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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 첨부서류 5가지·비용 계산, 등기 확인 전에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최종 수정: 2026.09.30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그 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1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비용은 전세, 집주인 1명, 집 1채 기준으로 약 3만 8,480원~8만 3,600원입니다. 인지 2,000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18,000원에 송달료가 더해진 금액입니다.3 4 5 6 7 이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8

가장 중요한 건 이사 시점인데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오른 뒤에 이사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9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이어집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그동안 쌓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10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후 전출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9 새 집 계약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보증금이 묶였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요건 내용
임대차 종료 기간 만료 · 해지통고 · 합의 해지
보증금 미반환 전액 또는 일부
등기된 주택 무허가 건물은 불가
신청인 임차인 (전차인은 불가)

임대차가 끝나야 신청할 수 있어 계약 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통고나 합의 해지로 끝난 경우도 포함됩니다.11

집이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2 다가구주택의 한 층·한 호처럼 일부만 빌린 경우에도 되지만, 빌린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붙여야 합니다.13

집주인 승낙을 받아 다시 빌린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14

첨부서류 5가지

신청서에는 절차규칙 제3조의 서류를 붙입니다. 규칙은 5개 호를 정하고 있고, 내 상황에 해당하는 것만 냅니다.15

호 서류 누가 내나
1 등기사항증명서 집주인 명의로 등기된 집
2 즉시 집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 건축물대장) 집주인 명의 등기가 없는 집
3 임대차계약증서 모두
4 점유 시작일·주민등록일 소명 서류(우선변제권이면 확정일자 계약서 포함)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미 갖춘 경우
5 계약 때부터 주거용으로 쓰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표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제5호를 옮긴 것입니다.15 4호는 점유를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서에 적는 것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과 차임을 적습니다.16 신청이유에는 계약 내용, 계약이 끝난 원인, 점유 시작일·전입일·확정일자를 씁니다.17

비용 계산

항목 금액 근거
인지 2,000원 절차규칙 제2조 제3항
등록면허세 월세 × 2/1,000, 최저 6,0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100 → 1,200원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기신청수수료 18,000원 (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
송달료 (신청인 + 피신청인) × 5,640원 × 1~5회분 (신청사건 산식) 전자소송포털 비용 안내

인지·세금·수수료는 각 법령 원문 그대로이고, 송달료 산식과 1회분 금액은 전자소송포털의 「신청사건」 일반 산식 기준입니다. 같은 안내는 「피신청인수 × 송달료 6~8회분」 방식도 함께 적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에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와 회분 수는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18 3 19 4 5 6 7 20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약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미반환 시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비용은 인지 2,000원·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7,200원·등기신청수수료 18,000원·송달료 2명×5,640원×1~5회분, 합계 3만 8,480원~8만 3,600원,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오른 뒤 이사

이미지의 값은 위 표의 법령·전자소송포털 기준입니다.6 20

월세 300만 원까지 등록면허세 6,000원

임차권 등록면허세는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입니다.19 계산값이 「그 밖의 등기」 세액인 건당 6천 원보다 적으면 6천 원을 냅니다.4

월세 300만 원이면 계산값이 딱 6천 원이라, 월세 300만 원까지는 등록면허세가 6천 원입니다. 월세가 없는 전세도 6천 원이고, 지방교육세 1,200원을 더하면 7,200원입니다.5

계산 예시 — 전세, 집주인 1명, 집 1채

고정 비용은 인지 2,000원 + 세금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18,000원 = 2만 7,200원입니다.3 5 6

송달료는 당사자가 임차인과 집주인 2명이라 1회분이면 2명 × 5,640원 = 1만 1,280원, 5회분이면 5만 6,400원입니다.7 20 그래서 이 산식으로 계산한 합계는 약 3만 8,480원~8만 3,600원입니다.

집주인이 2명(공동명의)이면 송달료 당사자 수가 3명으로 늘어납니다. 회분 수는 법원이 정하고, 모자라면 등록세·등기수수료·송달료 보정 안내가 옵니다.21

전세사기피해자는 수수료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하는 등기는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됩니다.22 이 면제 조항은 부칙상 2028년 2월 29일까지 유효합니다.

