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자격과 배점 — 소득 130%·총자산 3억 6,200만 원, 1·2단계 선정과 전용 모기지
공고문을 처음 열면 신혼희망타운의 소득 요건이 두 군데에 다르게 적혀 있어 헷갈립니다. 자격표에는 130%(맞벌이 200%)라고 되어 있는데,1 선정 방식 설명에는 130%(맞벌이 140%)가 나옵니다.23
둘 다 맞습니다. 앞은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이고, 뒤는 물량의 90%를 나누는 배점 경쟁에 들어갈 수 있는 문턱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소득이 140%를 넘고 200% 이하인 세대는 신청은 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10% 추첨에서만 자리를 다투게 됩니다.4 아래에서 그 두 문턱과 1·2단계 배점표, 그리고 집값이 총자산 기준을 넘을 때 의무가 되는 전용 모기지 조건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문턱과 배점 문턱이 다르다
신청 자격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 이하입니다.1
그런데 선정은 세 단계로 나뉘고, 앞의 두 단계가 물량의 90%를 가져갑니다. 1단계 30%와 2단계 60%는 모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배점 순으로 뽑습니다.23
3단계 10%는 다릅니다. 공급유형별로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과 2단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합니다.4
두 규정을 겹쳐 읽으면 결론이 나옵니다. 맞벌이로 140%를 넘고 200% 이하인 세대는 1·2단계 배점 대상이 아니고,23 3단계 추첨 물량 10% 안에서만 경쟁하게 됩니다.4
여기서 맞벌이는 말 그대로 둘 다 버는 경우인데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5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바로가기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세 갈래
이름만 보면 특별공급의 한 유형 같지만 아닙니다.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별도 트랙입니다.6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대상이고 전용면적은 60㎡ 이하입니다.7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8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9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부 또는 모입니다.10 같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격이 다른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별개 제도이고, 네 갈래 공공분양 유형의 전체 비교는 공공분양주택 종류와 입주자격에 있습니다.
공통 요건 — 무주택·통장 6회·총자산 3억 6,200만 원
세 갈래 모두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11
청약통장 문턱은 낮은 편입니다. 가입 6개월이 지나고 납입인정횟수가 6회 이상이면 되고 청약저축도 포함됩니다.12 다만 배점에서 이 항목의 최고점은 24회 이상이라, 6회는 자격만 겨우 맞춘 상태입니다.
총자산은 3억 6,200만 원(362백만원) 이하가 2026년도 적용 기준입니다.13 공공분양주택처럼 부동산과 자동차를 따로 보는 방식이 아니라 총자산 한 덩어리로 봅니다.
1단계 30% — 혼인 2년 이내와 2세 이하 자녀
1단계는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2 여기서 배점이 높은 순으로 먼저 뽑고, 점수가 같으면 추첨합니다.2
배점은 세 항목이고 각 항목 최고 3점이라 9점 만점입니다.
| 1단계 배점 항목 | 3점 | 2점 | 1점 |
|---|---|---|---|
| 가구소득14 | 70% 이하 | 70% 초과 100% 이하 | 100% 초과 |
| 가구소득(맞벌이)15 | 80% 이하 | 80% 초과 110% 이하 | 110% 초과 |
|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16 | 2년 이상 | 1년 이상 2년 미만 | 1년 미만 |
| 청약통장 납입인정횟수17 | 24회 이상 | 12회 이상 23회 이하 | 6회 이상 11회 이하 |
가구소득은 홑벌이면 70%·100%가, 맞벌이면 80%·110%가 경계입니다.1415 거주기간은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는 도·특별자치도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 거주한 기간이고, 해당 지역에 살지 않으면 0점입니다.1618
납입인정횟수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적힌 인정 횟수를 씁니다.1719 내 통장이 몇 회로 인정되는지는 청약통장 납입횟수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60% —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2단계는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그리고 1단계 낙첨자가 대상입니다.3
대상 목록에 예비신혼부부가 없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예비신혼부부는 1단계에서 신청하고, 떨어지면 1단계 낙첨자 자격으로 2단계에 들어갑니다.23
2단계는 항목이 하나 더 붙어 네 항목, 12점 만점입니다.
