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 위키

장애인 특별공급 — 자격, 배점표로 정하는 추천 순서, 주민센터 신청 방법

최종 수정: 2026.10.15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과 따로 배정된 물량에 청약하는 길입니다.1 2 청약홈에 바로 넣는 게 아니라, 거주지 주민센터에 먼저 신청해 시·도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3 4

추천 순서는 추첨이 아니라 배점표 점수순입니다(경기도 기준).5 경기도 배점표로는 장애정도 최대 20점, 무주택기간 최대 30점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아래에서 자격, 시·도가 붙이는 조건, 배점표와 계산 예시, 신청 순서를 차례로 봅니다. 장애인 외 다른 기관추천 대상(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한눈에

항목 내용
대상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 (지적·정신·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공통 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 주택 국민주택, 85㎡ 이하 민영주택
횟수 한 차례, 1세대 1주택
신청 창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받은 뒤 청약홈
추천 순서 시·도 배점표 점수순(경기도 기준) → 추천자가 청약해야 당첨 확정

대상과 횟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가 정합니다.1 6 85㎡ 이하 민영주택은 제36조가 같은 대상을 끌어옵니다.7 부산시도 지원내용을 국민주택과 85㎡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으로 안내합니다.8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법령 자격

법령상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입니다.1 장애 정도로 대상을 가르지 않으므로, 심하지 않은 장애도 자격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도 대상에 들어갑니다.1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면 배점은 장애인 본인을 기준으로 모든 항목을 매깁니다.9

공통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2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한 차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6

물량 — 건설량의 몇 %인가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기관추천 몫을 둡니다.2 85㎡ 이하 민영주택도 건설량의 10% 범위이고,10 시·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수도권 15%, 그 외 지역 2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11

이 10%는 장애인 혼자 쓰는 몫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 기관추천 대상 전체가 나눠 쓰는 물량입니다.2 그래서 단지마다 장애인에게 배정되는 세대 수는 공고에서 따로 확인됩니다.

시·도가 덧붙이는 조건 — 서울·경기

법령은 큰 틀만 정하고, 추천을 맡은 시·도가 거주 요건을 더 붙입니다. 사는 곳의 시·도 기준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건 서울 경기
나이 만 19세 이상 성년 19세 이상
거주 서울시 계속 거주 3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세대 전부 무주택

서울은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12 13 14 경기도는 도내에 사는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15

청약통장 요건

추천을 받아도 청약통장 요건은 따로 채워야 합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16
  • 85㎡ 이하 민영주택: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17

추천 순서는 배점표로 — 경기도 예시

경기도는 배점기준표로 종합점수를 낸 뒤 신청 유형별로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5 아래는 2026년 10월 경기도 공고에 붙은 배점표입니다.5

평점요소 기준 점수
신청자 장애정도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20 / 10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10년 경과 ~ 1년 미만 30 ~ 0
세대원 중 장애인 (신청자 제외) 2인 이상 / 1인 10 / 5
65세 이상 장애인 세대원 (신청자 제외) 있음 5
세대원 구성 (신청자 포함) 5인 이상 · 4인 · 3인 · 2인 · 단독 20 · 16 · 12 · 8 · 4
건설 시·군 거주기간 5년 이상 ~ 거주기간 없음 15 ~ 0

심한 장애는 종전 1~3급, 심하지 않은 장애는 종전 4~6급에 해당합니다.18 표의 점수는 모두 경기도 배점표 원문 값입니다.5

장애인 특별공급 경기도 배점표 — 신청자 장애정도 심한 장애 20점·심하지 않은 장애 10점,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10년 경과 30점부터 1년 미만 0점, 세대원 중 장애인 2인 이상 10점·1인 5점, 65세 이상 장애인 세대원 5점, 세대원 5인 이상 20점부터 단독 4점, 건설 시·군 거주기간 5년 이상 15점부터 없음 0점

출처: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및 관련서식」 배점표 (2026년 10월 공고 첨부, 2026-10-15 확인)

무주택기간 단계별 점수

경과 연수 점수 경과 연수 점수
10년 경과 30 5년 경과 7.5
9년 경과 25 4년 경과 5
8년 경과 20 3년 경과 3.5
7년 경과 15 2년 경과 2
6년 경과 10 1년 경과 1

