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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비용 — 전세금의 0.24%+수수료, 2억이면 49만 원대와 확정일자 600원 비교

최종 수정: 2026.09.30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전세권 설정 비용은 전세금의 0.24%에 등기 수수료 1만~1만 8천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0.24%는 등록면허세(전세금의 1천분의 2)와 지방교육세(그 세액의 100분의 20)를 합친 값입니다.1 2 3

전세금 2억 원이면 세금 48만 원에 수수료를 얹어 49만~49만 8천 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사지 않아도 됩니다.4 5

보증금 순위를 확정일자로 확보하면 600원(인터넷등기소 500원)입니다.6 전세금 2억 원 기준으로 800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 다만 두 제도는 우선변제를 받는 조건과 경매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 무엇을 더 사는 건지는 아래 비교표에 정리했습니다.7 8

전세권 설정 비용 한눈에 보기

항목 금액 근거
등록면허세 전세금 × 2/1,000 (최저 6천 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100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세금 합계 전세금 × 0.24% 위 두 줄을 곱한 값
등기 수수료 전자신청 1만 원 · e-form 1만 5천 원 · 서면 방문 1만 8천 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없음 생활법령정보
농어촌특별세 없음 생활법령정보

전세권 설정 비용 요약 — 등록면허세 전세금의 2/1,000(최저 6천 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100, 등기 수수료 1만~1만 8천 원, 전세금 2억 원이면 49만~49만 8천 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없음, 말소 때 세금 7,200원과 수수료, 확정일자 600원 비교

표의 세율과 수수료는 지방세법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전세권 설정등기 안내 그대로입니다.1 2 3 생활법령정보는 등록면허세를 내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4

전세금별 계산표

세금은 전세금 × 0.0024로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2/1,000에 지방교육세 20%가 붙어 1천분의 2.4가 되기 때문입니다.1 2

전세금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세금 합계 전자신청 총액 서면 방문 총액
1억 원 20만 원 4만 원 24만 원 25만 원 25만 8천 원
2억 원 40만 원 8만 원 48만 원 49만 원 49만 8천 원
3억 원 60만 원 12만 원 72만 원 73만 원 73만 8천 원
5억 원 100만 원 20만 원 120만 원 121만 원 121만 8천 원

전자신청 총액은 세금 합계에 수수료 1만 원을, 서면 방문 총액은 1만 8천 원을 더한 값입니다.3

계산 예시 — 전세금 2억 5천만 원

등록면허세는 2억 5천만 원 × 2/1,000 = 50만 원입니다.1 지방교육세는 50만 원 × 20/100 = 10만 원입니다.2

세금 합계 60만 원에 e-form 수수료 1만 5천 원을 더하면 61만 5천 원입니다.3 법무사에 맡기면 이와 별도로 보수가 듭니다.

전세금이 적을 때 — 최저 6천 원

계산한 등록면허세가 「그 밖의 등기」 세액인 건당 6천 원보다 적으면 6천 원을 냅니다.9 전세금이 300만 원 미만이면 계산값이 6천 원보다 적어 이 최저 세액이 적용됩니다.

고지서 금액이 표와 다를 때

지방세법의 2/1,000은 표준세율입니다. 지자체는 조례로 이 세율을 50%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10

그래서 최종 금액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받는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가 기준입니다.4

확정일자와 무엇이 다른가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 모두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게 해 줍니다. 다만 갖춰야 할 조건과 돌려받는 방식이 다릅니다.11 7

구분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권 설정등기 (민법)
비용 6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 전세금의 0.24% + 수수료
집주인 협조 필요 없음 필요 — 공동 신청
우선변제 조건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기
경매 청구 — 반환이 늦으면 전세권자가 직접 청구
기간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최장 10년, 건물은 1년 미만이면 1년

확정일자 쪽 조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전세권 쪽은 민법 제303조·제312조·제318조입니다.7 11 12 13 8

확정일자로 충분한 경우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14 여기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7

실제로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면 600원짜리 확정일자로 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6 주택임대차 신고를 계약서와 함께 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 정리에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따로 검토하는 경우

