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담보대출 — 청약통장 납입액의 95% 한도, 1순위 자격과 소득공제에 미치는 영향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가진 돈이 청약통장에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은 필요한 만큼만 빼 쓸 수가 없어서, 결국 해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모을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통장을 그대로 두고 돈을 빌리는 주택청약 담보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청약 순위에 미치는 영향과 은행별 한도·기간·금리, 대출을 갚기 전까지 막히는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이란?
청약통장에 들어 있는 납입액을 담보로 잡고 그 범위 안에서 돈을 빌리는 예금담보대출입니다.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KB국민은행은 이 상품의 목적을 “청약저축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예방을 위해 납입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1 급전이 필요할 때 통장을 깨는 대신 쓰라고 만든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돈을 빌리면 통장에는 질권이 걸립니다. 우리은행은 “본인명의 예적금 및 신탁수익권 담보에 자동 질권 설정을 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2 별도로 담보 서류를 꾸미는 절차 없이 대출 약정과 동시에 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청약통장 해지와 출금 바로가기해지 대신 대출을 쓰는 이유
청약통장은 일부 인출이나 일부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50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에서 100만 원만 찾는 방법이 없어서, 돈을 쓰려면 통장을 통째로 해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구조는 청약통장 해지와 출금 문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지하면 잃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사라지고, 저축기간이 길수록 올라가는 약정이율 구간이 초기화되며, 소득공제를 받아 온 통장이라면 추징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추징 규모는 작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추징금액을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3
담보대출은 이 셋을 전부 피해 갑니다. 통장이 살아 있으니 기간도 횟수도 이율 구간도 그대로 남고, 해지가 아니므로 추징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1순위 자격에 미치는 영향
담보대출을 받으면 청약 순위가 떨어지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순위 요건에는 담보 제공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가 정합니다. 수도권 요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입니다.4
국민주택은 제27조가 정합니다. 수도권 요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5
두 조문이 묻는 것은 가입한 지 얼마나 됐는지, 얼마를 몇 번 넣었는지뿐입니다. 그 돈에 질권이 걸려 있는지는 조문이 따지는 항목이 아닙니다.
담보대출은 통장에서 돈을 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그 돈을 잡아 두는 것이라, 납입액도 줄지 않습니다. 예치기준금액을 채운 통장은 대출을 받아도 채운 상태 그대로입니다.
다만 자격이 유지된다는 말과 통장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 차이는 아래 「대출을 갚기 전까지 못 하는 것」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은행별 한도와 기간
세 은행 모두 청약통장은 납입액의 95%까지만 인정합니다. 대출기간은 갈립니다.
| 은행 | 한도 | 대출기간 |
|---|---|---|
| KB국민 | 납입액의 95% 이내 | 2년(예금 해지 때까지 1년 단위 자동연장) |
| 우리 | 담보인정비율 95% | 대출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
| 하나 | 납입액의 95% 범위 내 | 만기 없는 예금은 취급 후 1년까지 |
KB국민은행은 대출금액을 “주택기금 청약상품 납입액의 95% 이내”로,6 기간을 “당행 주택기금 청약상품 담보대출 :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7 우리은행은 “신탁수익권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은 대출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다른 예금담보대출보다 짧게 끊습니다.8
하나은행 조건에는 청약통장만 따로 낮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월이자지급식 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예치)금액의 95%범위 내”라고 해서, 일반 예·적금에 적용하는 100%에서 5%포인트를 깎아 둔 것입니다.9
담보로 잡히는 금액은 빌린 돈보다 큽니다. 하나은행은 “예금담보 설정금액은 대출약정금액의 110%로 설정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10 1,000만 원을 빌리면 1,100만 원어치가 묶인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크게 쓰려는 경우에는 별도 한도가 붙습니다. KB국민은행은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최고 3억원 이내로 취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1
금리가 은행마다 갈리는 이유
같은 청약통장을 담보로 잡아도 이자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출발점이 되는 기준금리부터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금리를 “1년변동 신잔액기준 COFIX 기준금리 + 연 1.0%(마이너스통장 연 1.5%)”로 정합니다.12 하나은행은 “담보예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대출금리는 금융채 1년물 + 1.7%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금융채1년물 +1.2%)로 결정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13
한쪽은 코픽스, 다른 쪽은 금융채 1년물에서 출발합니다. 두 지표는 같은 시점에도 값이 다르고 움직이는 폭도 달라서, 가산금리만 비교해서는 어느 쪽이 싼지 알 수 없습니다.
가산금리에서도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은행은 창구에서 신청하면 1.7%포인트, 전자금융으로 신청하면 1.2%포인트로 0.5%포인트가 갈립니다. 우리은행은 마이너스통장으로 쓰면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올라갑니다.
기준금리는 시장에 따라 계속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 각 은행이 공시하는 그날 금리를 확인해야 실제 비교가 됩니다.
신청 전에 걸리는 제한 조건
통장을 만들자마자 빌릴 수는 없습니다. KB국민은행은 “당행 주택기금 청약상품 신규가입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경과 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라고 못 박고 있고,14 우리은행도 “담보제공 예금 가입일로 부터 2영업일 이내인 계좌”를 대상에서 뺍니다.15
명의 조건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KB국민은행은 “제3자 명의의 주택기금 청약상품 담보대출”을 취급 불가로 정해 본인 명의 통장만 받습니다.16
하나은행은 대출대상을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당행 예·적·부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으로 넓게 잡습니다.17 다만 이 경우에도 전자금융으로 신청하려면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통장을 개설한 그 은행에서만 받습니다. 세 은행 모두 “당행” 예금을 전제로 상품을 설계해 두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청약통장이 있다면 그 은행 창구로 가야 합니다.