| 2단계 가점 항목 | 3점 | 2점 | 1점 |
|---|---|---|---|
| 미성년자수20 | 3명 이상 | 2명 | 1명 |
| 무주택기간21 | 3년 이상 | 1년 이상 3년 미만 | 1년 미만 |
|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18 | 2년 이상 | 1년 이상 2년 미만 | 1년 미만 |
|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22 | 24회 이상 | 12회 이상 23회 이하 | 6회 이상 11회 이하 |
미성년자수는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셉니다.20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의 기간으로 보되,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으로 계산합니다.2123
한 가지 제한이 붙습니다. 공고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으면 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24 무주택기간 산정 방식 자체는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배점 만점을 가르는 소득 금액 (2026년도 적용기준)
배점표는 퍼센트로만 적혀 있어서 내 급여가 어디에 걸리는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는 3점과 2점의 경계가 되는 실제 금액입니다.
| 가구원수 | 3점 상한(70%)25 | 3점 상한(맞벌이 80%)26 | 2점 상한(100%)27 | 2점 상한(맞벌이 110%)28 |
|---|---|---|---|---|
| 3인 이하 | 5,273,634원 | 6,027,010원 | 7,533,763원 | 8,287,139원 |
| 4인 | 6,161,541원 | 7,041,762원 | 8,802,202원 | 9,682,422원 |
| 5인 | 6,528,890원 | 7,461,588원 | 9,326,985원 | 10,259,684원 |
| 6인 | 6,934,384원 | 7,925,010원 | 9,906,263원 | 10,896,889원 |
금액은 2026년 9월 기준 마이홈포털이 안내하는 2026년도 적용 기준입니다.25262728 원 자료는 7인·8인까지 있고, 신청 자격선인 130%·140% 금액은 공공분양주택 종류와 입주자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구원수를 셀 때 태아를 포함해 4인 이상이 되는 세대는 그 가구원수 기준 금액을 적용합니다.29 출산 예정이면 기준 금액이 한 칸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3단계 10% — 남은 물량은 추첨
3단계는 각 공급유형별로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과 2단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하고, 배정 물량은 전체의 10%입니다.4 배점이 낮아도, 맞벌이 소득이 140%를 넘어도 자격선인 200% 이하라면 여기에는 들어갑니다.
대신 배정 물량이 전체의 10%입니다. 배점이 낮을수록 이 좁은 자리로 밀린다고 보면 됩니다.
전용 모기지는 선택이 아닐 수 있다
돈 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면,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30
총자산 기준이 3억 6,200만 원이므로,13 분양가가 이 금액을 넘는 주택을 받으면 모기지 가입이 입주 요건이 됩니다. 자금 계획이 아니라 자격 유지의 문제입니다.
대출 자체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31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32 대상 주택은 LH가 공급하는 전용 60㎡ 이하 신혼희망타운 주택입니다.33
주택 자체는 분양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해 자금 여건에 맞는 유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34
금리·한도·기간 — 연 1.6% 고정, 최고 4억 원
금리는 연 1.6% 고정금리입니다. 다만 2023년 8월 30일 이전에 사전청약 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중 하나라도 실시한 사업장은 연 1.3%입니다.35
한도는 4억 원 이내입니다.36 실제 금액은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해 정하는데, 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까지 10%p 단위로 적용합니다.37 계산 결과가 4억 원을 넘으면 4억 원까지만 나옵니다.38
예를 들어 주택가격을 4억 원으로 가정하면 30%는 1억 2,000만 원, 70%는 2억 8,000만 원이 됩니다(가정에 따른 파생값입니다). 의무 가입 대상이면 이 중 30% 이상을 골라야 합니다.30
기간은 20년 또는 30년 중에 고릅니다.39 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고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구조입니다.40
신청 시기는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이고,41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설정비율은 130%입니다.42
집을 팔 때 — 오른 값을 나눈다
이 대출의 성격이 드러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이 만기가 되거나 전액 조기상환할 때, 약정에 따른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 시 대출 원리금에 더해 정산합니다.43
정산 비율은 처분손익의 50% 이내에서 대출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정해집니다.44 구체적인 정산표는 주택도시기금 자료실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정산표」 게시물에 실려 있습니다.45
반대로 손실이 난 경우는 정산 대상에서 빠집니다.46 이익만 나누고 손실은 나누지 않는 구조입니다.
