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비용 — 전세금의 0.24%+수수료, 2억이면 49만 원대와 확정일자 600원 비교
전세권 설정 비용은 전세금의 0.24%에 등기 수수료 1만~1만 8천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0.24%는 등록면허세(전세금의 1천분의 2)와 지방교육세(그 세액의 100분의 20)를 합친 값입니다.1 2 3
전세금 2억 원이면 세금 48만 원에 수수료를 얹어 49만~49만 8천 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사지 않아도 됩니다.4 5
보증금 순위를 확정일자로 확보하면 600원(인터넷등기소 500원)입니다.6 전세금 2억 원 기준으로 800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 다만 두 제도는 우선변제를 받는 조건과 경매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 무엇을 더 사는 건지는 아래 비교표에 정리했습니다.7 8
전세권 설정 비용 한눈에 보기
| 항목 | 금액 | 근거 |
|---|---|---|
| 등록면허세 | 전세금 × 2/1,000 (최저 6천 원)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100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 세금 합계 | 전세금 × 0.24% | 위 두 줄을 곱한 값 |
| 등기 수수료 | 전자신청 1만 원 · e-form 1만 5천 원 · 서면 방문 1만 8천 원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
| 국민주택채권 | 매입 없음 | 생활법령정보 |
| 농어촌특별세 | 없음 | 생활법령정보 |

표의 세율과 수수료는 지방세법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전세권 설정등기 안내 그대로입니다.1 2 3 생활법령정보는 등록면허세를 내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4
전세금별 계산표
세금은 전세금 × 0.0024로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2/1,000에 지방교육세 20%가 붙어 1천분의 2.4가 되기 때문입니다.1 2
| 전세금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세금 합계 | 전자신청 총액 | 서면 방문 총액 |
|---|---|---|---|---|---|
| 1억 원 | 20만 원 | 4만 원 | 24만 원 | 25만 원 | 25만 8천 원 |
| 2억 원 | 40만 원 | 8만 원 | 48만 원 | 49만 원 | 49만 8천 원 |
| 3억 원 | 60만 원 | 12만 원 | 72만 원 | 73만 원 | 73만 8천 원 |
| 5억 원 | 100만 원 | 20만 원 | 120만 원 | 121만 원 | 121만 8천 원 |
전자신청 총액은 세금 합계에 수수료 1만 원을, 서면 방문 총액은 1만 8천 원을 더한 값입니다.3
계산 예시 — 전세금 2억 5천만 원
등록면허세는 2억 5천만 원 × 2/1,000 = 50만 원입니다.1 지방교육세는 50만 원 × 20/100 = 10만 원입니다.2
세금 합계 60만 원에 e-form 수수료 1만 5천 원을 더하면 61만 5천 원입니다.3 법무사에 맡기면 이와 별도로 보수가 듭니다.
전세금이 적을 때 — 최저 6천 원
계산한 등록면허세가 「그 밖의 등기」 세액인 건당 6천 원보다 적으면 6천 원을 냅니다.9 전세금이 300만 원 미만이면 계산값이 6천 원보다 적어 이 최저 세액이 적용됩니다.
고지서 금액이 표와 다를 때
지방세법의 2/1,000은 표준세율입니다. 지자체는 조례로 이 세율을 50%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10
그래서 최종 금액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받는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가 기준입니다.4
확정일자와 무엇이 다른가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 모두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게 해 줍니다. 다만 갖춰야 할 조건과 돌려받는 방식이 다릅니다.11 7
| 구분 |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 전세권 설정등기 (민법) |
|---|---|---|
| 비용 | 6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 | 전세금의 0.24% + 수수료 |
| 집주인 협조 | 필요 없음 | 필요 — 공동 신청 |
| 우선변제 조건 |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등기 |
| 경매 청구 | — | 반환이 늦으면 전세권자가 직접 청구 |
| 기간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 최장 10년, 건물은 1년 미만이면 1년 |
확정일자 쪽 조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전세권 쪽은 민법 제303조·제312조·제318조입니다.7 11 12 13 8
확정일자로 충분한 경우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14 여기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7
실제로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면 600원짜리 확정일자로 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6 주택임대차 신고를 계약서와 함께 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 정리에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따로 검토하는 경우
전세권은 등기만으로 부동산 전부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11 전입신고를 할 수 없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이 차이가 의미를 가집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전세권자는 그 집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8 다만 집주인이 공동 신청에 응해야 등기가 되므로, 계약 전에 설정 여부를 합의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15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전세권 설정등기는 소유자(전세권 설정자)가 등기의무자, 세입자(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입니다.16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하거나, 한쪽이 상대방의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에 갈 수 있습니다.15
- 계약서 준비 — 전세권설정 계약서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 세금 납부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내고 영수필확인서를 받습니다.
- 수입증지 구입 — 등기소나 주변 은행에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사서 신청서에 붙입니다.
- 등기소 제출 —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집주인은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정보를, 세입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준비합니다. 집의 일부에만 설정하면 범위를 표시한 도면도 붙입니다.
위 순서는 생활법령정보의 전세권 설정등기 제출서류 안내를 따른 것입니다.4 3 15 17
전자신청이 가장 싸지만
수수료는 전자신청이 1만 원으로 가장 쌉니다.3 하지만 공동 신청 등기라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등기소에서 사용자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18
집주인이 등기소 방문을 꺼리면 e-form(1만 5천 원)이나 위임장을 받은 서면 신청(1만 8천 원)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3 15
이사 나갈 때 — 말소 비용
전세가 끝나면 전세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말소 등록면허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6,000원이고, 지방교육세 20%가 붙어 7,200원입니다.19 2
| 신청 방법 | 세금 | 수수료 | 합계 |
|---|---|---|---|
| 전자신청 | 7,200원 | 1,000원 | 8,200원 |
| e-form | 7,200원 | 3,000원 | 10,200원 |
| 서면 방문 | 7,200원 | 4,000원 | 11,200원 |
수수료는 생활법령정보의 전세권 말소등기 안내 금액입니다.20 설정 때와 달리 말소 비용은 전세금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2억 원이면 전세권 설정 비용이 얼마인가요? 세금 48만 원(등록면허세 40만 원 + 지방교육세 8만 원)에 수수료를 더해 49만~49만 8천 원입니다.1 2 3
국민주택채권도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채권 매입 대상 등기가 아닙니다.5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나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인 공동 신청 등기입니다.16 15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지 않나요? 전입과 거주를 유지할 수 있다면 확정일자 600원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6 7 전입이 어렵거나 경매 청구권이 필요할 때 전세권을 검토합니다.8
이사 나갈 때 전세권 말소 비용은 얼마인가요? 세금 7,200원에 수수료 1,000~4,000원을 더해 8,200~11,200원입니다.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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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 제출서류」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 및 제4의2) (2026-09-30 확인).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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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 제출서류」 —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2026-09-30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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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 제출서류」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불필요 (2026-09-3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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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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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2026-09-30 확인).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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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 「민법」 제318조 (2026-09-30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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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단서·제1호 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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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8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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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 「민법」 제303조 제1항 (2026-09-30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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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 「민법」 제312조 제1항 (2026-09-3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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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 「민법」 제312조 제2항 (2026-09-3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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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026-09-3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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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 제출서류」 — 위임장 (2026-09-30 확인).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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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 개념 및 신청인」 (2026-09-3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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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 제출서류」 — 주소증명 서면·인감증명서·도면 (2026-09-3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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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 절차」 — 사용자등록 (2026-09-3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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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 말소등기 제출서류」 — 등록면허세 (2026-09-3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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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전세권 말소등기 제출서류」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2026-09-30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