전세권은 등기만으로 부동산 전부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11 전입신고를 할 수 없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이 차이가 의미를 가집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전세권자는 그 집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8 다만 집주인이 공동 신청에 응해야 등기가 되므로, 계약 전에 설정 여부를 합의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15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전세권 설정등기는 소유자(전세권 설정자)가 등기의무자, 세입자(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입니다.16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하거나, 한쪽이 상대방의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에 갈 수 있습니다.15

  1. 계약서 준비 — 전세권설정 계약서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2. 세금 납부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내고 영수필확인서를 받습니다.
  3. 수입증지 구입 — 등기소나 주변 은행에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사서 신청서에 붙입니다.
  4. 등기소 제출 —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집주인은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정보를, 세입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준비합니다. 집의 일부에만 설정하면 범위를 표시한 도면도 붙입니다.

위 순서는 생활법령정보의 전세권 설정등기 제출서류 안내를 따른 것입니다.4 3 15 17

전자신청이 가장 싸지만

수수료는 전자신청이 1만 원으로 가장 쌉니다.3 하지만 공동 신청 등기라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등기소에서 사용자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18

집주인이 등기소 방문을 꺼리면 e-form(1만 5천 원)이나 위임장을 받은 서면 신청(1만 8천 원)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3 15

이사 나갈 때 — 말소 비용

전세가 끝나면 전세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말소 등록면허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6,000원이고, 지방교육세 20%가 붙어 7,200원입니다.19 2

신청 방법 세금 수수료 합계
전자신청 7,200원 1,000원 8,200원
e-form 7,200원 3,000원 10,200원
서면 방문 7,200원 4,000원 11,200원

수수료는 생활법령정보의 전세권 말소등기 안내 금액입니다.20 설정 때와 달리 말소 비용은 전세금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2억 원이면 전세권 설정 비용이 얼마인가요? 세금 48만 원(등록면허세 40만 원 + 지방교육세 8만 원)에 수수료를 더해 49만~49만 8천 원입니다.1 2 3

국민주택채권도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채권 매입 대상 등기가 아닙니다.5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나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인 공동 신청 등기입니다.16 15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지 않나요? 전입과 거주를 유지할 수 있다면 확정일자 600원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6 7 전입이 어렵거나 경매 청구권이 필요할 때 전세권을 검토합니다.8

이사 나갈 때 전세권 말소 비용은 얼마인가요? 세금 7,200원에 수수료 1,000~4,000원을 더해 8,200~11,200원입니다.19 20

  1.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4) (2026년 1월 1일 시행본). ↩ ↩2 ↩3 ↩4 ↩5

  2.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2 ↩3 ↩4 ↩5 ↩6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 제출서류」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 및 제4의2) (2026-09-30 확인). ↩ ↩2 ↩3 ↩4 ↩5 ↩6 ↩7 ↩8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 제출서류」 —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2026-09-30 확인). ↩ ↩2 ↩3 ↩4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 제출서류」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불필요 (2026-09-30 확인). ↩ ↩2

  6.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 ↩2 ↩3

  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2026-09-30 확인). ↩ ↩2 ↩3 ↩4 ↩5

  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 「민법」 제318조 (2026-09-30 확인). ↩ ↩2 ↩3 ↩4

  9.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단서·제1호 마목. ↩

  10. 「지방세법」 제28조 제6항. ↩

  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 「민법」 제303조 제1항 (2026-09-30 확인). ↩ ↩2 ↩3

  1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 「민법」 제312조 제1항 (2026-09-30 확인). ↩

  1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 「민법」 제312조 제2항 (2026-09-30 확인). ↩

  1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026-09-30 확인). ↩

  1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 제출서류」 — 위임장 (2026-09-30 확인). ↩ ↩2 ↩3 ↩4 ↩5

  1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 개념 및 신청인」 (2026-09-30 확인). ↩ ↩2

  1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 제출서류」 — 주소증명 서면·인감증명서·도면 (2026-09-30 확인). ↩

  1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 절차」 — 사용자등록 (2026-09-30 확인). ↩

  1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 말소등기 제출서류」 — 등록면허세 (2026-09-30 확인). ↩ ↩2

  2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 말소등기 제출서류」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2026-09-30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