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 지급명령·조정·소송 중 고르는 기준, 보증금 2억이면 비용 얼마
집주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확정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받아 그 집에 경매를 신청해 회수합니다. 이 소송은 임대차가 끝났다면 집에서 나가지 않고도 낼 수 있습니다.1
집행권원을 받는 길은 셋입니다. 지급명령·민사조정·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2 집주인이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편하고,3 다툼이 확실하면 소송입니다.
보증금 2억 원을 전자소송으로 청구하면 인지액 76만 9,500원, 송달료 16만 9,200원입니다.4 5 6 7 지급명령은 인지액이 소장의 10분의 1이라 훨씬 쌉니다.8
세 가지 길 비교
| 구분 | 지급명령 | 민사조정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
| 맞는 경우 | 집주인이 반환 의무를 다투지 않을 때 | 금액·시기를 두고 합의 여지가 있을 때 | 다툼이 확실하거나 앞의 절차가 실패했을 때 |
| 법원 출석 | 없음 (서면 심리) | 조정기일 출석 | 변론기일 출석 |
| 인지액·수수료 | 소장 인지액의 1/10 | 소장 인지액의 1/10 (전자 제출 시 그 9/10) | 소장 인지액 (전자소송 10% 할인) |
| 확정되면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확정판결 |
| 틀어지면 | 이의신청 → 소송으로 이행 | 불성립·이의 → 소송으로 이행 | 항소 |
지급명령의 출석·효력은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이고, 수수료 비율은 인지법과 민사조정규칙 원문입니다.9 10 11 8 12 5

이미지의 금액은 아래 계산 예시와 같은 법령 산식으로 낸 값입니다.4 12
소송 전에 할 일
첫 단계는 내용증명입니다. 계약 사실, 임대차 종료, 돌려받을 보증금 액수를 적어 반환을 독촉합니다.13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 다툼이 생기기 쉬운데요, 만료·갱신 판단은 계약갱신청구권 정리와 묵시적 갱신 정리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보이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14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소송보다 임차권등기가 먼저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어 돌려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15 신청 서류와 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 — 다투지 않는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는 잠정적인 절차입니다.9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그걸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16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10
2주 안에 이의가 오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17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18 이때는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19
민사조정 — 합의 여지가 있을 때
민사조정은 정식 소송 전에 쓸 수 있는 간이한 절차입니다.20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11
조정이 안 되어 소송으로 넘어가면, 처음부터 소송했을 때의 인지액에서 조정 수수료를 뺀 차액만 더 냅니다.21 먼저 조정을 시도해도 비용이 이중으로 들지는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다툼이 확실할 때
지급명령 같은 간이절차로 못 돌려받으면 최후의 수단은 소송입니다.22 소장은 집주인 또는 내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수 있고, 합의한 법원도 됩니다.23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가 준용됩니다.24 그래서 판사는 되도록 제1회 변론기일에 심리를 끝냅니다.25
판결이 확정되면 집주인에게 다시 독촉하거나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고도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유지됩니다.26
보증금 3,000만 원 이하라면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7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를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28
3,000만 원이 넘는 보증금을 쪼개서 일부만 청구하면 소액사건이 되지 않습니다.29
비용 계산
소장 인지액은 청구금액(소가) 구간별 산식으로 정합니다.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4 30 31
| 청구금액 | 소장 인지액 산식 |
|---|---|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청구금액 × 45/10,000 + 5,000원 |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청구금액 × 40/10,000 + 55,000원 |
송달료는 1회분 5,640원에 사건별 회분 수를 곱합니다. 제1심 단독사건 15회분, 소액사건 10회분, 민사조정 5회분입니다.7 6 32 33
계산 예시 — 보증금 2억 원, 집주인 1명
소장 인지액은 2억 원 × 40/10,000 = 80만 원에 5만 5,000원을 더한 85만 5,000원입니다.4 전자소송으로 내면 10% 할인돼 76만 9,500원입니다.5
| 길 | 인지액·수수료 | 송달료 (2명) | 합계 |
|---|---|---|---|
| 지급명령 | 85만 5,000원 × 1/10 = 8만 5,500원 | — | — |
| 민사조정 (전자) | 8만 5,500원 × 9/10 → 7만 6,900원 | 2 × 5,640 × 5 = 5만 6,400원 | 13만 3,300원 |
| 반환 소송 (전자) | 76만 9,500원 | 2 × 5,640 × 15 = 16만 9,200원 | 93만 8,700원 |
조정 수수료 7만 6,950원은 100원 미만을 버려 7만 6,900원이 됩니다.12 34 지급명령 인지액은 인지법 제7조 제2항의 10분의 1이고, 지급명령 송달료는 이 글의 출처 범위 밖이라 표에서 뺐습니다.8
계산 예시 — 보증금 2,500만 원 (소액사건)
인지액은 2,500만 원 × 45/10,000 = 11만 2,500원에 5,000원을 더한 11만 7,500원, 전자소송이면 10만 5,750원에서 100원 미만을 버린 10만 5,700원입니다.30 31 5
송달료는 2명 × 5,640원 × 10회분 = 11만 2,800원이라 합계 21만 8,500원입니다.32 7 변호사 보수는 이 합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진행 순서
- 내용증명 발송 — 계약 사실·종료·보증금 액수를 적어 반환을 독촉합니다.