조기상환과 계약 철회
조기상환은 대출 취급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전액 상환하는 방식입니다.47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48
대출계약 철회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49 다만 의무형 가입자는 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50 의무 가입 요건 때문에 든 모기지는 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대비용은 인지세를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51 유의할 점도 하나 있는데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52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로 소득이 150%면 신혼희망타운에 넣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은 됩니다. 자격 기준이 130% 이하,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 이하이기 때문입니다.1 다만 물량의 90%를 나누는 1단계와 2단계는 맞벌이 140% 이하를 대상으로 하므로,23 실제로는 3단계 추첨 10%에서만 경쟁하게 됩니다.4
배점은 몇 점 만점인가요? 1단계는 가구소득·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청약통장 납입인정횟수 세 항목이 각각 3점이라 9점 만점입니다.141617 2단계는 미성년자수·무주택기간·거주기간·납입인정횟수 네 항목이 각각 3점이라 12점 만점입니다.202122 점수가 같으면 추첨합니다.2
전용 모기지는 꼭 받아야 하나요? 받은 집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인 3억 6,200만 원을 넘는 주택을 공급받으면 입주할 때까지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을 전용 모기지로 가입해야 합니다.3013 이 경우는 선택이 아니라 입주 조건입니다.
집을 팔 때 오른 값을 다 가져갈 수 있나요? 전용 모기지를 쓴 경우에는 아닙니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이 만기가 되거나 전액 조기상환할 때 약정에 따른 처분손익을 대출 원리금에 더해 정산합니다.43 정산 비율은 처분손익의 50% 이내에서 대출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정해지고,44 손실이 난 경우는 정산 대상에서 빠집니다.46
예비신혼부부도 2단계에서 경쟁하나요? 2단계 대상에는 예비신혼부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3 예비신혼부부는 1단계 대상이고,2 1단계에서 떨어지면 1단계 낙첨자 자격으로 2단계에 함께 들어갑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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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신청 자격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을 시 200% 이하.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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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1단계(30%) 대상 = 혼인 2년 이내·2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중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배점 순 우선공급·동점 시 추첨. ↩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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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2단계(60%) 대상 =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3~6세 자녀 신혼부부, 3~6세 자녀 한부모가족 중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및 1단계 낙첨자.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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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3단계(10%) =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충족자 및 2단계 낙첨자 전원 대상 추첨.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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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맞벌이 정의 =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또는 제20조제1항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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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신혼희망타운 =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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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공급대상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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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기본자격(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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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기본자격(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부 무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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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기본자격(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부 또는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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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입주기준 =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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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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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총자산기준 = 362백만원 이하(2026년도 적용 기준).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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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1단계 배점 가구소득 = 70% 이하 3점, 70% 초과 100% 이하 2점, 100% 초과 1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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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1단계 배점 가구소득 맞벌이 환산 = 80% 이하 / 80% 초과 110% 이하 / 110% 초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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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1단계 배점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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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1단계 배점 납입인정횟수 =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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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거주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 거주 기간, 미거주 시 0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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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납입인정횟수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 인정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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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2단계 가점 미성년자수 =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태아·입양 포함.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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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2단계 가점 무주택기간 =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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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2단계 가점 납입인정 횟수 =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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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무주택기간 산정 = 만 30세 이후 기간, 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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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공고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으면 무주택기간 가점 선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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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2026년도 적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금액(3인 이하~8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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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2026년도 적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8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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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2026년도 적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금액(3인 이하~8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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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2026년도 적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1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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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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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 초과 시 입주할 때까지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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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2026-09-03 확인). 상품 개요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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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2026-09-03 확인).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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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2026-09-03 확인). 대출 대상주택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신혼희망타운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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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신혼희망타운 (2026-09-03 확인). 주택유형 = 공공분양형 공급,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해 유형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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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2026-09-03 확인). 대출 금리 = 연 1.6% 고정, 2023.8.30. 이전 사전청약·본청약 공고 사업장은 연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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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2026-09-03 확인). 대출 한도 = 4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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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2026-09-03 확인). 산정식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까지 10%p 단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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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2026-09-03 확인).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4억원 초과분은 4억원 한도로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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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2026-09-03 확인).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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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2026-09-03 확인).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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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2026-09-03 확인). 대출신청시기 =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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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2026-09-03 확인). 담보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설정비율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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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2026-09-03 확인). 조기상환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전액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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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2026-09-03 확인).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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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2026-09-03 확인). 대출계약 철회 = 해당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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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2026-09-03 확인). 철회 제외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의무형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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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2026-09-03 확인).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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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2026-09-03 확인). 유의사항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