대출을 갚기 전까지 못 하는 것
질권이 걸린 통장은 자격이 유지될 뿐 자유롭게 다룰 수 없습니다. 하나은행은 “대출약정 시 담보예금에 대하여 자동으로 질권이 설정되고 대출완제 시 담보예금에 대하여 자동으로 질권설정이 해지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18 대출을 전부 갚아야 통장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실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당첨 이후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마련하려고 통장을 해지하려면, 그전에 대출부터 정리해 질권을 풀어야 합니다.
통장을 갈아타는 것도 막힙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때 “통장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불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19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대출을 먼저 갚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환 조건은 청약통장 전환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담보대출은 짧게 쓰고 빨리 갚을 돈에 맞습니다. 당첨을 앞두고 있거나 통장을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대출 만기보다 그 일정이 먼저 오지 않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1순위 자격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와 제28조가 정한 1순위 요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국민주택), 가입기간과 예치기준금액 납입(민영주택)이고 담보 제공 여부는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5 담보대출은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질권만 설정하므로 가입기간·납입횟수·납입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KB국민·우리·하나 모두 청약통장 납입액의 95% 이내입니다.6 하나은행은 일반 예·적금은 100%까지 인정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95%로 낮춰 적용합니다.9
청약통장을 만들자마자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KB국민은행은 신규 가입일을 포함해 2영업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14 우리은행도 담보 제공 예금의 가입일부터 2영업일 이내인 계좌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15
담보대출을 받은 채로 통장을 해지하거나 다른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대출을 다 갚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대출 약정과 함께 통장에 자동으로 질권이 설정되고, 대출을 완제해야 질권이 풀립니다.18 주택도시기금 안내도 통장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9
소득공제를 받은 통장인데 담보대출을 받으면 추징당하나요? 추징 사유는 해지입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무주택확인서를 낸 과세연도부터의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가 추징되는데,3 담보대출은 통장을 유지하는 방식이라 이 해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총정리 — 가입·납입·이자율·소득공제
- 청약통장 해지와 출금 — 부분출금 불가와 추징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국민·민영주택별 요건
- 청약 계약금·중도금·잔금 — 당첨 후 대금 납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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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 청약(주택종합저축)담보대출 — 상품특징」,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103557&cc=b104363:b104516&prcode=LN20000065 (2026-09-08 확인). “청약저축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예방을 위해 납입액 범위 내에서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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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예금담보대출 — 담보(질권 설정)」,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POLON0052&cc=c010528:c010531;c012425:c012399&PRD_CD=P020000121 (2026-09-08 확인). “본인명의 예적금 및 신탁수익권 담보에 자동 질권 설정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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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 소득공제 추징금액」,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101.jsp (2026-09-08 확인).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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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민영주택 제1순위 요건(수도권)」,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8조 (2026-09-08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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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 국민주택 제1순위 요건(수도권)」,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 (2026-09-08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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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 청약(주택종합저축)담보대출 — 대출금액」,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103557&cc=b104363:b104516&prcode=LN20000065 (2026-09-08 확인). “주택기금 청약상품 납입액의 95% 이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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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 청약(주택종합저축)담보대출 — 대출기간」,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103557&cc=b104363:b104516&prcode=LN20000065 (2026-09-08 확인). “당행 주택기금 청약상품 담보대출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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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예금담보대출 — 대출기간」,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POLON0052&cc=c010528:c010531;c012425:c012399&PRD_CD=P020000121 (2026-09-08 확인). “신탁수익권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은 대출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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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예금담보대출 — 대출한도」,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2/mall080202/1420298_115196.jsp (2026-09-08 확인). “월이자지급식 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예치)금액의 95%범위 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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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예금담보대출 — 담보가능예금 설정금액」,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2/mall080202/1420298_115196.jsp (2026-09-08 확인). “예금담보 설정금액은 대출약정금액의 110%로 설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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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 청약(주택종합저축)담보대출 — 동일인 여신한도」,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103557&cc=b104363:b104516&prcode=LN20000065 (2026-09-08 확인).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최고 3억원 이내로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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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예금담보대출 — 기본금리(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POLON0052&cc=c010528:c010531;c012425:c012399&PRD_CD=P020000121 (2026-09-08 확인). “1년변동 신잔액기준 COFIX 기준금리 + 연 1.0%(마이너스통장 연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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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예금담보대출 — 대출금리(주택청약종합저축)」,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2/mall080202/1420298_115196.jsp (2026-09-08 확인). “담보예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대출금리는 금융채 1년물 + 1.7%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금융채1년물 +1.2%)로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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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 청약(주택종합저축)담보대출 — 인터넷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103557&cc=b104363:b104516&prcode=LN20000065 (2026-09-08 확인). “당행 주택기금 청약상품 신규가입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경과 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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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예금담보대출 — 대출대상 제외」,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POLON0052&cc=c010528:c010531;c012425:c012399&PRD_CD=P020000121 (2026-09-08 확인). “담보제공 예금 가입일로 부터 2영업일 이내인 계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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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 청약(주택종합저축)담보대출 — 취급 불가 대상」,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103557&cc=b104363:b104516&prcode=LN20000065 (2026-09-08 확인). “제3자 명의의 주택기금 청약상품 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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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예금담보대출 — 대출대상」,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2/mall080202/1420298_115196.jsp (2026-09-08 확인).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당행 예·적·부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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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예금담보대출 — 질권 설정과 해지」,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2/mall080202/1420298_115196.jsp (2026-09-08 확인). “대출약정 시 담보예금에 대하여 자동으로 질권이 설정되고 대출완제 시 담보예금에 대하여 자동으로 질권설정이 해지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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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 전환 제한 사유」,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101.jsp (2026-09-08 확인). “통장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불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