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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1순위·2순위 소득 기준과 임대료, 신청 방법 (2026)

최종 수정: 2026.10.14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맞추면 2순위입니다.1

2026년 적용 금액으로는 1인 가구 2,669,354원, 4인 가구 4,401,101원 이하가 그 선입니다.2 3 국가유공자·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은 70% 이하면 1순위로 올라갑니다.4

아래에서 순위별 자격, 가구원수별 금액표, 자산 기준, 임대료, 신청 절차를 차례로 봅니다. 공공임대 전체 유형 비교는 공공임대주택 종류와 입주자격에 정리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기본 조건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로 짓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받습니다.5 6 서울주거포털은 공공임대 가운데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유형으로 안내합니다.7

임대기간은 50년이고 계약은 2년 단위로 맺습니다.8 서울주거포털은 이를 「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으로 안내합니다.9

항목 내용
주택 규모 전용 40㎡ 이하
임대 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임대 기간 2년 단위 계약, 최장 50년
공통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표의 규모·조건·기간은 마이홈포털 「영구임대주택 안내」입니다.5 6 8 공통 자격은 시행규칙 별표 3 첫 문장이 정합니다.10

1순위 — 누가 해당하나

1순위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별도 소득 비율 없이 그 신분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둘째는 소득 70% 이하를 함께 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갈래입니다.

신분으로 1순위가 되는 사람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1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그리고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12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은 각각 그 제도의 선정 기준을 이미 통과한 상태라 별표 3이 소득 비율을 다시 묻지 않는 구조인데요.

소득 70% 이하 + 자산요건을 함께 봐야 하는 1순위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등과 그 유족, 그리고 참전유공자입니다.4 같은 기준이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시설장 추천)에게도 붙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사람도 소득 70% 이하·자산요건을 맞추면 1순위입니다.13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3급 이상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도 장애인 갈래에 포함됩니다.13

1·2인 가구는 비율이 올라갑니다.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까지 인정합니다.4

65세 이상 갈래는 두 가지입니다. 65세 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1순위입니다.14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같은 세대에 올려 부양하면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도 1순위입니다.15

2순위 — 수급자가 아니어도 되는 자리

2순위의 중심은 소득 50% 이하 + 자산요건입니다.1 특정 신분을 묻지 않으므로, 수급자 선정에서 떨어진 저소득 가구가 노릴 수 있는 갈래입니다.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까지 인정합니다.1 그래서 1인 가구 상한이 2순위 표에서 유독 높게 보입니다.

장애인은 2순위에서 소득 상한이 100%(1인 120%, 2인 110%)까지 넓어집니다.16 1순위 70%를 넘겨도 100% 이하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순위 수급자·국가유공자·위안부 피해자·한부모가족에 준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람도 2순위입니다.17

영구임대주택 순위 정리 —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1인 90%·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과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1인 70%·2인 60%) 이하와 자산요건, 장애인은 100%(1인 120%·2인 110%) 이하와 자산요건, 장관·시도지사 인정자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서울주거포털 「영구임대주택」 (2026-10-14 확인)

소득 기준 금액표 (2026년 적용)

별표 3의 비율을 원 단위로 바꾼 표입니다. 마이홈포털이 2026년도 적용기준으로 공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환산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18

가구원수 2순위 일반 (50%·1인 70%·2인 60%) 1순위 유공자·장애인 등 (70%·1인 90%·2인 80%) 2순위 장애인 (100%·1인 120%·2인 110%)
1인 2,669,354원 3,432,027원 4,576,036원
2인 3,519,762원 4,693,016원 6,452,897원
3인 4,084,215원 5,717,900원 8,168,429원
4인 4,401,101원 6,161,541원 8,802,202원
5인 4,663,493원 6,528,890원 9,326,985원
6인 4,953,132원 6,934,384원 9,906,263원

가구원수별 금액은 마이홈포털 「국민임대주택 안내」 소득기준표입니다.2 19 20 3 21 22 국민임대와 같은 도시근로자 소득을 쓰므로 비율이 같으면 금액도 같습니다.

