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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 계층별 소득·자산 기준과 거주기간 (2026)

최종 수정: 2026.08.17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임대주택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유형이 행복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의 핵심은 두 줄로 정리됩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여야 하고, 계층마다 정해진 자산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1 2026년 적용 기준으로 100%는 3인 이하 가구 기준 7,533,763원입니다.1 아래에서 계층별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액, 그리고 계층마다 다른 거주기간까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1

전용면적은 60㎡ 이하이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쳐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1 공급 물량의 약 80%는 신혼부부·청년·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게 배정되고, 나머지 20%가 노인·취약계층 몫입니다.1

계층별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누구나 소득만 맞으면”이 아니라, 신청자가 어느 계층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계층마다 나이·혼인·재학 여부 같은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1

계층 입주자격 소득 기준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 100% 이하
취업준비생 대학(고등학교 등 동등 학력 포함)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 100% 이하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 세대 100%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 세대 100% 이하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해당 세대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별도 소득 기준 없음
산업단지 근로자 해당(연접) 지역 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등 해당 세대 100% 이하

여기서 대학생·취업준비생 계층만 소득을 보는 범위가 다릅니다. 본인 소득이 아니라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를 100% 기준에 대는 방식입니다.1 부모 소득이 높으면 본인이 무소득이어도 탈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초년생은 청년 계층 안에 들어갑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면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자, 또는 예술인이면 해당합니다.1

내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보는 법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로 따집니다. 마이홈이 안내하는 2026년 적용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가구원수 100% 110%(맞벌이) 130% 140%(맞벌이)
3인 이하 7,533,763원 8,287,139원 9,793,892원 10,547,268원
4인 8,802,202원 9,682,422원 11,442,863원 12,323,083원
5인 9,326,985원 10,259,684원 12,125,081원 13,057,779원
6인 9,906,263원 10,896,889원 12,878,142원 13,868,768원
7인 10,485,541원 11,534,095원 13,631,203원 14,679,757원
8인 11,064,819원 12,171,301원 14,384,265원 15,490,747원

행복주택의 기본선은 이 표의 100% 열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두 사람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1

가구원수가 적으면 기준이 완화됩니다. 계층별 소득 기준에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각각 가산해 적용합니다.1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100%가 아니라 120% 선에서 판단한다는 뜻이라, 표의 숫자만 보고 미리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가구원수를 셀 때 태아도 들어갑니다.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그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월평균 소득을 적용합니다.1 8인을 넘는 가구는 8인 가구 금액에 초과 1인당 959,198원(100% 기준)을 더합니다.1

자산 기준은 계층마다 다르다

소득을 통과해도 자산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총자산 한도가 계층별로 크게 갈리는 것이 행복주택의 특징입니다(2026년 적용 기준).1

계층 총자산 자동차
대학생 1억 800만 원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2억 5,100만 원 4,542만 원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3억 4,500만 원 4,542만 원
그 외 3억 4,500만 원 4,542만 원

대학생 계층은 두 가지 점에서 가장 빡빡합니다. 총자산 한도가 1억 800만 원으로 다른 계층의 3분의 1 수준이고, 자동차는 아예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1 값이 싼 차를 갖고 있어도 대학생 계층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 계층은 2억 5,100만 원으로 한 단계 올라가고,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과 그 외 계층은 3억 4,500만 원입니다.1 자동차가액 4,542만 원은 대학생을 뺀 모든 계층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이 자산 한도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입니다.2

얼마나 살 수 있나

행복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20년이지만, 한 사람이 20년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거주기간이 계층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1

계층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10년
신혼부부·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기존 거주자 20년

신혼부부는 자녀 유무가 4년을 가릅니다. 자녀가 없으면 10년, 1명 이상이면 14년까지입니다.1 입주 후에 자녀가 생기는 경우까지 염두에 둔 구조입니다.

계약은 2년 단위로 맺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마다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한 뒤 갱신계약을 체결하므로, 입주 시점에 자격을 맞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1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넘어서면 갱신 단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행복주택은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서 시작됩니다.1 위의 자격과 기준액은 전국 공통의 뼈대이고, 실제 판단은 그 공고문에서 확정됩니다.

특히 무주택·소득·자산을 조회하는 범위인 ‘해당 세대’가 신청 자격별로 다르므로, 자신이 어느 계층으로 넣는지에 따라 누구의 소득까지 합산되는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1 입주자격과 소득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마이홈이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1

소득이 더 낮다면 소득 70% 이하를 요건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맞을 수 있고, 유형 전체를 비교하려면 공공임대주택 종류와 입주자격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은 소득이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 기본이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입니다.1 2026년 적용 기준으로 100%는 3인 이하 가구 7,533,763원, 4인 가구 8,802,202원입니다.1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 적용합니다.1

청년은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면 청년 계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도 같은 청년 계층에 포함됩니다.1

행복주택에서 몇 년이나 살 수 있나요?

계층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10년,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으면 10년·자녀가 1명 이상이면 14년,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거주자는 20년입니다.1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가액이 4,542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적용 기준). 다만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1

행복주택 임대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쳐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1 전용면적은 60㎡ 이하이고,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갱신할 때마다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1

  1.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안내 (2026-08-16 확인).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전용 60㎡ 이하, 시중시세 60~80%, 공급 80%가 젊은 계층·20% 노인·취약계층, 계층별 입주자격(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사회초년생·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1인 20%p·2인 10%p 가산, 2026년 적용 기준액 100% 3인 이하 7,533,763원·4인 8,802,202원(8인 초과 1인당 959,198원 가산), 자산 대학생 1억 800만 원(자동차 미소유)·청년 2억 5,100만 원·(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3억 4,500만 원·자동차 4,542만 원, 최대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10년·신혼부부 무자녀 10년/자녀 1명 이상 14년·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 20년, 2년 단위 계약·갱신 시 자격 재확인, 입주자모집공고는 사업주체(LH·지방공사 등)가 시행.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국민임대주택 안내 (2026-07-21 확인). 소득 1~4분위 저소득층 대상, 전용 60㎡ 이하, 시중시세 60~80%, 소득 70% 이하(1인 90%·2인 80%), 총자산 3억 4,500만 원·자동차 4,542만 원 이하(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