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정기간 — 60일 이상(500세대 미만 45일), 잔금 기한과 넘겼을 때 연체료
입주지정기간은 사업주체가 정하지만 길이에 하한이 있습니다.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하고, 500호 또는 500세대 미만을 공급하는 단지만 45일 이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1
날짜도 갑자기 통보되지 않습니다. 입주예정월은 2개월 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은 1개월 전에 각각 알려야 합니다.2
이 기간에 잔금을 내고 열쇠를 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붙고, 반대로 입주가 늦어지면 이미 낸 돈에 대해 지체상금을 받는데요. 두 방향 모두 같은 연체료율로 계산합니다.3
입주지정기간의 하한 — 60일과 45일
규칙은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라는 이유를 달아 최소 기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이 원칙입니다.1
예외는 규모 하나뿐입니다. 500호 또는 500세대 미만을 공급하는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1
이 하한은 2021년 2월 2일에 신설된 조항입니다.1 그전에는 규칙에 입주지정기간의 하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기간이 60일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내가 날짜를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잔금 준비, 기존 집 매도·전세 만기, 이사 일정에 맞춰 입주일을 정하면 됩니다.
통보는 두 번 — 2개월 전과 1개월 전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두 차례 통보해야 합니다.2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그래서 잔금 대출 상담은 1개월 전 통보를 받은 시점이 실무적인 출발선입니다. 날짜가 확정돼야 은행이 실행일을 잡습니다.
세 날짜의 차이 — 입주예정일·입주 가능일·사용검사일
헷갈리기 쉬운 날짜가 세 개 섞여 있습니다. 순서대로 놓고 보면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입주예정일은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히는 날짜입니다. 계약할 때 이미 알고 있는 예정치이고, 통보와 지체상금의 기준이 됩니다.2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은 공사가 끝나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입주예정일과 어긋날 수 있어서 1개월 전에 따로 통보하도록 한 것입니다.2
사용검사일은 관청이 주택을 쓸 수 있다고 확인해 준 날로, 잔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의 기준입니다.4
입주가 예정일보다 늦어졌는지는 입주예정일과 실입주개시일을 비교해 판단합니다.3 통보받은 날짜를 문자·우편 그대로 보관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잔금을 내는 시점도 규칙이 정합니다. 원칙은 사용검사일 이후입니다.4
예외로 걸리는 경우가 둘 있는데요. 동별 사용검사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먼저 입주하는 경우, 그리고 그런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를 뺀 잔금은 입주일에, 나머지 10퍼센트는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4
구체적인 납부 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이 정합니다.4 대금 구조 전체는 청약 계약금·중도금·잔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 연체료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연체료율은 계약서가 정하지만 상한이 있습니다.
규칙은 계약 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안에서 정한 연체료율로 산출한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합니다.5 즉 사업주체가 임의로 높은 요율을 붙일 수 없습니다.
표준공급계약서도 2023년 12월 개정으로 산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연체가산이자율을 금융위원회 고시에 준용해 3%를 기준 상한으로 삼는 방식입니다.6
금액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잔금 1억 5,000만 원을 연체료율 연 6%로 60일 연체했다고 가정하면, 1억 5,000만 원 × 6% × 60 ÷ 365 = 약 148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기간만 바꾸면 30일은 약 74만 원, 90일은 약 222만 원입니다. 계산식이 일수에 비례하므로 하루 약 2만 4,657원씩 늘어나는 셈인데요.5
연체료율이 달라지면 결과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연 8%라면 60일 기준이 약 197만 원으로 올라가므로, 계약서에 적힌 요율을 먼저 확인해야 금액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5
연체가 길어지면 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해약조건에 따라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그때는 위약금까지 붙습니다. 해제 시 셈법은 분양계약 해지에서 다룹니다.
반대로 입주가 늦어지면 — 지체상금
지연은 계약자 쪽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공사가 밀려 입주예정일에 입주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체는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낸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그만큼 공제해야 합니다.3
기준이 되는 돈은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입니다. 잔금은 아직 내지 않았으므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3
예를 들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4억 원을 낸 상태에서 입주가 2개월 밀리고 연체료율이 연 6%라면, 4억 원 × 6% × 2 ÷ 12 = 400만 원이 지체상금입니다(연체료율은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낸 돈이 많을수록 금액도 커집니다. 같은 2개월·연 6% 조건에서 3억 원을 냈다면 300만 원, 5억 원을 냈다면 500만 원입니다.
받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현금으로 받거나 잔금에서 빼는 방식이라, 잔금 납부 고지서의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3
공제로 처리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고지서에 지체상금 항목이 보이지 않으면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주 전 일정 — 사전방문이 먼저다
열쇠를 받기 전에 거치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전방문입니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집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7
점검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8 하자는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처럼 안전상·기능상·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합니다.8
사전방문은 사용검사 전에 이뤄지는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7 이 단계에서 요청한 보수가 입주 전에 처리되는지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의 체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점검표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전방문에 필요한 표준양식을 정해 보급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어, 단지에서 나눠 주는 양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9
입주한 뒤에 발견한 하자는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공사 종류별로 정해진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에 할 일 순서
- 1개월 전 통보로 실제 입주 가능일을 확인하고 기간의 시작·종료일을 적어 둔다
- 사전방문에서 발견한 하자의 조치 요청 결과를 확인한다
- 잔금 실행일을 은행과 맞춘다 — 중도금 대출이 있으면 상환·전환 일정까지 함께 잡는다
- 입주 지연이 있었다면 지체상금 공제 여부를 잔금 고지서에서 확인한다
- 기간 안에 잔금을 내고 입주일을 확정한다 — 넘기면 연체료가 하루 단위로 붙는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지정기간은 보통 며칠인가요?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500호 또는 500세대 미만을 공급하는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1
입주 날짜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두 번 통보받습니다.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해야 합니다.2
입주지정기간 안에 잔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료가 붙습니다. 연체료율은 계약 시 정한 금융기관의 연체금리 범위 안에서 정한 요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5 연체가 이어지면 계약서의 해약조건에 따라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입주가 늦어지면 보상을 받나요? 입주예정일 안에 입주시키지 못하면 사업주체는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낸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 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 (2026-09-18 확인). 2021년 2월 2일 신설된 조문입니다. ↩ ↩2 ↩3 ↩4 ↩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1항 (2026-09-18 확인). ↩ ↩2 ↩3 ↩4 ↩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 제2항 — 지체상금 (2026-09-18 확인). ↩ ↩2 ↩3 ↩4 ↩5 ↩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 입주금의 납부 (2026-09-18 확인). 제4항 제4호가 잔금의 납부 시기이고, 단서의 각 목은 가·나 둘입니다.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 — 연체료 및 지체상금 등 (2026-09-18 확인). ↩ ↩2 ↩3 ↩4
-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및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개정 — 보도참고자료 (2023-12-13, 2026-09-18 확인). 준용 대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입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48조의2 — 사전방문 등 (2026-09-18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48조의2 제2항 (2026-09-18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48조의2 제6항 (2026-09-1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