소득은 신청자 본인만이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합산합니다. LH는 이 소득·자산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결과로 확인합니다.23

자녀가 있으면 기준이 올라간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위 비율에 가산이 붙습니다.24 다음처럼 세 경우로 나뉩니다.

자녀 구성 가산
2023.3.28 이후 출생 자녀만 1명 +10%p
2023.3.28 이후 출생 자녀 2명 이상 +20%p
2023.3.28 이후 출생 1명 + 그 전 출생 자녀 있음 +20%p

세 경우 모두 시행규칙 별표 3 「그 밖의 사항」 나목입니다.24 25 26

계산 예시 — 부부와 2024년생·2025년생 자녀 둘, 4인 가구에 월평균소득 6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2순위 기본선 50%는 4,401,101원이라 그대로면 탈락입니다.3

여기에 20%p를 더하면 기준이 70%가 되고, 4인 가구 70%는 6,161,541원입니다.25 3 600만 원은 그 아래라 2순위 소득 요건을 통과합니다.

자산 기준 — 총자산·자동차

자산요건은 별표 3이 직접 숫자를 두지 않고,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합니다.27 서울주거포털이 밝힌 영구임대 자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총자산 세대 전원 총자산가액 합산 2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4,542만 원 이하

총자산 기준은 서울주거포털 안내 표입니다.28 자동차 기준도 같은 표에 있습니다.29

국민임대 총자산 상한(3억 4,500만 원)보다 1억 원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30 소득은 50% 선을 맞췄는데 집 없는 상태에서 예금·토지가 많아 걸리는 경우가 이 자리입니다.

우선공급 — 순위보다 먼저 뽑는 몫

일반공급 순위와 별개로, 건설량의 일부를 먼저 떼어 주는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국가유공자 등은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건설량의 10%까지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31 이 조항은 202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32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인 수급자에게도 건설량의 10%를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33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34

이 안에서도 순위가 있는데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제1순위입니다.35 우선공급 뒤 남은 주택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돌아갑니다.36

임대료는 얼마인가

임대 조건은 보증금+임대료로 시중시세의 30% 수준입니다.6 단지·면적마다 금액이 달라 전국 단일 금액은 없습니다.

서울주거포털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평균 보증금 190만 원, 평균 임대료 4만 5,000원으로 안내합니다.7 이 평균은 수급자 기준 값이고, 단지·면적마다 실제 금액은 다릅니다.

신청 방법 — 청약홈이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영구임대는 청약통장으로 넣는 청약이 아닙니다. 들어가고 싶은 영구임대 단지가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곧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37

  1. 입주 신청 — 단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며, 신청할 때 희망지구를 지정합니다.38
  2. 입주대상자 선정 — 지자체가 정한 선정 기준으로 입주대상자를 뽑아 명단을 공급기관에 통보합니다.39 LH 단지는 시·도지사가 명단을 LH에 넘깁니다.40
  3. 계약 안내 — 빈집이 나면 예비입주 순서대로 계약 안내가 옵니다.41 LH 단지는 관리사무소가 통보합니다.42
  4. 계약·입주 —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잔금을 내고 입주합니다.

예비입주자로 뽑혀도 퇴거 세대가 나와야 차례가 오므로 대기가 깁니다.41 선정 뒤에라도 주택 소유 검색에서 유주택자로 판명되면 선정이 취소됩니다.43

2년마다 재확인 — 소득이 오르면

계약은 2년 단위이고,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한 뒤 갱신계약을 맺습니다.44

소득이 입주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계약 거절 기준은 별표 3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45 그 고시 상한을 넘을 때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인 70%, 2인 6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2순위입니다.1 국가유공자·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은 70% 이하면 1순위입니다.4

