(소득 5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초과 시 입주대상 제외, 자산기준 2026년도 적용 총자산 2억 4,500만 원 이하·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임대기간 최초 2년·9회까지 재계약·1순위 거주기간 제한 없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3개월 이상 거주·소득 50% 이하·임대기간 20년·선정 통보 절차·범죄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최초 계약 검증 생략), 긴급주거지원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신축 다세대(장기 10년 전세형·감정평가금액의 70~90%), 부도(전용 85㎡ 이하·50년 임대는 50㎡ 이하)·미분양(10년 공공임대 종료 후 일반분양·임차인 희망 시 우선공급)·도시재생(주택규모 제한없음) 매입임대의 임대조건(전용 60㎡ 이하 60~80%·60㎡ 초과 90%·도시재생 60~80%), 신청방법(주민센터·LH·지방검찰청·보건복지콜센터 129번·도지사).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2.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 — 고령자 매입임대 (2026-08-21 확인). 저소득 고령자층을 위해 LH가 주택을 매입해 시중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 신청방법은 모집공고 시 지자체(주민센터) 신청.  2

  3.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영구임대주택 안내 (2026-08-21 확인).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전용 40㎡ 이하, 임대기간 50년(2년 단위로 계약체결).  2

  4.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국민임대주택 안내 (2026-08-21 확인).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 대상,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전용 60㎡ 이하, 임대기간 30년(2년 단위로 계약체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