- 보전 조치 —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재산 은닉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 길 고르기 —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합의 여지가 있으면 조정, 다툼이 확실하면 소송입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지급명령 확정·조정 성립·판결 확정 중 하나를 받습니다.
- 강제경매 신청 — 집을 비워 주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5단계는 생활법령정보 「집행권원의 확보」의 순서를 따른 것입니다.13 2 26
자주 묻는 질문
이사 나간 뒤에만 소송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대차가 끝났다면 퇴거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1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집주인이 반환 의무 자체는 인정한다면 지급명령이 싸고 빠릅니다.3 금액이나 종료 여부를 다툴 게 확실하면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이 되니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9
보증금 2억 원이면 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전자소송 기준 인지액 76만 9,500원과 송달료 16만 9,200원을 더해 약 93만 8,700원입니다.4 5 6 변호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오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아닙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을 낸 것으로 이어지고,18 인지 차액만 보정하면 됩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19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소액사건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행권고결정에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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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집행권원의 확보」 개념 (2026-09-3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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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집행권원의 확보」 법적 절차 (2026-09-3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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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집행권원의 확보」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 (2026-09-3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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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포털, 「나홀로소송 — 소송비용」 인지액 납부 ⑤ (2026-09-30 확인).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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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사소송 — 인지액 및 송달료」 민사 제1심 단독사건 (2026-09-30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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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사소송 — 인지액 및 송달료」 1회 송달료 (2026-09-30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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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집행권원의 확보」 지급명령 (2026-09-30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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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집행권원의 확보」 — 「민사소송법」 제474조 (2026-09-3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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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집행권원의 확보」 — 「민사조정법」 제29조 (2026-09-3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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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집행권원의 확보」 내용증명우편의 발송 (2026-09-3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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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집행권원의 확보」 가압류 (2026-09-3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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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취지 (2026-09-3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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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집행권원의 확보」 지급명령의 확정 (2026-09-3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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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집행권원의 확보」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2026-09-3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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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집행권원의 확보」 —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2026-09-3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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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사소송 — 지급명령 신청 절차」 인지 등의 보정 (2026-09-3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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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집행권원의 확보」 민사조정제도 (2026-09-3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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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집행권원의 확보」 — 「민사조정법」 제36조 제2항 (2026-09-3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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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집행권원의 확보」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2026-09-3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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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집행권원의 확보」 — 「민사소송법」 제29조 (2026-09-3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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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2026년 1월 2일 시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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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집행권원의 확보」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2026-09-3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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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집행권원의 확보」 확정판결의 효과 (2026-09-3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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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집행권원의 확보」 소액사건심판 (2026-09-3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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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사소송 —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2026-09-3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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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집행권원의 확보」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2026-09-3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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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사소송 — 인지액 및 송달료」 민사 소액사건 (2026-09-3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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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사소송 — 인지액 및 송달료」 민사조정사건 (2026-09-3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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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규칙」 제3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