영구임대주택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적용 기준으로 2순위 상한은 1인 2,669,354원, 2인 3,519,762원, 3인 4,084,215원, 4인 4,401,101원입니다.2 19 20 3 국가유공자 등 1순위 갈래 상한은 1인 3,432,027원, 4인 6,161,541원입니다.2 3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서울주거포털 안내 기준으로 세대 전원의 총자산가액 합산 2억 4,500만 원 이하입니다.28 차량가액은 4,542만 원 이하입니다.29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0% 수준입니다.6 서울주거포털은 수급자 기준 평균 보증금 190만 원, 평균 임대료 4만 5,000원으로 안내합니다.7

영구임대주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입주를 원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37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공급기관에 통보하고, 빈집이 나면 예비입주 순서대로 계약 안내가 옵니다.39 41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2순위 차목. ↩ ↩2 ↩3 ↩4

  2. 마이홈포털, 국민임대주택 안내 소득기준표 — 1인. ↩ ↩2 ↩3 ↩4

  3. 마이홈포털, 국민임대주택 안내 소득기준표 — 4인. ↩ ↩2 ↩3 ↩4 ↩5 ↩6

  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1순위 나목(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 같은 소득·자산 조건이 마목(북한이탈주민)·아목(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도 붙는다. ↩ ↩2 ↩3 ↩4

  5.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영구임대주택 안내 — 주택규모. ↩ ↩2

  6.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영구임대주택 안내 — 임대조건. ↩ ↩2 ↩3 ↩4

  7. 서울주거포털, 영구임대주택 — 특징(평균 보증금·임대료, 수급자 기준). ↩ ↩2 ↩3

  8.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영구임대주택 안내 (2026-10-14 확인). 임대기간. ↩ ↩2

  9. 서울주거포털, 영구임대주택 — 임대기간. ↩

  1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제1호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PDF (2026-10-14 확인, 개정 2026. 6. 22.). ↩

  1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1순위 가목. ↩

  1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1순위 라목. 다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1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1순위 바목. ↩ ↩2

  1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1순위 자목. ↩

  1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1순위 사목. ↩

  1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2순위 타목. ↩

  1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2순위 카목. ↩

  18.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국민임대주택 안내 — 소득기준(2026년도 적용기준) (2026-10-14 확인). ↩

  19. 마이홈포털, 국민임대주택 안내 소득기준표 — 2인. ↩ ↩2

  20. 마이홈포털, 국민임대주택 안내 소득기준표 — 3인. ↩ ↩2

  21. 마이홈포털, 국민임대주택 안내 소득기준표 — 5인. ↩

  22. 마이홈포털, 국민임대주택 안내 소득기준표 — 6인. ↩

  23. LH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 — 영구임대, 임대차계약체결 단계 안내. ↩

  2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나목1). ↩ ↩2

  2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나목2). ↩ ↩2

  2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나목3). ↩

  2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

  28.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주거 정책 > 주택임대 > 영구임대주택 (2026-10-14 확인). 자산기준 — 총자산. ↩ ↩2

  29. 서울주거포털, 영구임대주택 — 자산기준(자동차). ↩ ↩2

  30. 마이홈포털, 국민임대주택 안내 — 자산기준(2026년도 적용기준). ↩

  3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가목(우선공급). ↩

  3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머리 주석 — 제2호가목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 ↩

  3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다목. ↩

  3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다목 괄호(신혼부부 정의). ↩

  3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다목1). ↩

  3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마목. ↩

  37.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영구임대주택 안내 — 신청절차(입주 신청). ↩ ↩2

  38.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 — 영구임대 (2026-10-14 확인). 임대절차 STEP01. ↩

  39.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영구임대주택 안내 — 신청절차(입주자 선정). ↩ ↩2

  4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4 확인, 시행 2026. 8. 24.). ↩

  41.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영구임대주택 안내 — 신청절차(계약 안내). ↩ ↩2 ↩3

  42. LH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 — 영구임대, 계약안내 단계. ↩

  43. LH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 — 영구임대, 입주 단계 유의사항. ↩

  44.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영구임대주택 안내 — 임대기간(갱신계약). ↩

  4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1호 가목(영구임대주택: 별표 3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