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 행사 기간·5% 인상 상한·집주인 거절 사유 9가지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입니다.1 2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되면 2년이 더해집니다.3
갱신할 때 보증금·월세 인상은 약정액의 20분의 1(5%) 을 넘지 못합니다.4 보증금 3억 원이면 최대 1,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9가지 정해져 있습니다.5 6 그중 8호 「집주인 실거주」는 따로 손해배상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유로 거절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7
계약갱신청구권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근거 |
|---|---|---|
| 행사 기간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제6조의3 제1항·제6조 제1항 |
| 횟수 | 1회 | 제6조의3 제2항 |
| 갱신 기간 | 2년 | 제6조의3 제2항 |
| 갱신 조건 | 전 임대차와 동일, 보증금·월세만 제7조 범위에서 증감 | 제6조의3 제3항 |
| 인상 상한 | 약정액의 20분의 1(5%), 조례로 더 낮게 가능 | 제7조 제2항 |
| 거절 사유 | 차임 2기 연체·실거주 등 9가지 | 제6조의3 제1항 각 호 |
| 갱신 뒤 해지 | 세입자는 언제든 통지, 3개월 뒤 효력 | 제6조의3 제4항·제6조의2 |
조문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제6조의3은 2020년 7월 31일 신설된 조문이고, 거절하지 못하는 기간은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1

행사 기간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준은 제6조 제1항 전단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입니다.2 세입자는 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해야 하고, 집주인은 이 기간 안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1
예를 들어 계약이 2027년 8월에 끝난다면, 대략 2027년 2월부터 6월 사이가 요구할 수 있는 창입니다. 만료 2개월 전이 지나면 이 권리로는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구 방식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언제 요구했는지」가 다툼이 되기 쉬우니 문자·이메일·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1회·2년 — 한 집에서 최대 4년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3 처음 계약 2년에 갱신 2년을 더하면 이 권리로 보장되는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처음 계약을 2년보다 짧게 정했다면 법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8 다만 세입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8
갱신되는 계약은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맺은 것으로 봅니다.9 바뀔 수 있는 것은 보증금과 월세뿐이고, 그것도 제7조의 범위 안에서만입니다.9
보증금·월세 인상 상한 5% 계산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4 20분의 1은 5%입니다. 특별시·광역시·도 등은 조례로 이 상한을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4
| 현재 계약 | 최대 인상액(5%) | 인상 후 상한 |
|---|---|---|
| 전세 보증금 3억 원 | 1,500만 원 | 3억 1,500만 원 |
| 전세 보증금 2억 원 | 1,000만 원 | 2억 1,000만 원 |
| 월세 100만 원 | 5만 원 | 105만 원 |
| 월세 60만 원 | 3만 원 | 63만 원 |
위 표는 약정액에 20분의 1을 곱한 값입니다.4 상한이지 의무 인상액이 아니므로, 동결이나 5% 미만 인상으로 합의해도 됩니다.
증액청구는 계약이나 직전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10 반대로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세입자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0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제6조의3 제1항 단서가 정한 거절 사유는 아래 9가지입니다.5 11 6 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호 | 거절 사유 |
|---|---|
| 1 | 세입자가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 3 | 서로 합의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 4 | 집주인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 5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 6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 7 |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재건축하기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아래 가~다) |
| 8 | 집주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 9 | 그 밖에 세입자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호의 「2기」는 월세를 달마다 내는 계약이라면 두 달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적혀 있어, 나중에 갚았더라도 연체 이력 자체가 사유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5
7호 철거·재건축은 세 경우로 한정됩니다.11
- 가.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소요기간을 포함한 계획을 세입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대로 따르는 경우
-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호 실거주 사유에는 집주인 본인뿐 아니라 부모·자녀 등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들어갈 집도 포함됩니다.6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니라 이 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거주로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집주인이 8호(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갱신됐더라면 이어졌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세입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7
배상액은 미리 합의한 금액이 없다면 아래 세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12
「환산월차임」은 월세에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12 보증금을 바꿀 때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을 씁니다.13 14
계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증금 1억 원·월세 50만 원이고, 전환율이 연 4.5%라고 가정하면 보증금 부분은 1억 원 × 4.5% ÷ 12 = 37만 5천 원입니다. 환산월차임은 87만 5천 원, ①의 3개월분은 262만 5천 원입니다.
같은 집을 새 세입자에게 환산월차임 100만 원에 줬다면 차액은 월 12만 5천 원이고, ②의 2년분은 3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①보다 ②가 크므로, 실제 손해액(③)이 더 크지 않다면 배상액은 300만 원입니다.
갱신 뒤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갈 때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는 묵시적 갱신 때의 해지 규정이 준용됩니다.15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16
해지 효력은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생깁니다.16 이사 날짜를 정할 때는 통지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세야 합니다.
제6조의2가 해지 통지의 주체로 정한 것은 임차인뿐입니다.16 집주인이 같은 방식으로 갱신 기간 중간에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문구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
둘 다 계약이 2년 더 이어진다는 결과는 같지만,17 3 생기는 방식이 다릅니다.2 1
- 세입자가 기간 안에 요구
- 1회만 행사
- 5% 이내 증액 가능
- 거절 사유 9가지
- 양쪽 모두 기간 안에 통지 없음
- 횟수 제한 조문 없음
-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
-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지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를 하지 않고, 세입자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2 18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2
두 방식의 차이가 실제로 문제 되는 곳은 횟수인데요. 청구권은 1회에 한한다고 정해져 있고3, 묵시적 갱신 조문인 제6조에는 그런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2 그래서 이번 갱신이 어느 쪽인지 나중에 가리려면 요구한 날짜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 조건과 연장 뒤 해지 절차는 묵시적 갱신 정리에 따로 모았습니다.
계약갱신 요구 순서
- 만료일 확인 — 계약서의 임대차기간 끝나는 날에서 6개월 전·2개월 전 날짜를 표시합니다.
- 인상 조건 확인 — 집주인이 올리겠다는 금액이 약정액의 5%(20분의 1) 이내인지 계산합니다.
- 기간 안에 요구 — 날짜가 남는 방법(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갱신을 요구합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거절 통보를 받으면 9가지 사유 중 무엇인지 물어보고 기록합니다.
- 실거주 거절이면 — 이사 뒤에도 그 집에 누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둡니다.
2단계의 5% 상한과 4단계의 9가지 사유가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4 5 5단계는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준비입니다.7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1 2 만료 2개월 전이 지나면 이 권리로는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전세금은 얼마까지 오르나요?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까지입니다.4 보증금 3억 원이면 최대 1,500만 원이고, 시·도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는 법이 정한 거절 사유입니다.6 다만 거절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7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3 처음 2년과 합하면 최대 4년입니다.
갱신한 뒤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15 16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