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들어가는 다섯 자리와 형제자매·분리세대 배우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나 혼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인정되는 자격입니다.1
그래서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내 세대에 누가 들어가는가입니다. 규칙은 이 목록을 다섯 자리로 못박아 두었습니다.2
갈리는 지점은 대개 둘인데요. 주소가 갈라진 배우자는 그래도 세대원이고, 같은 등본에 있는 형제자매는 세대원이 아닙니다.2
세대에 들어가는 다섯 자리
규칙은 「세대」를 사람의 목록으로 정의합니다. 가목부터 마목까지 다섯 자리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세대원이라고 부릅니다.2
| 자리 | 누구 | 주민등록 조건 |
|---|---|---|
| 가 | 주택공급신청자 | 본인이 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것 |
| 나 | 신청자의 배우자 | 조건 없음 |
| 다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 |
| 라 |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 |
| 마 |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같은 등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의 세대 범위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이 집단 자체가 세대로 잡히지 않습니다.2
괄호 안에 숨은 확장도 두 군데 있습니다. 다목의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라목의 직계비속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2
앞의 괄호가 장인·장모를 끌어들이는 자리라면, 뒤의 괄호는 며느리·사위를 끌어들이는 자리입니다. 같은 등본에 함께 사는 아들 부부라면 며느리 명의의 주택도 판정에 들어옵니다.
등본이 갈라져도 배우자는 세대원
나목에는 주민등록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라는 단서는 다목·라목·마목에만 있습니다.2
그래서 배우자가 주소를 따로 두고 있어도 배우자는 세대원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 한 채는 내 자격을 그대로 흔듭니다.1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자리가 다목·라목입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이면 세대원이므로, 분리세대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장인·장모도 판정 대상에 들어옵니다.2
즉 세대를 나눠 자격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는 배우자 쪽에서 막힙니다.
세대에서 빠지는 사람 — 형제자매와 따로 사는 부모
다섯 자리를 다시 보면 형제자매가 없습니다. 같은 등본에 형이나 동생이 올라 있고 그 명의의 주택이 있어도 청약 세대 판정에서는 세지 않습니다.2
따로 사는 부모도 같은 이유로 빠집니다. 직계존속에는 등본 조건이 붙으므로, 주소가 다른 부모의 주택은 판정 밖입니다.2
다만 언제의 등본이냐는 남습니다. 국민주택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그날의 등본이 기준입니다.3
배우자의 자녀는 조건이 한 칸 다르다
마목은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
다목·라목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인 것과 달리 마목은 신청자 한 사람만 가리킵니다.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가 배우자 쪽 등본에만 올라 있다면 세대원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조사 하나로 판정이 갈리는 자리라, 등본을 떼어 이름을 하나씩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세대의 범위가 정해지면 판정 자체는 단순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입니다.1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세대 전체가 자격을 잃습니다. 분양권이나 공유지분도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봅니다.4
다만 규칙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각 호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4 상속 지분이나 소형·저가주택처럼 예외로 빠지는 경우는 무주택자 기준에서 호별로 정리했습니다.
주의할 것은 그 예외가 어디서나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를 판단할 때 일부 특별공급에서는 제6호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는 제6호·제9호·제11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4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던 집이 공공임대 신청에서는 유주택으로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공급에 신청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인 기간을 세는 방법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가점에 쓰이는 기산점과 산정 방식은 청약 무주택기간이 다룹니다.
이 자격이 청약 절차의 어디에 놓이는지는 주택청약에서 전체 뼈대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세대주·단독세대주·성년자 — 자주 섞이는 말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합니다.5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세대 전체가 무주택인가」를 묻는다면, 세대주는 「내가 그 세대의 대표인가」를 묻습니다.
단독세대주는 등본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입니다.5
성년자에는 민법상 성년자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실종선고·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가 포함됩니다.6 이때 그 자녀와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6
판정이 실제로 갈리는 자리
국민주택 1순위는 지역에 따라 요건이 늘어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 2년·납입 24회에 더해 세대주일 것이 붙습니다.7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았을 것까지 충족해야 합니다.7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순차가 한 겹 더 있습니다.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먼저이고, 40제곱미터 이하는 같은 조건에 납입횟수를 봅니다.8
민영주택 추첨에서도 갈립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광역시에서 추첨 대상자가 물량보다 많으면 아래 순서로 뽑습니다.9
같은 추첨이라도 세대 판정 하나로 순서가 달라지는 셈입니다.9 1순위 요건 전체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있습니다.
내 세대를 확인하는 순서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일로 잡고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뗀다
- 배우자 주소가 다르면 배우자 등본도 함께 뗀다 — 배우자는 조건 없이 세대원이다
- 두 등본에서 직계존속·직계비속만 골라낸다 (형제자매는 빼고)
-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신청자 등본에 있는지만 확인한다
- 골라낸 사람 전원의 주택·분양권 소유를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주소가 달라도 배우자의 집이 걸리나요? 걸립니다. 규칙은 직계존속·직계비속에만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조건을 달았고 배우자에는 그 조건이 없습니다.2 주소를 나눠도 배우자는 세대원이라 배우자 명의의 주택은 그대로 판정 대상입니다.
같은 등본에 있는 형이나 동생의 집도 판정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대원 다섯 자리에 형제자매는 없습니다.2 다만 미성년 세대주가 성년자로 인정받는 요건에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가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6
따로 사는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속은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세대원입니다.2 주소가 다르면 세대원이 아니므로 그 주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입니다.3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국민주택 1순위는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을 요구합니다.7 민영주택에서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광역시의 추첨 물량은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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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2026-09-20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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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정의 (2026-09-20 확인). 제2호의3이 세대와 세대원의 범위이고, 가목부터 마목까지 다섯 자리입니다.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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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2026-09-20 확인). 제1항 본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을 정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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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2026-09-20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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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제3호의2 (2026-09-2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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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 (2026-09-20 확인). 가목은 자녀 양육, 나목은 형제자매 부양 두 가지입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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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 다목 (2026-09-20 확인). 1)·2)·3)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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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항 (2026-09-2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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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 (2026-09-20 확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순서대로 공급합니다.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