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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 취득일부터 2년 거주, 세입자 있는 집은 2027년 말까지 유예 신청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주용으로 주택 거래 허가를 받으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1 2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해, 임대차가 끝난 뒤 들어갈 수 있습니다.3

유예를 받아도 무주택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는 그대로입니다.4 직접 살지 않고 세를 주면 토지 취득가액의 7%가 이행강제금으로 1년마다 붙습니다.5 6

실거주 의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근거
허가 목적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법 제12조 제1호 가목
거주 기간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유예 신청 기간 2026.10.1~2027.12.31 국토부 보도자료(2026.9.17)
유예 대상 2026.10.1 기준 임대 중(전세권 설정 포함)인 주택 같은 자료
매수자 요건 2026.5.12부터 계속 무주택 같은 자료
등기 기한 허가 후 4개월 내 취득(등기) 같은 자료
위반 제재 이행강제금 토지 취득가액의 5~10%, 1년마다 법 제18조·시행령 제16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요약 — 2년 거주 의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과 조건, 이행강제금 비율

표의 기간·비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그대로입니다.7 2 8 9

2년 실거주 의무의 근거

토지거래허가는 이용 목적이 법에 정한 것일 때만 나옵니다. 주택을 사서 들어가 살려는 경우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목적입니다.7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1 거주용 허가라면 그 기간이 토지 취득일부터 2년입니다.2

기간의 출발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일인데요. 잔금·등기 날짜가 늦어지면 2년이 끝나는 날도 함께 뒤로 밀립니다.2

2년 안에 못 살아도 되는 경우

시행령은 의무에서 빠지는 사유를 따로 정합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 병역 복무, 자연재해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10

직접 살면서 집의 일부만 세를 주는 것도 사유로 인정됩니다. 대상은 단독주택(다중주택·공관 제외)과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등입니다.11

집 전체를 세주는 것은 이 사유가 아닙니다. 그 경우는 아래 실거주 유예를 받아야 합니다.8

세입자 있는 집 — 실거주 유예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있어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주택에 실거주 유예를 열어 두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3

대상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입니다.8 유예를 받아도 허가 후 4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합니다.9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합니다.12 그 사이 집을 한 채라도 가졌다면 이 조치를 쓸 수 없습니다.

유예 조건을 차례로 보면 이렇습니다.8 12

① 주택2026.10.1 기준 임대 중 또는 전세권 설정
② 매수자2026.5.12부터 계속 무주택
③ 신청2027.12.31까지
④ 등기허가 후 4개월 내
⑤ 입주임대차 종료 뒤 2년 거주

신청 기한과 등기 기한은 국토교통부 2026년 9월 17일 보도자료 기준입니다.3 9

언제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나

갱신계약이 있느냐에 따라 입주 시한이 갈립니다.13 14

구분 입주 유예 기간 늦어도
갱신계약 없음 2026.10.1 당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2028년 9월 30일
갱신계약 있음 최초 계약 +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2029년

갱신은 1회, 최대 2년만 인정됩니다.15 국토부는 최대 유예를 3년 3개월(신청 기간 15개월+갱신 24개월)로 보고,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16

갱신계약을 인정받으려면 두 조건이 다 맞아야 합니다.17

  1.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
  2. 갱신계약이 2026.10.1~2027.12.31 사이에 시작할 것

순서가 거꾸로면 갱신분은 빠지는데요. 세입자와 갱신 합의를 먼저 끝내고 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17

매입임대 아파트를 살 때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는 신청 기간이 따로 조정됩니다.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처럼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뒤로 밀리면, 그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8

안 살면 —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먼저 이행명령을 내립니다.19 명령은 문서로 하고,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20

기간 안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비율은 위반 유형별로 다릅니다.21 5 22

위반 유형 이행강제금
목적대로 쓰지 않고 방치 토지 취득가액의 10%
직접 살지 않고 임대 토지 취득가액의 7%
허가관청 승인 없이 목적 변경 토지 취득가액의 5%
그 밖의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7%

시행령은 기준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그 값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21 23

계산 예시 — 토지 취득가액 10억 원을 세를 준 경우

토지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이 10억 원인 집을 사서 직접 살지 않고 세를 줬다면 이행강제금은 10억 원 × 7% = 7천만 원입니다.5 23 같은 집을 비워 두고 방치했다면 10억 원 × 10% = 1억 원입니다.21

이 금액은 최초 이행명령일부터 1년에 한 번씩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6 들어가 살면 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24

이용 의무기간(2년)이 지난 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25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26

헷갈리기 쉬운 다른 실거주 의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에게 붙는 거주의무는 주택법이 정하는 별개 제도입니다. 기간·유예·위반 처리가 모두 다르니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세입자 쪽에서 보면, 새 집주인의 실거주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와 이어집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계약갱신청구권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몇 년을 살아야 하나요? 거주용으로 허가받았다면 토지 취득일부터 2년입니다.2 그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1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도 살 수 있나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면 됩니다.3 기존 임대차 종료일까지, 요건을 갖춘 갱신계약 1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15

유예를 받으면 언제까지 들어가야 하나요? 갱신계약이 없으면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이고 늦어도 2028년 9월 30일입니다.13 갱신계약까지 인정받으면 늦어도 2029년까지 입주해야 합니다.16

집이 한 채 있어도 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합니다.12

직접 살지 않고 세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이내 이행명령 뒤에도 안 지키면 토지 취득가액의 7%가 부과됩니다.20 5 이행할 때까지 1년마다 반복될 수 있습니다.6

시행령은 언제 바뀌었나요? 국토부는 유예 확대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입법예고했고,27 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령은 2026년 9월 30일 개정, 10월 1일 시행본입니다.28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2 ↩3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 ↩2 ↩3 ↩4 ↩5

  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9.17) — ❶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 연장 (2026-10-07 확인). ↩ ↩2 ↩3 ↩4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확대」 (2026.9.17, 2026-10-07 확인). ↩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2호. ↩ ↩2 ↩3 ↩4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 ↩2 ↩3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가목. ↩ ↩2

  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9.17) — 시행일 기준 적용 대상 (2026-10-07 확인). ↩ ↩2 ↩3 ↩4

  9.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9.17) — ❶ 주석, 허가 후 4개월 내 취득 (2026-10-07 확인). ↩ ↩2 ↩3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제7호. ↩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9호. ↩

  1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9.17) —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 (2026-10-07 확인). ↩ ↩2 ↩3

  1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9.17) — 갱신계약 없는 경우 표 (2026-10-07 확인). ↩ ↩2

  1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9.17) — 갱신계약 있는 경우 표 (2026-10-07 확인). ↩

  1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9.17) — ❷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 확대 (2026-10-07 확인). ↩ ↩2

  1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9.17) — ❷ 주석, 최대 유예 기간 (2026-10-07 확인). ↩ ↩2

  1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9.17) — 갱신 인정 요건 (2026-10-07 확인). ↩ ↩2

  1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9.17) — ❶ 매입임대 아파트 신청 기간 조정 (2026-10-07 확인). ↩

  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 ↩2

  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 ↩ ↩2 ↩3

  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3호·제4호. ↩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4항. ↩ ↩2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7항. ↩

  2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9.17) — 시행령 개정 일정 (2026-10-07 확인). ↩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0호, 2026. 9. 30., 일부개정] (2026-10-0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