1년 미만은 0점입니다.5 10년을 넘겨도 30점이 상한이라, 12년과 16년은 모두 10년으로 쳐서 동점이 됩니다.19

건설 시·군 거주기간 단계별 점수

거주기간 점수
5년 이상 15
4년 이상 12
3년 이상 9
2년 이상 6
1년 이상 3
1년 미만 1
거주기간 없음 0

두 단계표의 점수도 경기도 배점표 원문 값입니다.5

점수 계산이 갈리는 지점

무주택기간은 최초 장애인등록일, 무주택이 된 시점, 19세가 된 시점을 모두 충족한 때부터 셉니다.20 21 그래서 어릴 때 등록했어도 19세 전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대원 수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상 인원이고, 신청자도 포함합니다.22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무주택으로 보되 세대원 수에서는 빠집니다.23

거주기간은 그 아파트가 지어지는 시·군에 장애등록(19세 이후) 뒤 연속해 산 기간입니다.24 경기도에 살면서 인천 등 다른 시·도 아파트에 신청하면 이 항목은 0점입니다.25

계산 예시

심한 장애가 있는 신청자가 배우자·자녀와 3인 세대이고, 자녀 1명도 장애인이라고 해 봅니다. 무주택기간 6년 경과, 아파트가 들어서는 시에 4년 넘게 계속 산 경우입니다.

항목 적용 점수
신청자 장애정도 심한 장애 20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6년 경과 10
세대원 중 장애인 1인 5
65세 이상 장애인 세대원 없음 0
세대원 구성 3인 12
건설 시·군 거주기간 4년 이상 12
합계   59

같은 사람이 무주택 10년을 채우면 무주택 항목이 30점이 되어 합계가 79점으로 오릅니다. 무주택기간 배점 폭이 가장 커서 순위를 크게 흔드는 항목인데요.

제출한 점수는 확정이 아니고, 시·군과 도 담당 공무원이 검증한 뒤 조정할 수 있습니다.26

동점이면 누가 앞서나

경기도는 동점자를 아래 순서로 가립니다.27

  1.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2. 세대원 중 장애인 수 점수
  3.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4. 세대원 수 점수
  5. 건설 시·군 거주기간 점수
  6. 신청자 연령순

신청 방법 — 청약홈 전에 주민센터부터

서울시가 안내하는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 경기도도 읍·면·동 접수 → 시·군 → 도 선정의 같은 흐름입니다.28

  1. 자격 확인 — 나이·거주기간·세대 전원 무주택12 13 14
  2. 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분양 건의 안내 게시글 확인
  3. 게시글의 신청 기간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3
  4. 추천자 명단 발표 — 추천자(확정·예비)에게만 문자 통보29
  5. 추천자만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4

인터넷 청약은 청약홈에서 하되, SH공사 분양은 SH공사 홈페이지, LH 분양은 LH청약센터에서 합니다.30 예비 대상자도 청약일에 접수해야 추첨 기회를 받습니다.31

서울 구비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배점기준표, 개인정보동의서, 무주택서약서32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구성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최근 10년치)33

신청 전에 알아 둘 것

할인 물량이 아닙니다. 경기도 공고는 장애인 특별공급이 무상·할인 가격 물량이 아니어서, 대출이 안 되면 분양 대금을 자력으로 내야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34

중복 신청이 막힙니다. 경기도는 추천 대상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35

청약 포기와 계약 포기는 결과가 다릅니다. 추천 확정 뒤 청약을 포기하면 당첨이 안 되지만 재추천은 가능합니다.36 당첨 뒤 계약을 하지 않으면 기관추천이 1회로 끝나 다시 추천받을 수 없습니다.37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특별공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청약홈이 아니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먼저 방문 신청합니다.3 시·도가 추천자(확정·예비)를 발표하면, 추천자만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으로 청약합니다.29 4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고, 지적·정신·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도 포함됩니다.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2 서울은 만 19세 이상·서울 3개월 이상 계속 거주를 더 봅니다.12 13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은 어떻게 매기나요?

경기도 배점표는 장애정도,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 65세 이상 장애인 세대원, 세대원 수, 건설 시·군 거주기간을 더합니다.5 무주택기간이 최대 30점으로 가장 크고, 장애정도는 심한 장애 20점입니다.

