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재당첨 제한 — 주택 유형별 10년·7년·5년·3년·1년 기간과 세대 적용 범위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계약까지 마쳤다면 다음 청약은 언제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이번에 당첨된 주택이 어떤 유형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는 당첨 주택의 유형에 따라 재당첨 제한기간을 당첨일부터 10년·7년·5년·3년·1년의 다섯 단계로 나눕니다.123 제한은 당첨자 한 사람이 아니라 세대원 전체에게 적용되고,4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은 이 기간 중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5 어떤 주택이 몇 년짜리 제한을 부르는지, 가족 중 누구까지 걸리는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재당첨 제한이란 — 세대 전체에 걸리는 제한
재당첨 제한은 특정 유형의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막는 제도입니다.4 당첨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부모·자녀 등 같은 세대의 구성원도 그 기간 동안은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추첨으로 재공급받아 당첨된 경우에는 세대 전체가 아니라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만 제한 대상이 됩니다.4 이 경우가 아니라면 세대원 전체 적용이 원칙입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는 것도 이 규칙이 말하는 ‘입주자로 선정’에 포함됩니다.6 사전청약 단계에서 뽑힌 것만으로도 재당첨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당첨 제한기간 — 당첨 주택 유형별
제한기간은 당첨된 주택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이 정한 유형 중 무엇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 당첨된 주택 유형 | 재당첨 제한기간 |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7 | 10년1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8 | 10년1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9 | 7년2 |
| 토지임대주택(투기과열지구 공급으로 한정)10 | 5년3 |
| 특수 유형 주택, 전용 85㎡ 이하·과밀억제권역 | 5년11 |
| 특수 유형 주택, 전용 85㎡ 이하·과밀억제권역 외 | 3년12 |
| 특수 유형 주택, 전용 85㎡ 초과·과밀억제권역 | 3년13 |
| 특수 유형 주택, 전용 85㎡ 초과·과밀억제권역 외 | 1년14 |
가장 긴 기간은 10년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1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7년,2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토지임대주택은 5년입니다.3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제47조)이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1516 그 밖에 고용자 특별공급 주택·주택상환사채 매입자 공급주택처럼 규칙 제3조제2항이 정하는 특수한 유형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1718 다시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5년·3년·3년·1년의 네 갈래로 나뉩니다.11121314
당첨된 주택이 두 유형 이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짧은 쪽이 아니라 가장 긴 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19 투기과열지구이면서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된 주택에 당첨돼도 제한은 10년이며, 두 기간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세는 기준일도 다섯 단계 모두 같습니다. 계약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당첨일부터입니다.123 계약을 늦게 하거나 입주를 미뤄도 제한기간의 시작점은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도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이 정한 지역 구분을 그대로 따릅니다.11 특수 유형 주택에 당첨됐다면 해당 지역이 이 법이 정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5년인지 3년인지가 갈립니다.
예외 —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기간 중이라도 모든 청약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 대상 분양주택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지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됩니다.5 규제지역 밖의 민영아파트라면 재당첨 제한 중에도 청약해 당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읽으면, 지금 청약하려는 곳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라면 재당첨 제한이 걸려 있는 한 그 지역 안에서는 유형을 가리지 않고 막힙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의 제한 여부는 청약 신청 전에 청약홈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한을 어기면 — 전산검색과 계약 취소
재당첨 제한을 어기고 당첨되는 경우를 걸러내는 절차도 법에 있습니다.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해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의 당첨자가 된 사람의 세대원 명단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합니다.20 통보를 받은 사업주체는 이들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계약했다면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21
제한을 모르고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전산검색 단계에서 걸러지며, 계약까지 마쳤어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청약 전에 본인의 재당첨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계약 취소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부적격 제한과는 다른 제도
재당첨 제한과 헷갈리기 쉬운 것이 부적격 당첨 취소에 따른 제한입니다. 부적격 제한은 자격이나 순위 요건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해 당첨이 취소된 사람에게 지역별로 3개월~1년이 붙는 제한이고, 재당첨 제한은 정상적으로 당첨된 사람이라도 그 주택이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 등에 해당하면 붙는 제한입니다. 두 제한은 근거와 대상, 기간 산정 방식이 모두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재당첨 제한이 뭔가요? 특정 유형의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원 전체가,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4
재당첨 제한 기간은 몇 년인가요? 당첨된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지구 공급주택은 10년,1 청약과열지역 공급주택은 7년,2 토지임대주택은 5년이며,3 이전기관 특별공급 등 일부 유형은 전용면적과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5년·3년·3년·1년으로 갈립니다.11121314
가족 중 한 명이 당첨되면 저도 청약을 못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 개인이 아니라 그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에게 적용됩니다.4 다만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받아 당첨된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만 제한됩니다.4
제한 기간 중에도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있나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기간 중에도 청약해 당첨될 수 있습니다.5
부적격 당첨 취소와 재당첨 제한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부적격 제한은 자격 착오로 당첨이 취소된 사람에게 붙는 지역별 3개월~1년의 제한이고, 재당첨 제한은 정상적으로 당첨된 사람이라도 그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규제지역 주택이면 별도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참고
- 청약 부적격 — 당첨 취소 사유와 소명·제한 기간 — 자격 착오로 인한 별도 제한
- 청약 계약금·중도금·잔금 — 당첨 후 분양대금 납부 구조 — 당첨 후 대금 납부 일정
-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 거주의무기간 2~5년 —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 후의 별도 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026-09-07 확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투기과열지구 공급주택 = 당첨일부터 10년. ↩ ↩2 ↩3 ↩4 ↩5 ↩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026-09-07 확인). 청약과열지역 공급주택 = 당첨일부터 7년. ↩ ↩2 ↩3 ↩4 ↩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026-09-07 확인). 토지임대주택(투기과열지구 공급 한정) = 당첨일부터 5년. ↩ ↩2 ↩3 ↩4 ↩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026-09-07 확인).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전원에 적용, 다만 제47조의3(계약취소주택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만 해당. ↩ ↩2 ↩3 ↩4 ↩5 ↩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026-09-07 확인).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 대상에서 제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026-09-07 확인).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는 것도 제한 대상 ‘입주자 선정’에 포함.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026-09-07 확인). 제한 대상 유형 3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026-09-07 확인). 제한 대상 유형 6호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026-09-07 확인). 제한 대상 유형 7호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026-09-07 확인). 제한 대상 유형 5호 = 토지임대주택.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026-09-07 확인). 85㎡ 이하·과밀억제권역 = 당첨일부터 5년.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026-09-07 확인). 85㎡ 이하·과밀억제권역 외 = 당첨일부터 3년.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026-09-07 확인). 85㎡ 초과·과밀억제권역 = 당첨일부터 3년.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026-09-07 확인). 85㎡ 초과·과밀억제권역 외 = 당첨일부터 1년.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026-09-07 확인). 제한 대상 유형 2호 = 제47조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주택.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026-09-07 확인). 제한 대상 유형 4호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026-09-07 확인). 특수 유형 주택 중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구간.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026-09-07 확인). 특수 유형 주택 중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구간.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026-09-07 확인). 제한기간이 둘 이상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 적용.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026-09-07 확인).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전산검색·사업주체 통보 의무.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026-09-07 확인). 통보받은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 제외·주택공급계약 취소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