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 열람 신청 — 집주인 동의 없이 되는 조건(보증금 1천만 원 초과)과 홈택스 사전신청, 지방세까지
집주인의 밀린 세금은 계약서만 봐서는 알 수 없는데요. 그래서 법이 세무서에 열람 창구를 두었습니다.
계약을 맺은 뒤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세무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1 2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라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동의 없이 열람하면 세무서가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립니다.1
지방세는 이 창구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따로 신청하고, 동의 없이 되는 보증금 기준은 똑같이 1천만 원 초과입니다.4 5
미납국세 열람 한눈에 보기
| 항목 | 국세 | 지방세 |
|---|---|---|
| 근거 | 국세징수법 제109조 | 지방세징수법 제6조 |
| 신청처 |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다른 세무서도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동의 없이 되는 경우 | 계약 체결 +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 계약 체결 +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
| 신청 기한 |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
| 동의 없이 봤을 때 | 집주인에게 통지 | 집주인에게 통지 |
두 제도의 틀은 거의 같습니다. 국세 쪽 근거는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이고,1 2 지방세 쪽은 지방세징수법과 시행령입니다.4 5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때와 필요 없는 때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 전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입니다.3 그 안에서 동의가 필요한지는 계약 여부와 보증금이 가릅니다.
동의 없이 신청하려면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했을 것, 그리고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을 것입니다.1 2
| 내 상황 | 집주인 동의 | 낼 서류 |
|---|---|---|
| 계약 전 | 필요 | 동의 증명 서류 + 신분증 |
| 계약 후,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 필요 | 동의 증명 서류 + 신분증 |
| 계약 후,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 불필요 | 계약 체결 증명 서류 + 신분증 |
| 임대차 기간 시작 뒤 | 신청 기한 지남 | — |
서류는 시행령이 두 가지로 정합니다. 동의를 받았으면 동의 증명 서류를, 동의 없이 신청하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여기에 신청인 신분증명 서류가 더해집니다.6
열람으로 보이는 세금 3가지
국세 열람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은 법이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7
-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국세
- 납부고지서는 나갔지만 지정납부기한이 아직 안 된 국세
- 체납액
2번이 중요한데요.
아직 체납이 되지 않은 세금까지 계약 단계에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신고하고 안 낸 세금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신고기한부터 30일, 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열람 대상이 됩니다.8 신고기한이 지나고 30일(종합소득세 60일)이 안 된 시점에 열람하면, 최근에 신고하고 안 낸 세금은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징수법 제109조·시행령 제97조, 지방세징수법 제6조·시행령 제8조, 국세청 홈택스 안내
내 경우 판정 예시
조건이 두 개라 헷갈리기 쉬운데요. 흔한 상황 네 가지를 법 조문에 그대로 대어 보면 이렇습니다.3 1 2
| 상황 | 동의 없이 열람 | 이유 |
|---|---|---|
| 전세 계약 전, 집을 보러 다니는 중 | 안 됨 | 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음 — 동의 받으면 가능 |
| 전세 계약서를 쓰고 이사 날짜를 기다리는 중 | 됨 | 계약 체결 +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 시작일 전 |
|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계약 직후 | 안 됨 | 보증금 기준을 넘지 않음 — 동의 받으면 가능 |
| 임대차 기간이 이미 시작된 뒤 | 안 됨 | 신청 기한이 지남 |
두 번째 경우가 이 제도가 겨냥한 자리입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잔금 전에 열람하면, 체납이 보일 때 잔금을 치르기 전에 대응할 시간이 생깁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집주인에게 열람 동의나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이 낫습니다. 계약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은 집주인의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9
미납국세 열람 신청 방법
신청은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하지만,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내도 됩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는 따라야 합니다.3
국세청은 2023년 6월 30일부터 홈택스 사전신청 화면을 열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0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해 제출, 열람할 세무서 선택
- 안내 문자를 받으면 그 세무서에 방문해 열람
홈택스 사전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11
열람은 눈으로만 하는데요. 내역서 발급, 복사, 사진 촬영은 안 됩니다.11 정부24 민원안내는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적고 있습니다.12
지방세 열람은 따로 신청
국세 열람에는 지방세가 들어 있지 않은데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따로 신청하고, 볼 수 있는 항목도 세 가지입니다.13
| 국세 열람 대상 | 지방세 열람 대상 |
|---|---|
|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국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
|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 전 국세 | 고지·통지 후 납기가 안 된 지방세 |
| 체납액 | 임대인의 체납액 |
동의 없이 되는 조건도 국세와 같습니다.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보증금 1천만 원 초과라면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집주인에게 열람 사실을 알립니다.4 5
계약할 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열람과 별개로, 집주인은 계약할 때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둘 다입니다.9
집주인이 계약 전에 미납국세·미납지방세 열람에 각각 동의하면 납세증명서 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9 증명서를 받든 열람 동의를 받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둘 중 하나는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마친 뒤 보증금 액수에 따라 해야 하는 신고는 주택임대차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체납이 보이면 보증금 순서는
열람에서 체납이 보였다면 세금의 법정기일과 내 확정일자 중 어느 쪽이 빠른지가 핵심입니다.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의 보증금반환채권은 국세보다 먼저 받습니다.14
반대로 법정기일이 내 확정일자보다 빠른 세금은 원칙적으로 보증금보다 앞섭니다. 계약 전에 열람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그 집 자체에 매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법정기일이 내 확정일자보다 늦으면, 그 세금이 먼저 가져갈 몫만큼 보증금이 대신 변제될 수 있습니다.15 대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세금 징수액이 한도입니다.15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볼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2 이때 세무서는 열람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립니다.
계약하기 전에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지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증명할 서류와 신분증을 냅니다.6
입주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신청 기한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입니다.3 그 뒤에는 이 제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열람 결과를 출력하거나 사진으로 남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열람만 가능하고 내역서 발급, 복사, 사진 촬영은 불가합니다.11
미납국세를 열람하면 지방세 체납도 같이 보이나요? 아닙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따로 열람을 신청합니다.13
-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제1호~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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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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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 홈택스 화면 안내 (2023년 6월 30일 공지).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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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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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