장애인 특별공급도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국민주택은 가입 6개월·6회 이상 납입,16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입 6개월·예치기준금액 납입이 조건입니다.17

추천을 받았는데 청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 기준으로 청약을 포기하면 당첨은 안 되지만 재추천은 가능합니다.36 당첨된 뒤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재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37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5 확인, 시행 2026. 6. 15.). ↩ ↩2 ↩3 ↩4 ↩5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본문(건설량 10% 범위·무주택세대구성원). ↩ ↩2 ↩3 ↩4 ↩5

  3. 서울복지포털,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알리미 — 신청 가이드 3단계(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2 ↩3

  4. 서울복지포털,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알리미 — 신청 가이드 5단계(추천자만 인터넷 청약). ↩ ↩2 ↩3

  5.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및 관련서식 (2026년 10월 공고 첨부 hwpx, 2026-10-15 확인). 선정방법 및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배점표 원문 값: 장애정도 심한 장애 20·심하지 않은 장애 10,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10년 경과 30·9년 25·8년 20·7년 15·6년 10·5년 7.5·4년 5·3년 3.5·2년 2·1년 1·1년 미만 0, 세대원 중 장애인 2인 이상 10·1인 5, 65세 이상 장애인 세대원 5, 세대원 5인 이상 20·4인 16·3인 12·2인 8·단독세대 4, 건설시군 거주기간 5년 이상 15·4년 이상 12·3년 이상 9·2년 이상 6·1년 이상 3·1년 미만 1·거주기간 없음 0. ↩ ↩2 ↩3 ↩4 ↩5 ↩6 ↩7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본문(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한 차례·1세대 1주택). ↩ ↩2

  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5 확인). 제35조 제1항 제17호(장애인)를 85㎡ 이하 민영주택에 끌어옴. ↩

  8. 부산광역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2026-10-15 확인). 지원대상·지원내용. ↩

  9.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및 관련서식 — 유의사항(배우자 명의 신청 시 배점 기준). ↩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본문(85㎡ 이하 민영주택, 건설량 10% 범위). ↩

  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단서(시·도지사 승인 시 수도권 15%·그 외 20%). ↩

  12. 서울특별시 서울복지포털,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알리미 — 신청 가이드 (2026-10-15 확인). 자격 조건 1(만 19세 이상). ↩ ↩2 ↩3

  13. 서울복지포털,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알리미 — 자격 조건 2(서울시 계속 거주 3개월 이상). ↩ ↩2 ↩3

  14. 서울복지포털,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알리미 — 자격 조건 3(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2

  15. 가평군청, 장애인 특별공급 (2026-10-15 확인). 신청대상자(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장애인). ↩

  1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 기관추천 (2026-10-15 확인). 국민주택 청약통장 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 ↩ ↩2

  1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 기관추천.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통장 요건. ↩ ↩2

  18.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및 관련서식 — 배점표 비고(장애정도 구분). ↩

  19.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및 관련서식 — 선정방법(항목별 상한). ↩

  20.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및 관련서식 — 배점 기준표 작성요령 2(최초 장애인등록일·무주택기간·19세 시점을 모두 포함하는 기간). ↩

  21.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및 관련서식 — 작성요령 2 다목. ↩

  22.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및 관련서식 — 작성요령 5(세대원 구성). ↩

  23.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및 관련서식 — 작성요령(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 ↩

  24.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및 관련서식 — 작성요령 6(건설시군 거주기간). ↩

  25.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및 관련서식 — 배점표 비고(경기도 외 시·도 아파트 신청 시 거주기간 0점). ↩

  26.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및 관련서식 — 배점표 주석(검증 후 조정). ↩

  27. 가평군청, 장애인 특별공급 — 대상자선정(동점자 결정 순서). ↩

  28. 가평군청, 장애인 특별공급 — 추진 절차(공급처 → 경기도 → 시·군 → 읍·면 접수 → 경기도 선정). ↩

  29. 서울복지포털,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알리미 — 신청 가이드 4단계(추천자 명단 공고·문자 통보). ↩ ↩2

  30. 서울복지포털,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알리미 — 신청 가이드 5단계(SH·LH 분양 건 청약처). ↩

  31.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및 관련서식 — 신청시 유의사항 4). ↩

  32. 서울복지포털,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알리미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전체 신청자). ↩

  33. 서울복지포털,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알리미 — 구비서류 5(지방세 과세·미과세증명서). ↩

  34. 경기도, 화성 「아크메르 동탄」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2026-10-15 확인). 유의사항(무상·할인 물량 아님). ↩

  35. 경기도, 화성 「아크메르 동탄」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중복신청 불가. ↩

  36.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및 관련서식 — 신청시 유의사항 3). ↩ ↩2

  37.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및 관련서식 — 신청시 유의사항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