신청 순서

  1. 서류 준비 —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점유·전입 소명 서류 등 제3조 서류를 모읍니다.
  2. 신청서 제출 —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포털 「민사신청」의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3. 비용 납부 — 인지·송달료를 내고,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는 법원 안내(보정)에 따라 냅니다.
  4. 결정 —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기각합니다.
  5. 등기 촉탁 — 법원사무관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합니다.
  6. 등기부 확인 후 이사 — 등기사항증명서에 주택임차권이 오른 것을 확인하고 전출합니다.

2~5단계는 법 제3조의3과 절차규칙 제4조·제5조, 전자소송포털 서식 목록을 따른 것입니다.1 23 21 24 25

셀프 신청 — 전자소송으로

전자소송포털의 민사신청 서류 목록에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가 있어, 법무사 없이 직접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23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위 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16 15

결정이 나도 바로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신청관할 법원·전자소송
결정변론 없이 가능
등기 기입법원 촉탁
이사등기부 확인 후

법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켜 주는 조건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입니다.9 명령의 효력은 집주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거나 촉탁등기가 된 때 생기지만, 이사 판단의 기준은 등기부에 오른 사실입니다.26 2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결정을 집주인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25 집주인이 송달을 피해도 등기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등기 전에 대항력이 없었다면

신청 전에 전입·확정일자를 못 갖춘 상태였다면 등기 시점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 전에 설정된 근저당보다는 앞설 수 없습니다.27

등기 뒤에 알아둘 것

보증금을 먼저 받고, 말소는 그다음입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28 「등기부터 지워야 돈을 준다」는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그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29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고, 이 항고는 제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30 31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이지 돌려받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전 단계의 권리는 계약갱신청구권 정리와 묵시적 갱신 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 신청하며, 해지통고나 합의 해지로 끝난 경우도 포함됩니다.11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았어도 되나요? 됩니다. 일부라도 못 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2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신청하는 임차인이 먼저 내고,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8

결정이 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이 보호하는 기준이 「등기를 마친 때」이기 때문입니다.9

집주인이 등기를 먼저 지워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말소보다 먼저입니다(대법원 2005다4529).28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2026년 1월 2일 시행본). ↩ ↩2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미반환 (2026-09-30 확인). ↩ ↩2

  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2023년 7월 19일 시행본). ↩ ↩2 ↩3

  4.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단서·제1호 마목. ↩ ↩2 ↩3

  5.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2 ↩3 ↩4

  6.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3호 (2025년 8월 1일 시행본). ↩ ↩2 ↩3 ↩4

  7.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나홀로소송 — 소송비용」 송달료 계산방식 (2026-09-30 확인). ↩ ↩2 ↩3

  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 ↩2

  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 ↩2 ↩3 ↩4

  1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제도의 개념 (2026-09-30 확인). ↩

  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의 종료 (2026-09-30 확인). ↩ ↩2

  1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된 주택 (2026-09-30 확인). ↩

  1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택 일부 임차 (2026-09-30 확인). ↩

  1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차인 (2026-09-30 확인). ↩

  15.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 ↩2 ↩3

  16.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 ↩2

  1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신청이유 (2026-09-30 확인). ↩

  18.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나홀로소송 — 소송비용」 신청사건 송달료 계산방식 (2026-09-30 확인). ↩

  19.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5) (2026년 1월 1일 시행본). ↩ ↩2

  20.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나홀로소송 — 소송비용」 송달료 예시 (2026-09-30 확인). ↩ ↩2 ↩3

  21.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 민사신청」 보정서 서식 (2026-09-30 확인). ↩ ↩2

  22.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3 제4호 — 대법원규칙 제3152호 부칙상 2028년 2월 29일까지 유효. ↩

  23.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 민사신청」 서식 목록 (2026-09-30 확인). ↩ ↩2

  2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신청에 대한 재판 (2026-09-30 확인). ↩

  25.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 ↩2 ↩3

  26.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

  2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의 효과 (2026-09-30 확인). ↩

  2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2026-09-30 확인). ↩ ↩2

  2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

  3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4항. ↩

  3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항고 — 절차규칙 제8조 (2026-09-30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