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 첨부서류 5가지·비용 계산, 등기 확인 전에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그 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1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비용은 전세, 집주인 1명, 집 1채 기준으로 약 3만 8,480원~8만 3,600원입니다. 인지 2,000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18,000원에 송달료가 더해진 금액입니다.3 4 5 6 7 이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8
가장 중요한 건 이사 시점인데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오른 뒤에 이사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9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이어집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그동안 쌓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10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후 전출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9 새 집 계약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보증금이 묶였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요건 | 내용 |
|---|---|
| 임대차 종료 | 기간 만료 · 해지통고 · 합의 해지 |
| 보증금 미반환 | 전액 또는 일부 |
| 등기된 주택 | 무허가 건물은 불가 |
| 신청인 | 임차인 (전차인은 불가) |
임대차가 끝나야 신청할 수 있어 계약 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통고나 합의 해지로 끝난 경우도 포함됩니다.11
집이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2 다가구주택의 한 층·한 호처럼 일부만 빌린 경우에도 되지만, 빌린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붙여야 합니다.13
집주인 승낙을 받아 다시 빌린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14
첨부서류 5가지
신청서에는 절차규칙 제3조의 서류를 붙입니다. 규칙은 5개 호를 정하고 있고, 내 상황에 해당하는 것만 냅니다.15
| 호 | 서류 | 누가 내나 |
|---|---|---|
| 1 | 등기사항증명서 | 집주인 명의로 등기된 집 |
| 2 | 즉시 집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 건축물대장) | 집주인 명의 등기가 없는 집 |
| 3 | 임대차계약증서 | 모두 |
| 4 | 점유 시작일·주민등록일 소명 서류(우선변제권이면 확정일자 계약서 포함) |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미 갖춘 경우 |
| 5 | 계약 때부터 주거용으로 쓰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부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
표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제5호를 옮긴 것입니다.15 4호는 점유를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서에 적는 것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과 차임을 적습니다.16 신청이유에는 계약 내용, 계약이 끝난 원인, 점유 시작일·전입일·확정일자를 씁니다.17
비용 계산
| 항목 | 금액 | 근거 |
|---|---|---|
| 인지 | 2,000원 | 절차규칙 제2조 제3항 |
| 등록면허세 | 월세 × 2/1,000, 최저 6,000원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100 → 1,200원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 등기신청수수료 | 18,000원 (매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 |
| 송달료 | (신청인 + 피신청인) × 5,640원 × 1~5회분 (신청사건 산식) | 전자소송포털 비용 안내 |
인지·세금·수수료는 각 법령 원문 그대로이고, 송달료 산식과 1회분 금액은 전자소송포털의 「신청사건」 일반 산식 기준입니다. 같은 안내는 「피신청인수 × 송달료 6~8회분」 방식도 함께 적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에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와 회분 수는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18 3 19 4 5 6 7 20

이미지의 값은 위 표의 법령·전자소송포털 기준입니다.6 20
월세 300만 원까지 등록면허세 6,000원
임차권 등록면허세는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입니다.19 계산값이 「그 밖의 등기」 세액인 건당 6천 원보다 적으면 6천 원을 냅니다.4
월세 300만 원이면 계산값이 딱 6천 원이라, 월세 300만 원까지는 등록면허세가 6천 원입니다. 월세가 없는 전세도 6천 원이고, 지방교육세 1,200원을 더하면 7,200원입니다.5
계산 예시 — 전세, 집주인 1명, 집 1채
고정 비용은 인지 2,000원 + 세금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18,000원 = 2만 7,200원입니다.3 5 6
송달료는 당사자가 임차인과 집주인 2명이라 1회분이면 2명 × 5,640원 = 1만 1,280원, 5회분이면 5만 6,400원입니다.7 20 그래서 이 산식으로 계산한 합계는 약 3만 8,480원~8만 3,600원입니다.
집주인이 2명(공동명의)이면 송달료 당사자 수가 3명으로 늘어납니다. 회분 수는 법원이 정하고, 모자라면 등록세·등기수수료·송달료 보정 안내가 옵니다.21
전세사기피해자는 수수료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하는 등기는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됩니다.22 이 면제 조항은 부칙상 2028년 2월 29일까지 유효합니다.
신청 순서
- 서류 준비 —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점유·전입 소명 서류 등 제3조 서류를 모읍니다.
- 신청서 제출 —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포털 「민사신청」의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 비용 납부 — 인지·송달료를 내고,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는 법원 안내(보정)에 따라 냅니다.
- 결정 —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기각합니다.
- 등기 촉탁 — 법원사무관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합니다.
- 등기부 확인 후 이사 — 등기사항증명서에 주택임차권이 오른 것을 확인하고 전출합니다.
2~5단계는 법 제3조의3과 절차규칙 제4조·제5조, 전자소송포털 서식 목록을 따른 것입니다.1 23 21 24 25
셀프 신청 — 전자소송으로
전자소송포털의 민사신청 서류 목록에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가 있어, 법무사 없이 직접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23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위 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16 15
결정이 나도 바로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법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켜 주는 조건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입니다.9 명령의 효력은 집주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거나 촉탁등기가 된 때 생기지만, 이사 판단의 기준은 등기부에 오른 사실입니다.26 2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결정을 집주인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25 집주인이 송달을 피해도 등기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등기 전에 대항력이 없었다면
신청 전에 전입·확정일자를 못 갖춘 상태였다면 등기 시점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 전에 설정된 근저당보다는 앞설 수 없습니다.27
등기 뒤에 알아둘 것
보증금을 먼저 받고, 말소는 그다음입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28 「등기부터 지워야 돈을 준다」는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그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29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고, 이 항고는 제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30 31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이지 돌려받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전 단계의 권리는 계약갱신청구권 정리와 묵시적 갱신 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 신청하며, 해지통고나 합의 해지로 끝난 경우도 포함됩니다.11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았어도 되나요? 됩니다. 일부라도 못 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2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신청하는 임차인이 먼저 내고,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8
결정이 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이 보호하는 기준이 「등기를 마친 때」이기 때문입니다.9
집주인이 등기를 먼저 지워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말소보다 먼저입니다(대법원 2005다4529).28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미반환 (2026-09-30 확인). ↩ ↩2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3호 (2025년 8월 1일 시행본). ↩ ↩2 ↩3 ↩4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나홀로소송 — 소송비용」 송달료 계산방식 (2026-09-30 확인). ↩ ↩2 ↩3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제도의 개념 (2026-09-30 확인).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의 종료 (2026-09-30 확인). ↩ ↩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된 주택 (2026-09-30 확인).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택 일부 임차 (2026-09-30 확인).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차인 (2026-09-30 확인).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신청이유 (2026-09-30 확인). ↩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나홀로소송 — 소송비용」 신청사건 송달료 계산방식 (2026-09-30 확인). ↩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3 제4호 — 대법원규칙 제3152호 부칙상 2028년 2월 29일까지 유효.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신청에 대한 재판 (2026-09-30 확인). ↩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의 효과 (2026-09-30 확인).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2026-09-30 확인). ↩ ↩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4항.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항고 — 절차규칙 제8조 (2026-09-30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