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 — 보증금 6천만·월세 30만 원 초과면 30일 안에, 과태료 계산표까지
전월세 계약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1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2
늦으면 계약금액과 늦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 2만~3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입니다.3 4 계약금액은 보증금 + 월세×200으로 계산합니다.5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계약서를 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6 7 한 번의 신고로 세 가지가 같이 해결되는 셈인데요.
주택임대차 신고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근거 |
|---|---|---|
| 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
| 빠지는 계약 | 보증금·월세 증감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 | 같은 항 괄호 |
| 대상 지역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 광역시·경기도의 군 |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 |
|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법 제6조의2 제1항 |
| 누가 | 집주인·세입자 공동(거부하면 단독 가능) | 법 제6조의2 제1항·제3항 |
| 변경·해제 |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법 제6조의3 제1항 |
| 수수료 | 없음 | 정부24 민원안내 |
| 과태료 | 지연 2만~30만 원, 거짓 신고 100만 원 | 시행령 별표 3 |

표의 금액·기한은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원문 그대로입니다.2 1 8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판정
금액·지역·갱신 여부 세 가지를 차례로 보면 됩니다.1 9
세 조건의 기준은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제2항과 법 제6조의2 제1항에서 나옵니다.1 9 2
① 금액 — 「초과」라서 경계값은 빠진다
기준은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1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정확히 그 금액이면 초과가 아니라서 빠집니다.
| 계약 예시 | 판정 | 이유 |
|---|---|---|
|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 대상 아님 | 6천만 원 초과가 아님 |
| 전세 보증금 1억 원 | 대상 | 보증금 기준 초과 |
|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35만 원 | 대상 | 월세 기준 초과 |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30만 원 | 대상 아님 | 둘 다 초과가 아님 |
위 판정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라는 문구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1
② 지역 — 도의 군만 빠진다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 그리고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입니다.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으로 풀고 도 지역의 군은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10
③ 갱신 — 금액이 바뀌면 다시 신고
재계약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올랐거나 내렸다면 신고 대상입니다.1 금액 그대로 기간만 늘린 갱신만 빠집니다.
묵시적 갱신처럼 보증금·월세가 그대로인 채 기간만 이어지는 연장은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1 자동 연장 요건은 묵시적 갱신 정리에 따로 있습니다.
주택 종류·외국인·단기 거주
아파트·다세대뿐 아니라 고시원·기숙사 같은 준주택, 상가 안 주택 같은 비주택도 해당합니다.11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이어도 똑같이 신고해야 합니다.12
반대로 본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출장 등 일시 거주가 명확한 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13
30일은 언제부터 세나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2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조건이 확정돼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그 입금일부터 셉니다.14
신고한 뒤 보증금·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그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변경·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15
신고 방법 — 온라인·주민센터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방문은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16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8 17
- 신고서 서명 — 집주인·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한 명이 제출 — 둘 다 서명한 신고서에 계약서를 붙여 한 명이 내도 공동 신고로 봅니다.
- 거부 시 단독 — 상대가 거부하면 계약서 등에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혼자 냅니다.
- 신고필증 수령 — 신고관청이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2단계는 신고 편의를 위한 공동신고 간주 규정입니다.18 3단계와 4단계는 법 제6조의2 제3항·제4항과 생활법령 안내에서 나옵니다.19 20 21
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22
신고서에 들어가는 것
신고 내용에는 당사자 인적사항과 주택 정보 외에 보증금·월세, 계약 체결일과 기간이 들어갑니다.23 갱신 계약이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도 적습니다.23
청구권을 썼는지는 이후 다시 쓸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록이 됩니다. 행사 기간과 5% 상한은 계약갱신청구권 정리에 모았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와의 관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6 생활법령 안내는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로 설명하니 전입할 때 계약서를 같이 내는 편이 확실합니다.24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7 계약서 없이 신고했다면 이 효과가 없으니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한 일 |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 근거 |
|---|---|---|
| 전입신고(계약서 함께 제출) | 임대차 신고 | 법 제6조의5 제1항 |
| 임대차 신고(계약서 제출) | 확정일자 | 법 제6조의5 제3항 |
| 임대차 신고(계약서 없이) | 없음 — 확정일자 별도 | 같은 항 괄호 |
표는 제6조의5 제1항·제3항 문구 그대로입니다.6 7
과태료 계산 — 계약금액 × 늦은 기간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25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의 표로 정해집니다.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에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았지만, 그 기간은 끝났습니다.26
1단계 — 계약금액 구하기
계약금액은 보증금 + 월세 × 200입니다.5 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 월세만 있으면 월세의 200배입니다.
2단계 — 표에서 찾기
늦은 기간은 30일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27
| 늦은 기간 | 1억 원 미만 | 1억~3억 원 미만 | 3억~5억 원 미만 | 5억 원 이상 |
|---|---|---|---|---|
| 3개월 이하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 3개월 초과~6개월 | 4만 원 | 8만 원 | 12만 원 | 15만 원 |
| 6개월 초과~1년 | 6만 원 | 10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 1년 초과~2년 | 8만 원 | 13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 2년 초과·공동신고 거부 | 10만 원 | 15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 거짓 신고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표의 금액은 별표 3 「마. 법 제28조제5항 관련」 1)의 가)~바)를 옮긴 것입니다.3 28 29 30 4
계산 예시
예시 1 — 보증금 1억 원 + 월세 50만 원 계약을 기한보다 4개월 늦게 신고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원 + 50만 원 × 200 = 2억 원입니다.5 1억~3억 원 미만, 3개월 초과~6개월 칸이라 8만 원입니다.28
예시 2 —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40만 원 계약을 2개월 늦게 신고했습니다. 계약금액은 500만 원 + 40만 원 × 200 = 8,500만 원입니다.5 1억 원 미만, 3개월 이하 칸이라 2만 원입니다.3
예시 3 — 전세 보증금 3억 원인데 집주인이 공동신고를 거부했습니다. 3억~5억 원 미만, 공동신고 거부 칸이라 거부한 쪽에 25만 원입니다.4
신고관청은 동기·결과·횟수를 따져 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31 그래서 위 금액은 기준값이고 실제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딱 6천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준은 6천만 원 「초과」라 정확히 6천만 원이면 빠집니다.1
재계약(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으면 대상이고, 기간만 늘렸으면 빠집니다.1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 혼자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19 20 공동신고를 거부한 쪽은 과태료 대상입니다.25
전입신고를 했으면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6 전입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는 것이 확실합니다.24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건가요?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가 끝났다면 그렇습니다.7 계약서 없이 신고했다면 따로 받아야 합니다.
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고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8 17 접수되면 신고필증이 나옵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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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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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 마. 1) 가) (2026-09-29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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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 마. 1) 마)·바) (2026-09-29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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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 마. 비고 2) (2026-09-29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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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 신고대상 지역 (2026-09-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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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 대상 주택 Q&A (2026-09-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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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 외국인 Q&A (2026-09-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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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 일시적 거주 Q&A,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주하는 질문 참조 (2026-09-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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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 신고기한 Q&A (2026-09-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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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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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 신고 장소 (2026-09-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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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 공동신고 간주(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2026-09-29 확인).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 단독신고사유서(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2026-09-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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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시행규칙 제6조의2 제8항) (2026-09-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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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 신고 내용(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2026-09-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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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2026-09-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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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 계도기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4. 18.) 참조 (2026-09-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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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 마. 비고 1) (2026-09-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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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 마. 1) 나) (2026-09-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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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 마. 1) 다) (2026-09-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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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 마. 1) 라) (2026-09-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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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2026-09-29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