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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복비 계산기 — 매매 포함 중개수수료 상한 바로 계산 (2026)

최종 수정: 2026.08.03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거래 유형
부동산 종류
계산 결과
거래금액(월세 환산)
적용 상한요율
한도액
상한 중개보수 (한쪽)
부가가치세 별도 시

상한액이며 이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정합니다.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한쪽 금액입니다. 부가세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세유형(일반/간이)에 따라 붙거나 안 붙을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상한요율·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하며, 여기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대부분의 시·도 조례가 동일)을 적용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중개보수(흔히 ‘복비’)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구하되, 구간별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1.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거래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전세와 월세는 같은 ‘임대차’ 구간표를 쓰고, 매매는 별도 구간표를 씁니다. 계산 결과는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2. 이 금액은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한쪽 기준입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 차임을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환산합니다. 환산식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이고, 이렇게 더한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3.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월세 40만 원이면 1,000만 + (40만 × 100) = 5,000만 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구비)은 구간표가 아니라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단일 요율이고, 요건을 못 갖춘 오피스텔이나 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4.

2026년 적용 상한요율·한도액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6% 25만 원
5천만 ~ 2억 원 미만 0.5% 80만 원
2억 ~ 9억 원 미만 0.4% 없음
9억 ~ 12억 원 미만 0.5% 없음
12억 ~ 15억 원 미만 0.6% 없음
15억 원 이상 0.7% 없음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5천만 ~ 1억 원 미만 0.4% 30만 원
1억 ~ 6억 원 미만 0.3% 없음
6억 ~ 12억 원 미만 0.4% 없음
12억 ~ 15억 원 미만 0.5% 없음
15억 원 이상 0.6% 없음
주택 외 상한요율
주거용 오피스텔(요건 충족) 매매·교환 0.5%
주거용 오피스텔(요건 충족) 임대차 0.4%
그 밖의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0.9% 이내

계산 결과를 볼 때 유의할 점

  • 상한일 뿐 확정액이 아님 — 표의 요율은 “이내”에서 협의하는 상한입니다. 실제로는 상한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2.
  • 조례 차이 — 상한요율·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하며, 대부분 시행규칙 별표와 같지만 지역·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계약 전 관할 시·도 요율표 확인이 안전합니다1.
  • 부가가치세 별도 —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보수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면 다릅니다. 계산기의 ‘VAT 10% 별도’ 줄은 참고용입니다.
  • 9억·12억 경계 주의 — 매매는 9억 원부터 요율이 0.4%에서 0.5%로 오르는 등 구간이 바뀌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씩 나눠 내나요? 아닙니다.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상한 범위의 보수를 냅니다. 계산 결과는 한쪽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1.

9억 원짜리 집을 매매하면 요율이 몇 %인가요? 9억 원은 ‘9억 이상 12억 미만’ 구간이라 0.5%가 적용됩니다. 8억 9천만 원이면 ‘2억~9억 미만’ 구간으로 0.4%입니다. 경계 금액에서 요율이 바뀌니 주의하세요1.

월세인데 왜 보증금에 월세를 100배 곱하나요?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거래규모를 나타낼 수 없어,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환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차임에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3.

중개보수를 상한보다 더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상한을 초과한 보수 요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관할 시·군·구청(부동산중개업 담당)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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